[기쁜소식 5호]
격월 둘째주 화요일마다 배달되는 뉴스레터. 사회적 연대로 희망을 모으는 <사파동행> 5호가 2022년 11월8일 오늘 발간되어 연대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되었습니다.
<사파동행 5호>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 톱기사로 11월9일 성남본사 상경 파업 투쟁을 하는 대전 한국타이어 김용성지회장과의 대담인 [사파인터뷰]를 올렸습니다. 오늘 그들이 성남 본사로 쳐들어옵니다. 때 맞춰서 읽어봅시다.= 2022년 3기 ‘민주주의와 노동학교’ 성황리에 진행중중입니다.
전체 강의안 소개, 1강과 2강을 앞두고 ‘강사의 말’, 그리고 1강과 2강의 강의 후기를 함께 일목요연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_ 강의 대주제:
“한국 노동권의 역사, 현재, 그리고 노동운동의 동맹 전략: 권리의 유보, 배제, 해체의 3중 장애를 넘어서는 노동권의 새로운 인식”
_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핵심적인 노동의제를 선택하여 개최하는 집중연속 강의
_ 10월 8일부터11월22일까지 서울시NPO센터에서 격주로 개최.
_ 25명 정원에 2배가 신청하여 대면과 비대면 줌강의로 진행중.
– 노동권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적 검토, 노동권 현실에 대한 선명한 진단, 그리고 노동운동의 방향과 전략에 대한 포괄적인 진단과 해법까지.

= 그리고 기금 지원연대 소식과 기금 활동등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두달간 활동들을 수록했습니다.
가장 기억나는 것으로 이 글을 읽어주세요.
“다시 오겠다고 한 약속.. 세번째 방문
[사파 연대] 비전향장기수 만남의집 2022가을 방문 221002”
=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행사 알림] 2꼭지입니다.
미리 알려드리니, 달력에 표시해두고, 이 두 개의 행사 꼭 놓치지 마세요. 간단한 내용은 클릭해서 본문을 보시길.
-[행사 알림] “내 일터의 노동권에 대하여” 집담회 개최 (12/19)
– [행사 알림] “손배가압류와 노조법 2,3조에 대하여” 쟁점 토론회 개최 (12/6)* <사파동행>은 사파기금 연대자들에게 이메일로 전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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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09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민주주의와노동학교 3강이 “한국 노동권의 변천사”라는 주제로 2022년 11월 5일 서울시NPO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태원참사’ 희생자와 피해자들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강의는 중반전을 넘어서면서 제법 틀을 갖추고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섭니다. 1,2강에서 스스로 이해도를 점수 매기면서 강사의 시각의 낯섬에 대해 난해함을 토로하던 수강자들은, 1,2강에서 벼린 노동권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노동권 역사를 보는 인식을 기초로 하여 한국 노동권의 변천사와 노동현실에 대한 강의에 집중하였고 그만큼 토론에서 각자의 생각들을 얘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강사인 권영숙 노동사회학자는 1,2강에서 논의를 요약하면서, 자본주의가 발달한다고 해서, 그리고 민주주의하에서 무조건 노동권이 허용되거나 비슷한 ‘체제’의 모습을 가지지 않으며, ‘서유럽 모델’이 당연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강의를 열었습니다. 노동의 시민권을 권리로서 ‘제도화’하는데 있어 3가지 선행조건을 열거했습니다. 1)법제도적 명문화, 2) 시민권에서 국가라는 에이젼시, 그리고 3) 국가-사회 관계속에서 사회의 ‘노동존중’입니다.

강사는 대한민국 헌법 조항을 예시로 들면서, 한국은 1) 법제도적 명문화면에서 보면 노동의 시민권을 인권을 넘어 ‘사회권’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인정한 법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헌법에서 자유주의적 시민권인 ‘결사의 자유’와 별도로 헌법 33조에 노동권을 명시하였고, 단체결성의 권리, 단체교섭의 권리, 그리고 단체 행동의 권리를 나란히 적시한 것도 이례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두 가지 조건에서 계속 문제적입니다. 즉 국가의 역할, 그리고 사회의 역할(혹은 모습)이죠. 강사는 노동권의 변천사를 1987년 민주화이행이전, 1987년이후- 1997년 노동법 개정, 그리고 1997년 이후 민주화와 신자유주의의 변곡점등 3단계로 나눠 이를 설명했습니다. 한국 노동운동사의 축약버전 강의 같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사는 결국 이는 국가, 민주주의, 신자유주의의 3가지 문제로 축약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의 문제는 발전국가의 노동정책을 통해서, 그리고 정치와 노동의 문제는 노동배제적 자유민주주의의 한계로 정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의는 국가와 법에 대한 문제를 집요하게 드러냈습니다. 수강자들이 가장 열심히 집중하고 토론에서 많이 거론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국가와 법, 정치를 둘러싼 문제가 권리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나아가 권리의 투쟁, 법을 향한 투쟁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으로 이어졌습니다. 4강 “노동권의 3중 딜레마”는 그것을 총체적으로, 현재적으로 바라보는 강의가 될 것입니다.

2022.11.08.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파동행>5호 입니다. 격월(둘째 주 화요일)로 발행되니 많은 성원 바랍니다!
사회적 연대로 희망을 모으는<사파동행> 5호(2022.11.08.)
[사파 인터뷰]
‘무분규’ 아닌 ‘무권리’ 한국타이어… 복수노조 차별 뚫고 파업 나서
– 한국타이어지회 김용성 지회장 인터뷰

“나는 지금껏 한국타이어에 노조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60년 무분규’가 이를 방증한다. 지금까지 어용노조 조합원을 관리하고 통제한 것은 어용노조가 아니었다. 회사 관리자였다….

“이번에 회사의 가이드라인을 돌파하지 않으면 사측은 또 어용노조를 이용해 민주노조를 방해할 것이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악법으로 올해 싸움에서 밀리면 내년은 더 어려우리라 판단한다. 그래서 파업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돌파하겠다는 모두의 의지가 높다….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창구단일화라는 악법에 막혀 있다. 그래서 지회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를 깨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지회가 지금 벌이는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승리하는 모습을 본보기로 보여주면서 많은 노동자가 민주노조 깃발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

 

2022년 3기 ‘민주주의와 노동학교’ 성황리에 진행중

–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핵심적인 노동의제를 선택하여 개최하는 집중연속 강의
– “한국 노동권의 역사, 현재, 그리고 노동운동의 동맹 전략:

권리의 유보, 배제, 해체의 3중 장애를 넘어서는 노동권의 새로운 인식”

– 10월 8일부터11월22일까지 서울시NPO센터에서 격주로 개최
– 25명 정원에 2배가 신청하여 대면과 비대면 줌강의로 진행중

– 노동권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적 검토, 노동권 현실에 대한 선명한 진단, 그리고 노동운동의 방향과 전략에 대한 포괄적인 진단과 해법까지

1강 “노동존중의 의미와 노동의 시민권”(10/8)

“‘노동권’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논쟁적인 개념입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여기는, 자명하게 느껴지는 노동권을 아주 논쟁적인 개념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시각으로 노동권을 보는가에 따라, 노동권 쟁취를 향한 실천의 전략과 동맹전략은 많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이론이 실천의 무기가 되는 순간이라고 봅니다.”

“노동존중”이라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용어는 노동이라는 계급적 존재의 인정, 그들의 집단적 시민권의 인정, 그리고 그들의 정치적 힘과 결사의 인정이라는 ‘3가지 인정’의 문제로 구체화됩니다. ‘노동존중’을 사회과학적인 정의로 구체화할 때, 노동존중의 제도적, 정책적, 체제적 변화가 가능하다는 함의도 더했습니다.”
2강 “노동권의 역사: 시민혁명에서 민주적 계급투쟁으로”(10/22)

“과연 노동권은 재산권을 넘어서는 시민권일 수 있을까요?.. 한국의 노동권 체제를 이해하고 이를 넘어서기 위해 실천하는데, 서유럽에서 시작된 계급투쟁과 노동의 시민권의 동학이 ‘학습’의 교훈이자 타산지석이 되길 바랍니다. 

권리의 분화, 교차성, 충돌, 연대의 가능성은 사실 19세기 노동권 등장에서부터 문제적이었다… 자유주의적 시민권의 한계를 넘어서면서 노동의 시민권이 국제 규약으로 정립되었지만, 그것은 다분히 정치적이었고 이념적이었습니다. 냉전체제의 형성, 서유럽 사민주의의 체제내화, 노동조합운동의 이익집단화는 그 귀결이었습니다.” 
[행사 알림] “내 일터의 노동권에 대하여” 집담회 개최 (12/19)

민주주의와 노동학교 최종강의인 4강이 11월 19일 열립니다. 학교의 성과를 모아서, 노동자들이 문제의식과 각자 노동하는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발표하는 후속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으니 계속 관심 부탁합니다.  공개 토론회는 12월19일 오후 개최되며, 토론회 제목은 “내 일터의 노동권에 대하여”입니다.

[행사 알림] “손배가압류와 노조법 2,3조에 대하여” 쟁점 토론회 개최 (12/6)

손배가압류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뜨거운 노동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노조법 2,3조는 왜 문제이며, 어떤 방향으로 개정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숨은 쟁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손배가압류는 노조법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한국 노동의 계급적 단결과 사회적 연대를 넓히는 방향으로 노조법을 개정하기 위해 보다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고 치밀하게 알아보는 토론회를 12월6일 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합니다.

사파기금 조성에 참여하는 방법

“노동이 돈앞에 스러지지 않는 사회적 연대를 위하여”
“1만인, 1만원, 1만구좌 정기이체 직접행동”에 연대자로 함께 해주세요.

직접이체 : 국민은행 012501-04-23025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단체 재정 후원하는 방법
단체 재정 후원금을 따로 받습니다. 기금활동의 안정을 위해서 사파의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링크에서 바로 하는 방법(CMS)

직접이체: 국민은행 822401-04-122822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기금 지원연대

다시 오겠다고 한 약속.. 세번째 방문

[사파 연대] 비전향장기수 만남의집 2022가을 방문 221002

“조국통일전쟁을 위해 남한에 오신 이들, 남한에서 빨치산투쟁하다가 잡힌 이들, 그리고 지하에서 변혁운동하던 이들, 그들은 모두 남한체제에 대한 반체제를 꿈꾸고, 단지 꿈으로 끝내지 않고 자신의 인생과 목숨을 바쳐 투쟁하고 실천한 이들입니다. 이 사회의 변화와 변혁을 바라는 이들이라면 이들 선배 투사들과 혁명가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연대의 시간을 가져야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인연 귀히 여기며 종종 뵐 것입니다.”

기금 활동

부끄러움을 모르는 대학자본의 노조파괴, 정리해고 당장 멈춰라! 

[사파 연대]세종호텔노조 목요문화제 참석 220929

“노동조합을 없애버리겠다는 노골적인 적대적인 자세로, 경영하던 호텔을 명동 한복판 어둠의 지대로 남겨두고 노조와 시간 싸움을 하는 한국의 세종대학교 자본 역시 부끄러움을 모르는 교육자본입니다.”

사파시평

이태원 참사, 이런 저런 생각들…

 –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2022.10.31.)

“한쪽으로 이 국가는 저 위로부터 아래로, 정보의 간격도 없이, 분리도 없이 일방적으로 쏟아내면서. 정작 현장에선 어떤 정보도 제대로 공유되거나 전파하는 시스템의 준비는 하지 못하고, 결국 사람 대 사람으로 재난에 대응한다는 것… 온갖 디지털 강국이 보이는 재난현장의 모습이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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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및 글: 김한주 (금속노조 교육부장)

복수노조 사업장인 한국타이어 내에서 소수노조였던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가 올해 처음 다수 노조가 되면서 파업 투쟁의 수위를 한껏 높이고 있다. 오는 9일부터 성남 본사 상경투쟁을 벌일 예정인 한국타이어지회 김용성 지회장과 전격 인터뷰를 게재한다. 소수노조 시절 차별의 벽을 뚫고, 이제 파업 투쟁의 길로 들어선 한국타이어 노조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지회의 게릴라 파업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파업 상황을 알려달라

우리는 지난 7월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7월 전 조합원이 총 8시간 게릴라 파업(파상파업)을 실시했다. 8월에는 16시간, 9월과 10월엔 24시간 게릴라 파업을 벌였다. 게릴라 파업은 급하게 가동해야 하는 공정부터 순서대로 일손을 놓는 방식이다. 파업 시간을 2시간부터 7시간까지 끊어가며 ‘순간의 타격’을 극대화했다. 최근에는 지명 파업으로 돌입했다. 쟁의가 길어진 시점에서 전 조합원이 파업에 돌입할 경우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다. 우선 조합원 약 1600명이 기존 어용노조를 탈퇴하고 금속 지회에 가입했다. 이들은 지난해 어용노조가 주도한 파업이 위원장의 직권조인으로 마무리된 경험을 지니고 있다. 쟁의행위가 길어질수록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또 파업하면 임금손실을 떠안는데 감당 수준은 개인별로 다르다. 이런 점을 고려해 일부 조합원만 파업에 나서는 것이다. 한편으로 지회는 파업으로 인한 임금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조합비를 인상했다. 조합비 인상안이 가결되면서 조합원들은 상대적인 불안감을 점차 떨치고 있다. 이제 다수 노조가 된 지회는 ‘더이상 어용노조와 함께 했던 과거로 돌아갈 순 없다’는 의지로 투쟁의 불을 지피는 중이다.

7월부터 이어진 파업 투쟁의 쟁점은 무엇인가?

지회는 창립 후 7년 동안 소수노조였다. 이 기간 사측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쳐 어용노조와 교섭을 했고 지회는 교섭권을 박탈당했다. 하지만 올해 지회가 다수노조 지위를 찾았다. 그렇게 되자 이번엔 사측이 어용노조와 개별 교섭을 실시하더라. 교섭 권한은 노조에 있는 게 아니라 사측에 있다는 것이다. 개별교섭을 시작한 사측은 어용노조와 교섭을 마무리하며 회사측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가이드라인은 기본급 4.1% 인상에 격려금 100만원이다. 이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실질임금 인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지회는 이 가이드라인을 돌파해야 한다. 지회는 기본급 4.8% 인상, 타결금 200만원 추가 인상, 임금피크제 단축(피크 시점 59세→60세)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에 회사의 가이드라인을 돌파하지 않으면 사측은 또 어용노조를 이용해 민주노조를 방해할 것이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악법으로 올해 싸움에서 밀리면 내년은 더 어려우리라 판단한다. 그래서 파업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돌파하겠다는 모두의 의지가 높다.

119일 본사 상경 투쟁은 어떤 기조와 목표를 세우고 있나?

7월부터 이어온 투쟁에 한 번 더 큰 힘을 모아 싸워보자는 결의를 높이는 차원이다. 현재 사측 태도를 보면 교섭에서 추가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대안을 만들고 제시하는 건 집행부 몫일 수도 있겠다. 이 몫은 현장 조합원의 힘에서 출발한다. 물론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싸움을 함께 하나 투쟁의 주체가 스스로 전면에 나서지 않으면, 그 힘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신규 조합원도 많이 있으므로 함께 의지를 맞춰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가 파업 투쟁을 승리로 이끈다면 2023년엔 금속노조와 연대의 전선도 넓혀가지 않겠나.

보수언론은 ‘60년 무분규 사업장임을 강조하며 노조 파업을 비난하고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노동자가 그간 자신의 목소리조차 내지 못했던 무권리 사업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은 어떤 착취구조 아래에 놓여있었나?

나는 지금껏 한국타이어에 노조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60년 무분규’가 이를 방증한다. 지금까지 어용노조 조합원을 관리하고 통제한 것은 어용노조가 아니었다. 회사 관리자였다. 그래서 조합원을 비롯한 현장의 노동자들은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관리자에 의해 고과에서 누락되고, 차별받고, 부당해도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 노동자들이 이를 깨닫고 저항한 게 작년 파업부터였다. 어용에서 파업을 주도하긴 했으나 조합원들이 스스로 노동자성을 찾은 과정이 컸다. 그렇게 파업 투쟁이 일었는데 어용 위원장은 직권조인을 했다. 나는 당시 지회 대의원으로서 강하게 문제 제기했다. 어용 조합원을 포함한 노동자들이 이 과정을 지켜봤고, 오히려 나에게 발언권을 보장하라며 같이 분노하더라. 작년부터 이어진 저항에 많은 이가 지회로 합류했다. 민주노조가 노동자로 사는 데 대안이 된 거다.

계급성과 저항의 발현이라는 점에서 민주노조가 대안으로 떠오른 것으로 보인다. 지회가 노동자 다수를 민주노조로 조직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나 활동을 했었나?

지회는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주목했다. 재해사고, 질환 등에 대응했다. 7년의 과정이었다. 그동안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은 산재 신청조차 못했다. 산재를 신청하면 불이익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한국타이어 산재는 심각한 수준이다. 2년 전에도 끼임으로 사망사고가 났다. 같은 사례로 산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사고가 구조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걸 뜻한다. 재해 문제가 커진 까닭에 노동청이 따로 TF를 꾸릴 정도였다. 과거 제1노조였던 어용노조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여했지만 사측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며, 대안을 마련하기는커녕 사고 원인도 분석하지 않았다. 사측은 비용 논리를 대며 안전에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안전 센서 등 장치를 달면 생산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우리는 소수노조였지만 이에 대해 끊임없이 대응하고 노동자 개인의 산재 신청을 도왔다. 또 하나는 근골격계 질환이다. 현재 지회 조합원 2300명 중 약 300명이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하고 출근하고 있지 않다. 이 과정에서 지회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국타이어 산재 승인은 지회 설립 전인 2014년 71건에서 2020년 217건으로 증가했다.) 이런 지회 활동으로 많은 노동자가 지회로 조직됐다.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의 돈잔치가 상당하다. 조현범 회장은 2020년과 2021년 배당수익으로 281억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일가의 이윤 독점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

한국타이어를 둘러싼 계열사가 많다. 한국타이어 공장에 설비를 놓는 업체, 고무를 납품하는 업체 등이 있는데 모두 총수 일가가 소유하고 있다. 한국타이어의 최대주주는 한국앤컴퍼니다. 총수 일가가 한국앤컴퍼니를 통해 한국타이어를 통제하고, 이윤을 쓸어 담는 구조다. 한국타이어는 해외공장에서 많은 흑자를 내고 있다. 그런데 국내공장만 적자라는 이유로 민주노조를 옥죄는 상황이다. 해외로 진출하기 전인 2002년에 사측은 해외 경영을 통한 이윤은 노동자에 정당하게 분배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는 온데간데없다. 한국타이어 역사는 오로지 총수 일가가 손쉽게 이익을 챙겨가기 위한 정황들로 가득하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

많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한국타이어지회라는 노조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을 알고 있다. 소수노조는 창구단일화로 인해 교섭권 없고 따라서 파업권도 없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창구단일화라는 악법에 막혀 있다. 그래서 지회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를 깨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지회가 지금 벌이는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승리하는 모습을 본보기로 보여주면서 많은 노동자가 민주노조 깃발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 복수노조 상황에서 여전히 힘겨운 싸움하는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에게 응원과 지지를 보내달라.

한국타이어지회가 9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에 위치한 한국타이어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한국타이어지회가 10월 파업을 전개하며 현장 순회와 현장 발언을 하는 모습.

* 이 인터뷰는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소식지 <사파동행> 5호 게재 기사로, ‘민중언론 참세상’에 동시 게재합니다.

참세상 기사게시판 :: 기사 :: ‘무분규’ 아닌 ‘무권리’ 한국타이어…복수노조 차별 뚫고 파업 나서 – <font color=”red”>[사파 인터뷰]</font> 한국타이어지회 김용성 지회장 (newscham.net)

1.
답답하고 저리다. 너무 많은 목숨들이 어처구니 없게 죽었다. 그들은 그렇게 저 자리에서 죽을줄 몰랐을 것이다. 그 상황이 그렇게 위험천만할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할로윈 파티를 저렇게까지 운집해서 해야하는가 라는 것은, 도덕적인 판단도 뭐도 아니고 남의 취향들이다. 그 취향과 세태가 못마땅하여도 남의 취향을 두고 하는 말이다. 미국에서 오래 살다온 나 역시 할로윈이 한국에 이렇게 급속히 퍼진 것에 대해서 당황스럽고 흥미롭다. 하지만 그게 그렇다고 유별난 일인가 하면 그건 아니다. 차라리 세계화를 비난하는게 낫겠다.
아무튼 이 사회 숨막히는 사회에서 뭔가 ‘출구’는 아니더라도, 짧은 한때의 축제나 일탈을 꿈꿀 수도 있고, 누구는 올해는 저 이태원이라는 데 가서 저 할로윈 파티를 하는 대중의 물결에 한번 휩쓸려보자 했을 수도 있다. 그건 도덕적인 비난의 대상일 수 없다. 거의 다수가 각자 그런 출구 아닌 출구들을 조금씩은 예비하고 꿈꾸고 심지어 결행한다. 텃밭을 가꾸거나 매주마다 다른 일은 제치고 산을 오르거나, 가족에 올인하며 두문불출하거나, 은퇴후 집자리를 보러다니거나….. 다 자기 숨통을 열기 위한 안타까운 출구전략이나 하룻밤의 출구다. 그것들간에 뭔 대단한 차이가 있는지.

2.
내가 덧붙이고 싶은 건 이것인데,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다. 사람들은 어떤 대형 이벤트에 익숙해져가고 있다. 블록버스터 영화는 보지 않으면 안될 것같은 사회 분위기도 있다. 밀도 높은 도시에 (유동인구가 만들어내는) ‘순간 밀도’ 는 더 높아진다. 도심의 공간들이 여기가 핫hot하다가 저기가 핫hot하다가 변화도 있다.
이태원은 한때는 지역상권이 많이 죽었다가 경리단 길인지 개발되고 나서 많이 일어섰다. 대형 이벤트들이 붙었다. 이태원 인터내셔날 거리행진도 치러진다. 할로윈 파티도 이태원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아직은 다른 곳들에서 젊은 성인들이 할로윈이라고 모여 파티할 만하지 않으니, 여기 이 공간으로 집중적으로 모여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태원을 가보면 바로 알 수 있는 지형적인 사실이 있다. 이태원 뒷골목은 좁고, 간선도로도 좁다. 특히 해밀턴 호텔 뒷골목을 가보면 경사지고 좁다. 도저히 공간상 10만명이 운집할 만하지 않다.
올해 코로나19 3년째이고 거리두기가 해제된 첫 해에 이태원 할로윈파티에 10만명 집결이라는 소식은 이미 예고된 것이다. 그렇다면 10만명이 운집할만한 거리를 만들거나 그런 일시적 운집으로 인한 대비는 정부가 해내야할 몫이다. 바로 여기서 1차적으로는 관할하는 지자체인 서울시, 그리고 중앙정부와 행안부등, 국가의 책임이 가장 크다.

3.
이 참사를 두고 “후진국형”이란 표현은 쓰지 말았으면 한다. 편견이다.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에서도 이런 “몰린 인파의 압사”는 없지 않았다. 그리고 어쩌면 이건 선진국형일지 모른다. 정보의 과잉, 정보의 공유가 갈수록 순간밀도를 높이는 이벤트들과 결합해서 벌어지는 참사이므로 그렇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일부 우파 신문들의 논조가 좀 수상하다. 파이낸셜타임즈, 조선일보 일제히 이들은, 개인들을 비난하고 나선다. 인재 아닌 인재로 만들고 있다. 아주 자극적이다. 한쪽에서 시신들이 널부러져있는데, 다른 쪽에선 “sex on the beach” 노래에 맞춰 춤을 췄다는 기사. 근데 기사가 매우 엉성하다. 이런 기사는 기사로서도 흠결이 많고, 이런 기사로 문제를 호도하려는 것도 경계해야한다.

4.
재난문자와 재난방송.
요즘 한국인들은 매일 휴대폰으로 정부가 쏘아보낸 재난관련 문자를 수없이 읽고 있다. 정부는 스팸 문자다 싶을 정도로 세세하게 많은 문자들을 보낸다. 그런데 왜 정작 재난의 현장에선 이렇게 정보가 차단되고 공유되지 않았을까? 이태원 재난 현장에는 한곳에 몰린 대중들의 귀에 들리게 공중에서 큰 스피커라도 사용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과연 불가능했을까? 더이상 밀지 말고, 가장 밀도 높은 그곳으로 밀고 들어오지 말고, 분산하라고. 가만히 있지 말고 안전지대로 빠져나가라고 방향을 신속하고 주의깊게 안내하고 행동지침을 알려주는 방송 말이다. 이 나라 아파트단지마다 달려서 시도때도 없이 주민들의 일상을 파괴하는 ‘일방적 통보’는 수없이 많은데, 하다못해 10만명이 운집할 저 거리에 어떤 알림 시스템이라도 없었나?
오늘 아침 이태원의 저 장면들을 보면서, 한쪽에선 사람들이 춤춘다고 비난하기도 한다. 특히 우파 언론들이 자극적인 기사로 맹비난중이다. 근데 현장에서 과연 정확히 사태를 알 수 있었던 이들이 얼마나 있을까. 도시의 공간들이라는 것이, 익명성 속에서 순간적으로 모인 이들이, 자신의 ‘물리적 감각’으로 보고 듣는 것 이상의 어떤 정보를 현장에서 알아낼 수 있을까?
일 벌어지고 나서, 결국 저렇게 맨투맨으로 물리적으로 현장에서 사람들의 물결을 통제하겠다고, 손에 야광봉 들고 이리뛰고 저리 뛰고, 사람들의 대오를 더이상 앞쪽으로 오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는, 얼마되지 않는 경찰들의 모습이 더 기가 막혔다. 과연 현장 상황에 맞는 준비를 하고 출동한 것일까?
한쪽으로 이 국가는 저 위로부터 아래로, 정보의 간격도 없이, 분리도 없이 일방적으로 쏟아내면서. 정작 현장에선 어떤 정보도 제대로 공유되거나 전파하는 시스템의 준비는 하지 못하고, 결국 사람 대 사람으로 재난에 대응한다는 것….
온갖 디지털 강국이 보이는 재난현장의 모습이다.

여기서도 느끼는 바가 많다.
느끼는바가 너무 많아서 탈이다.
이렇게 많은데, 왜 이런 재난은 일어나고야 마는걸까.
답답하고 저린 마음이 제일 먼저인 이유다.
조건 불문, 세월호에 이어, 국가와 정부의 책임, 재난 체계의 문제를 따지는 것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다.

2022.10.30
–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
지옥같은 밤을 보냈을 이들에게 위로를.
죽은 이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명복을.
이 사회의 모순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할 기회 이상의 무엇을 남기길.

3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는 2강을 끝내고 이제 중반을 접어들어 2강을 개최합니다. 3강과 4강은 한국의 노동권의 역사, 체제, 그리고 현실에 대한 진단 및 전략에 대한 강의로 꾸려집니다. 수강자들이 가장 많이 몰린 강의이기도 합니다.

3,4강 강의를 위해서 1,2강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노동권의 기원, 인권과 시민권과 구분되어야했던 이유, 계급투쟁 속에서 확장되고 변형됐던 노동권, 노동계급 존재의 ‘인정’의 문제이기도 한 노동시민권에 대한 이해는 한국의 노동권의 역사, 체제, 그리고 현실을 이해하고 실천을 구상하는데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먼저 3강은 앞서 이론적인 준비와 더 넓은 비교사적인 이해틀 속에서 한국 노동권의 역사와 노동법체제의 성격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3강. 한국 노동권의 변천사와 노동현실 (11/5)
– 한국 헌법과 노동3권
– 노동권의 법제도와 현실
– 해방이후 노동권 변천사 3단계
– 국가,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읽을거리: 권영숙, 2020. “한국 노동권의 현실과 역사: ‘노동존중’과 노동인권에서 노동의 시민권으로”, <산업노동연구> 26권1호. 233 – 250쪽

다음은 3강 강좌에 대한 강사의 말입니다.

“노동권을 자명하게, 당연한 것으로, 언제나 주어지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역사적인 개념이자 역사적인 현실로 바라봐야한다는 시각이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 한국의 노동권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전략을 고민할 때입니다. 서구등 소위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이 다 허용했으니 허용되어야하고, 그리고 서유럽적 모델을 당연시하는 것부터 달리 봐야합니다. 한국에서 노동권이 어떻게 출현하였고 어떤 맥락과 조건속에서 지연되거나 확장되었는가는 이 나라 노조운동과 좌파운동의 ‘역사적 현실”이고, ‘제도와 전략’이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노동권의 역사는 어떠했을까요? 어떻게 87년이후 ‘노동법체제’는 만들어지고 진화했을까요? 이 나라는 과연 어느 정도로 헌법으로부터 노동법, 시행령, 규칙까지 노동권을 성문화하고 집행하는 구체적인 실천방식을 통해서 ‘노동의 시민권’, 즉 노동에 대한 ‘인정’을 하고 있을까요? 한국의 민주화이행이후 민주주의와 노동의 관계를 노동의 시민권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 및 상세 소개문(클릭) : https://bit.ly/제3기_민주주의와_노동학교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주최하는 3기민주주의와 노동학교 2강이 “노동권의 역사: 시민혁명에서 민주적 계급투쟁으로”라는 제목으로 10월22일 오후2시 3시간동안 열렸습니다. 1강보다 더 많은 인원이 대면 참석과 비대면 수강으로 함께 한 시간이었습니다.
강사인 권영숙 노동사회학자는 항상 그의 강의가 그러하듯, 2강 주제도 몇 가지 현실의 예시를 통해서 문제를 던지면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 자유 자유”선언입니다. 그에게 자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임명한 경사노위위원장 김문수씨가 언급했던, “재산권과 노동권이 충돌하면 재산권도 중요하다”는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하는지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예시를 통해서 권리의 가장 본질적인 장애이자 예민한 장소가 드러납니다. 재산권과 노동의 시민권은 “가장 첨예하고 예민한 문제”입니다. 강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재산권과 노동권 간의 문제는 “권리의 충돌인가, 아니면 가치의 충돌인가, 아니면 이해관계의 충돌인가?” 혹은 “우리는 ‘권리연대(동맹)을 만들어야하는가, 아니면 이해동맹을 구축해야하는가? 그리고 권리의 장소는 어디인가? “
2강 강의는 이 질문에 대해 풀이하기 위해서 노동의 시민권이 자본주의하에서 쟁투하며 정립하는 과정을 계급투쟁의 역사와 노동법의 등장을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요즘 회자되는 권리의 분화, 교차성, 충돌, 연대의 가능성은 사실 19세기 노동권 등장에서부터 문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권리는 인권 대 시민권/ 시민권 대 노동의 시민권/ 자유권 대 사회권의 분화 분리 긴장 충돌의 소용돌이를 거쳐야했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노동계급의 존재와 그 존재의 인정의 문제, 따라서 노동의 시민권을 ‘인정’하는 문제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는 민주주의와 노동의 ‘타협’과정,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융합 과정이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도 노동계급(운동)도 자기 변화하였습니다. 그건 마냥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강사는 이를 1791년 만들어진 프랑스의 르 샤플리에법에 대한 상세한 해석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최초의 노동법이 ‘반노동법’으로 출발했다는 점,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계급투쟁, 그리고 참정권 확보이후에는 ‘민주적 계급투쟁’을 통해서, 집단적 권리로서 노동의 시민권을 주장했습니다. 서유럽 착취적 자본주의의 번영, 러시아 사회주의혁명등 외부적 요소도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계급 타협’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강의 마지막은 인권의 ‘국제화’와 사회권의 대두를 통해서 어떻게 노동의 시민권이 ‘인권화’하고 ‘인권체제’로 포섭되었는지 할애하였습니다. 마샬의 사회권이 국제인권규약으로 구체화된 과정은 국제노동기구의 형성과정과 함께 했습니다. 국제인권규약들과 노동권관련 국제 규약들을 일목요연하게 훓어본 것도 수확이라고 봅니다.
자유주의적 시민권의 한계를 넘어서면서 노동의 시민권이 국제 규약으로 정립되었지만, 그것은 다분히 정치적이었고 이념적이었습니다. 냉전체제의 형성, 서유럽 사민주의의 체제내화, 노동조합운동의 이익집단화는 그 귀결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노동의 시민권이 가지는 양면성을 어떻게 잘 이해하고 실천할 것인가? 이 학교 주제가 관통하면서 던지는 질문이라고 봅니다. 3강과 4강에서 한국의 노동권과 노동법체제, 그리고 현재의 노동의 시민권에 대한 강의에서 더욱 구체화할 것입니다.
2022.10.24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민주주의와 노동학교 2강이 2022년 10월 22일 (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 노동권의 역사:시민혁명에서 민주적 계급투쟁으로”라는 제목으로 열립니다. 대면 및 비대면강의입니다.
1강 강의는 노동권의 ‘개념의 역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노동권이 왜 노동계급에게 특수하게 주어지는 시민권인가를, 이론적 논의와 역사적인 개념의 탄생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2강은 노동권의 역사적인 형성 변화 과정에 대한 강의입니다. 제목이 “시민혁명에서 민주적 계급투쟁으로”라는 심상치않은 제목입니다.

2강. 노동권의 역사: 시민혁명에서 민주적 계급투쟁으로 (10/22)
– 자본주의에서 노동의 시민권 개념의 대두와 변천
– 최초의 노동법과 노동3권의 제도화 과정
– 사회권과 계급투쟁
*읽을거리: 권영숙, 2020. “한국 노동권의 현실과 역사: ‘노동존중’과 노동인권에서 노동의 시민권으로”, <산업노동연구> 26권1호. 227 – 232쪽

다음은 2강 강좌에 대한 강사의 말입니다.

” 윤석열대통령이 지명한 경사노위 위원장 김문수씨가 10월13일 경영자총협회를 찾아가 “노동권도 중요하지만 재산권도 중요”하고 “현대 민법의 소유권 절대 원칙이 있고, 소유권을 침해하게 되면 공산주의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며 격렬하게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김문수씨는 아주 솔직한 사람입니다. 한국 노사분규에 대한 법적 판결문을 보면, 이런 근거로 판결을 내린 경우가 허다합니다. 김문수씨의 말과 반대로 과연 노동권은 재산권을 넘어서는 시민권일 수 있을까요?

재산권은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자유권’중 하나입니다. 즉 사적 소유의 자유. 노동권을 자유권적으로 이해하면 결코 재산권, 사적 소유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노동권은 자유권의 한계에 대한 투쟁을 통해서 태동하고 확정되고 확장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조아 시민혁명에서 ‘민주적 계급투쟁’으로의 역사적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노동계급의 투쟁의 역사이지만 동시에 계급타협의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자유권적 권리 개념에 대한 대항적 개념으로 정립되었지만, 재산권과의 관계는 여전히 모호합니다. 민주적 계급투쟁의 결과가 노동계급의 개량화로, 제도적 포섭으로 이어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노동권의 3세기에 걸친 변동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노동권을 주장하고 옹호하고 확정하고 확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와 노동이 화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계급투쟁과 노동의 시민권 형성이 교차하고 접점을 만들었습니다. 계급투쟁과 소위 ‘사회적 연대’의 논리가 충돌하고 융합했습니다. 노동권이 역사적인 개념이자 역사적인 현실이라고 제가 말한 이유입니다.
한국의 노동권 체제를 이해하고 이를 넘어서기 위해 실천하는데, 서유럽에서 시작된 계급투쟁과 노동의 시민권의 동학이 ‘학습’의 교훈이자 타산지석이 되길 바랍니다

– 권 영숙 (노동사회학자, 민주주의와 노동학교 강사)

신청서 및 상세 소개문(클릭) : https://bit.ly/제3기_민주주의와_노동학교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주최한 ‘3기민주주의와 노동학교’ 가 10월 8일 서울시NPO센터에서 개강식과 함께 1강 강의를 열었습니다. 1강 주제는 “노동존중의 의미와 노동권 개념”이었습니다.
개강식은 뜻깊었습니다. 2013년 2기 학교를 연 후 2019년에 기획했던 학교를 코로나19로 인해 2년 더 연기하여 2022년 3기 학교를 열었습니다. 2012년 6월 “한국의 노동현실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3강을 열었고, 2013년 8월 “87년 민주화이후 한국 노동운동의 형성에서 전환까지” 주제로 4강을 열었더랬습니다. 올해 3기의 대주제로 잡은 “한국 노동권의 역사, 현재, 그리고 노동운동의 동맹 전략”은 현재 노조운동과 변혁운동의 가장 큰 쟁점이자 과제입니다.
부제에서 시사하듯, “권리의 유보, 배제, 해체의 3중 장애를 넘어서는 노동권의 새로운 인식”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어떻게 노동권을 인식하고, 비판적으로 급진화하여, 노동운동의 새로운 전략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는 한달보름의 대장정입니다. 개강식에서 강사를 맡기로 한 권영숙 대표는 이런 문제의식을 조심스레 공유하였습니다.
개강식에서 대면 및 줌참석자들이 돌아가며 자기 소개를 했습니다. 25명 정원이었으나 한차례 인원 늘리고 비대면 신청을 더 받은 결과 근 2배에 달하는 인원입니다. 노조간부, 노조 조합원, 투쟁 노동자, 노동연대자, 공부하는 학생등 다양한 노동자들이 신청했습니다. 수강자들의 노동과 투쟁의 경험 역시 학교 강의의 중요한 교재이기도 하고, 공유할 집단 학습의 결과물로 녹여지길 바랍니다.
1강 강의는 노동권의 개념, 역사, 현실등 3차원중에서 개념과 그 ‘개념의 역사’를 다뤘습니다. 강사는 줄곧 노동권은 자연적이지 않으며, 역사적인 개념이자 현실이며, 긍정성과 부정성을 함께 담고 있는 논쟁적인 개념이라고 강조하고 노동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 개념적 급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계급, 노동조합, 파업, 그리고 노동권이 모두 자본주의시대에 등장한 ‘발명’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권, 시민권과 분리된 독자적 개념과 현실로 ‘노동권’이 등장할 수 밖에 없었는가? 이들 권리의 분화와 권리들간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것이 핵심적인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인권과 완전히 구별되며, 일반 시민권과도 독자적으로 분리되는 ‘노동의 시민권’에 대해 이론과 개념, 자본주의 현실을 통해서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의 시민권으로 노동권을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현실의 문제를 다루고 실천하는데 중요한가에 대해 다양한 예를 들어 강의했습니다.
결국 “노동존중”이라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용어는 노동이라는 계급적 존재의 인정, 그들의 집단적 시민권의 인정, 그리고 그들의 정치적 힘과 결사의 인정이라는 ‘3가지 인정’의 문제로 구체화됩니다. ‘노동존중’을 사회과학적인 정의로 구체화할 때, 노동존중의 제도적, 정책적, 체제적 변화가 가능하다는 함의도 더했습니다.
강의이후 수강자들은 활발하게 강의 내용에 대한 질문, 본인들 노동현장의 고민들을 투영하면서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장애인 돌봄 노동자는 노동존중이 ‘자본’에 대해 상대적인 개념이라면, 이 때 ‘자본’은 무엇인가?를 질문했습니다. 공무원노동자는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이 왜 노동시민권의 일부가 아닌지, 노동권 쟁취의 후순위여야한다고 강사는 말했는지 질문했습니다. 질문들은 다양했고 모두 의미심장했습니다.
이는 뒤풀이로 이어져 치열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계급과 젠더의 충돌, 가사노동의 의미등에 대한 문제제기는 아마 4강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겠지요. 강사의 바람대로, 노동권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나 노동운동의 기본 시각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길 바랍니다.
다음 2강 ” 노동권의 역사: 시민혁명에서 민주적 계급투쟁으로 (10/22)” 에서는 1강에서 설핏 등장했던 노동권의 역사적 과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민주주의와 노동’학교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속에서 ‘노동’의 갈길에 의미있는 행보가 되길 바란다고 강사는 덧붙였습니다.
2022. 10.11
사회적파업연대기금
2022년 10월 8일 (토) 오후 2시부터 민주주의와 노동학교 1강이 열립니다. 장소는 서울시NPO지원센터 2층 주다홀입니다.
높은 관심으로 정원 25명이 빨리 찼고, 이후 추가인원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이제 정원 마감합니다. 하지만 꼭 수강하고자 하는 이는 비대면 강의신청을 해주세요. 10월8일 1강을 열면서 소박한 개강식과 뒤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비대면 강의 신청자들도 가능하면 첫 강의는 대면으로 참석바랍니다.

다음은 강의 대주제인 ‘한국 노동권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노동운동의 전략”의 기본적인 문제의식과 1강 주제에 대한 강사의 말입니다.

*
“‘노동권’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논쟁적인 개념입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여기는, 자명하게 느껴지는 노동권을 아주 논쟁적인 개념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시각으로 노동권을 보는가에 따라, 노동권 쟁취를 향한 실천의 전략과 동맹전략은 많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이론이 실천의 무기가 되는 순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개량이 혁명의 길목이 될 수도 있는 순간입니다.

이번 강의는 노동권을 개념, 역사, 현실이란 3가지 차원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그러나 교과서적인 논지와는 거리가 멀 것입니다. 노동권은 개념부터 논쟁적이고 역사적입니다. 노동권의 역사는 인권과 시민권과 구별되어 독자적으로 정립되어온 과정입니다. 저는 이것을 ‘민주적 계급투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노동계급의 혁명적 진출에 대한 제도적 교환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제도적 포섭의 일부이기도 한 노동권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시각에서 급진화할 것인가? 우리의 최종 질문은 이렇게 실천적인 의문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권리의 유보, 배제, 해체의 3중 딜레마에 맞서는 계급형성과 동맹전략에 대해서 잠정적인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강 주제는 “노동존중의 의미와 노동의 시민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리고 현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존중’을 말합니다. 노동자들도 노동존중을 말합니다. 하지만 ‘노동존중’은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요? 노동존중에 대한 개념 규정을 시도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노동권이 어떻게 인권, 시민권과 다르게 이해하여야하는지를 그 개념과 역사적 출현과정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강은 ‘개념의 역사’에 대한 것이지만, 전체 강의의 기초공사를 하는 과정입니다. 함께 기초를 놓아보도록 해요.강의 신청한 이들이 많아서 힘이 납니다.
하지만 비정규노동자들이 좀더 많이 신청해주면 좋았겠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으로 노동권을 당연시하거나 당연히 누리지만 사실은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노동자들도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많이 신청했으면 합니다. 특히 노동권이 ‘부여’되지 못한채 노동하는 이들이 노동의 시민권에 얽힌 투쟁의 역사와 명암을 먼저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

– 권 영숙 (노동사회학자, 민주주의와 노동학교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