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기 민주주의와 노동학교 강의를 수강한 노동자들이 그 문제의식과 내용적 성과를 모아서, 각자 노동하는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발표하는 후속 집담회를 개최합니다. 공개 집담회의 주제는 “내 일터의 노동권에 대하여”입니다.

“노동자는 하나”라고 말하지만, 한국의 노동계급의 ‘계급내’ 현실은 산별과 업종, 그리고 무엇보다 기업규모와 정규 비정규 고용형태, 나아가 젠더와 국적에 따라 다릅니다. 이를 두루뭉실하게 노동권 일반으로 말해왔습니다. 특히 대기업 정규직 조직노동 중심의 사고와 실천이 이 땅의 다양한 “노동권”이 처한 현실을 가리고 심지어 냉소하게 만들었습니다.

노동권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을 통해서 “노동자가 하나”가 되기위해, 먼저 각자의 일터에서 노동권에 대한 진솔한 ‘현장의 진단’을 청취하고 ‘하나가 되는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일시 : 2022. 12. 17 (토)오후 2시
– 장소: 서울 정동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좌장: 권영숙 (노동사회학자. 민주주의와노동학교 강사)

일터의 노동권 진단:
– 공무원노동자의 ‘지연된 노동권’ (조창현, 공무원노조 대구본부장)
– 교사의 교권 아닌 노동권에 대하여 (조남규 전교조 조합원, 난곡중학교 교사)
– 사내하청 노동자의 ‘배제된 노동권’ (이김춘택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사무장)
– 물류 플랫폼노동자의 ‘해체되는 노동권’ (정성용 쿠팡물류센터 인천분회장)
– 사라지는 노동권, 노동계급 없는 노동 – 1인 노동자의 경우 (김한경 마트노동자)
– 노동권은 장애인의 권리 (금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활동가)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

지난 12월3일 비정규직이제그만이 활동에 힘 모으기 위한 연대주점을 열었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도 함께 했습니다.
이날 사파기금은 [기금지원_ 85번째]로 비정규직이제그만에 기금지원사실을 밝히고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많이 쑥스러워하는 권영숙 대표의 표정과 김수억 차헌호 소집권자의 모습. 사진들은 일부의 장면일뿐. 아침부터 겨울 첫눈이 내린 조금 더 풀린 날씨속에서, 더없이 풀어진 연대와 화해의 마당이었습니다.
뜨거운 연대의 결의를 모아 비정규직이제그만이 앞으로 더욱 승승장구, 건투하길 바랍니다.
기금지원공지문은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2022.12.5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성명서> 화물연대의 사회적 파업을 지지하며
사파동행 별지 발간 2호
경제 위기를 누가 부추기는가

 

윤석열정부는 대통령부터 국토부 장관등이 나서 화물연대의 파업이 국가경제를 휘청이게 하고, 코로나19이후 그렇잖아도 힘든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을 한다. 그리고 경제위기와 재난을 기정사실화하면서 2004년 화물차법에 도입된 업무개시명령, 다른 말로 하면 ‘강제노동’을 국가의 이름으로 명하였다. 화물연대의 일주일 파업으로 경제가 위기에 빠지고, 국가경제가 휘청이고 있는가? 그 증거를 대라. 그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11월24일 시작한 파업을 두고서, 11월 무역수지 적자가 화물연대 파업때문이라고 갖다붙일 정도로 엉성한 논리로 화물연대 파업을 ‘경제위기’ 주범으로 둔갑시키고 있다.
하지만 정작 경제위기의 주범은 바로 이 정부와 국가, 자본이다. 윤석열대통령은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일몰 시한이전에 안전운임제 유지와 품목확대를 국회와 의논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이 된 안전운임제 일몰시한이 다가오기까지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 국회는 한차례 논의이후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고서 일몰시한이 다가오는 지금 화물연대가 2차 파업을 하자 화물연대에게 물류 ‘대란’의 책임을 묻겠다고 그 화살을 돌리고 있다. 지금 시멘트등 공급 차질로 건설공사가 지연되는 책임은 그럼 누구에게 물어야하는가? 일몰제 검토를 약속하고서도 지키지 않은 이 정부와 국가, 그리고 책임 유기를 해온 국회가 아닌가.

 

불안정노동이 불러들인 사회적 재난

 

한국사회에서 화주와 운송업체들은 물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통해서 모든 위험 변수를 개인사업자로 간주되는 화물기사에게 떠넘긴다. 한국 물류업의 92.5%가 지입차주 – 운송업체 – 화주간의 다단계 하도급과 용역노동으로 이뤄진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다. 한국 사회가 비정규직을 전면 도입하면서, 운송업체들은 굳이 감가상각비가 많이 드는 화물트럭을 구입하고, 기사들을 채용해서 물류업체를 운영할 필요가 없어졌다. 비정규직 노동으로 노동시장이 재편되면서 노동의 용역화, 개인사업화도 신속하게 이뤄졌다.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화물 노동시장, 물류업, 그리고 화물기사들이다.
화물기사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계약을 쓰지 못한채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고 ‘용역계약’을 통해서 자신의 노동을 제공한다. 화주와 운송업체들은 다단계 용역노동을 통해서 운임료를 절감하고 화물기사라는 개인노동자들의 노동을 착취한다. 화물기사들은 다단계 위탁으로 후려쳐진 낮은 운임료에 더하여 화주와 운송업체들이 떠맡아야야할 사업 유지비용과 고정자본 비용을 대신 떠맡는다. 1억이 넘는 트럭 구매와 요동치는 유가 변동 속에서 유류등 유지비, 트럭의 감가상각비. 이에 따라 과속, 과적 운송은 불가피해지고, 하루 15시간 이상의 장거리 장시간 노동을 해야한다.
일련의 물류 노동시장의 재편을 통해서 화물기사들의 개인사업자화, 즉 비정규직화가 이뤄진 결과, 화물차는 더욱 고속도로상의 흉기가 되었다. 올해 상반기 고속도로상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65%가 화물차에 의해 일어났다. 이정도라면 “고속도로상의 흉기”라는 말이 적절할 것이다. 근데 이 교통사고의 근원에는 이런 물류업의 노동시장 왜곡이 자리잡고 있다. 그래서 후려치는 운임료를 제한하기 위해서 화물기사들에게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자는 안전운임제가 도입된 것이다.
고속도로에서 안전은 결국 불안정 노동문제이다. 고속도로에서 자신의 안전을 원한다면 고속도로에서 개죽음 당하고 싶지 않다면, 시민들이 안전운임제의 전면 실시를 함께 요구해야한다. 항목제한을 폐지하고 전면적인 실시를 요구해야한다. 시멘트든 유류든 적재되는 화물의 종류에 따라 도로위 안전이 달라지지 않는다. 현재의 항목 제한을 폐지하고 안전운임제를 전면 실시하여야한다.

 

불법, 초법, 탈법 국가와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시작부터 매우 비뚫어진 노동관을 펼쳤다. 노동하고 싶은 자들에게 노동을 막아선 안된다면서 아예 ‘법정 노동시간’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온갖 시민적 자유 예찬론자이지만, 노동하는 이들의 권리에 대해선 털끝만큼도 인정하지 않는다. 단지 ‘노동할 무한자유’만 예찬한다. 자유는 권리를 통해서 실현된다는 법언조차 숙지하지 못한 무지몽매한 검사출신 대통령이다.
그 결과 화물연대1차 파업때는 취임 첫달 눈치라도 보더니, 이번 2차 파업에는 대놓고 노동적대적인 발언과 태도로 일관한다. 그리고 바로 재난을 이유로 화물차법에 명시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강제노역 금지’ ILO협약 비준국가이고, 근로기준법에 ‘강제노역 금지’ 조항이 있는데 말이다. 헌법에 노동자들은 ‘근로의 권리’를 행사한다고 돼있는데 말이다. 이미 위헌적이고, 이미 법적 검토에 들어가면 불법이고 초법이고 탈법적일 것이 뻔한 짓을 하고 있다. 이유는 당장 화물연대를 겁박할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떨어지는 정권 지지율을 회복하고 보수진영을 결집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 수단을 제공한 것이 2004년 노무현정부가 그 전해 2003년 화물연대의 1,2차 파업을 겪고선, 다시는 “물류의 중단으로 세상을 멈추”게 하는 일을 당하지 않겠다는 듯이 화물차법 개정을 통해서 삽입한 ‘업무개시명령’조항이다. 워낙 법형식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조항이라 사문화되다시피한 것을 윤석열의 국힘 정부가 되살렸다. 정말 보수양당은 환상의 복식조가 아닌가!
하지만 이런 불법, 초법, 탈법적인 짓을 서슴지 않는 대통령과 현정부, 그리고 국가가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계속 ‘불법을 멈추라’라고 말한다. 누가 불법을 저지르고 누가 초법적이고 탈법적인 국가를 운영하는가? 바로 너희, 자본에 복무하는 정부와 국가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그리고 다음 사항을 현정부와 국가, 제도 정당들에게 요구하고 명한다.

 

일. 정부과 국가는 안전운임제를 품목 제한없이 전면 실시하라!
단지 안전운임제 대상 품목을 늘려서 될 일이 아니다. 현재의 품목 제한 그자체가 문제다. 고속도로 위 안전이 품목마다 나눠지는 것이 아니다. 적재된 화물따라 교통사고에서 치명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애초에 일몰제라는 제한은 불필요했다. 일몰제 연장은 무의미하다. 안전운임제의 품목 제한없는 전면 실시가 이뤄져야 고속도로상의 안전노동의 첫발을 딛는 것이다.
일. 현재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위 안전운임제 품목제한없이 전면실시를 입법할 뿐 아니라, 결자해지의 자세로 업무개시명령이라는 반민주적인 독소조항을 화물차법에서 삭제하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야당’ 노릇한다면서 친노동 행보와 발언을 하기 이전에 집권시절 반노동적 입법과 정책에 대한 반성의 증거로 안전운임제 품목제한없는 전면 실시와 업무개시명령 조항 삭제를 하여야한다.
일. 마지막으로, 화물연대 노동자성은 더욱 완전히 쟁취되어야한다.
개인사업자의 지위와 노동자성을 동시에 가진 ‘특수고용노동자’로 인정받는데 멈추지 말고, 완전한 노동자로서 비정규직 노동 철폐를 향한 비정규운동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2022.12.3.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적파업연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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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를 누가 부추기는가

윤석열정부는 대통령부터 국토부 장관등이 나서 화물연대의 파업이 국가경제를 휘청이게 하고, 코로나19이후 그렇잖아도 힘든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을 한다. 그리고 경제위기와 재난을 기정사실화하면서 2004년 화물차법에 도입된 업무개시명령, 다른 말로 하면 ‘강제노동’을 국가의 이름으로 명하였다. 화물연대의 일주일 파업으로 경제가 위기에 빠지고, 국가경제가 휘청이고 있는가? 그 증거를 대라. 그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11월24일 시작한 파업을 두고서, 11월 무역수지 적자가 화물연대 파업때문이라고 갖다붙일 정도로 엉성한 논리로 화물연대 파업을 ‘경제위기’ 주범으로 둔갑시키고 있다.
하지만 정작 경제위기의 주범은 바로 이 정부와 국가, 자본이다. 윤석열대통령은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일몰 시한이전에 안전운임제 유지와 품목확대를 국회와 의논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이 된 안전운임제 일몰시한이 다가오기까지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 국회는 한차례 논의이후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고서 일몰시한이 다가오는 지금 화물연대가 2차 파업을 하자 화물연대에게 물류 ‘대란’의 책임을 묻겠다고 그 화살을 돌리고 있다. 지금 시멘트등 공급 차질로 건설공사가 지연되는 책임은 그럼 누구에게 물어야하는가? 일몰제 검토를 약속하고서도 지키지 않은 이 정부와 국가, 그리고 책임 유기를 해온 국회가 아닌가.

불안정노동이 불러들인 사회적 재난

한국사회에서 화주와 운송업체들은 물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통해서 모든 위험 변수를 개인사업자로 간주되는 화물기사에게 떠넘긴다. 한국 물류업의 92.5%가 지입차주 – 운송업체 – 화주간의 다단계 하도급과 용역노동으로 이뤄진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다. 한국 사회가 비정규직을 전면 도입하면서, 운송업체들은 굳이 감가상각비가 많이 드는 화물트럭을 구입하고, 기사들을 채용해서 물류업체를 운영할 필요가 없어졌다. 비정규직 노동으로 노동시장이 재편되면서 노동의 용역화, 개인사업화도 신속하게 이뤄졌다.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화물 노동시장, 물류업, 그리고 화물기사들이다.
화물기사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계약을 쓰지 못한채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고 ‘용역계약’을 통해서 자신의 노동을 제공한다. 화주와 운송업체들은 다단계 용역노동을 통해서 운임료를 절감하고 화물기사라는 개인노동자들의 노동을 착취한다. 화물기사들은 다단계 위탁으로 후려쳐진 낮은 운임료에 더하여 화주와 운송업체들이 떠맡아야야할 사업 유지비용과 고정자본 비용을 대신 떠맡는다. 1억이 넘는 트럭 구매와 요동치는 유가 변동 속에서 유류등 유지비, 트럭의 감가상각비. 이에 따라 과속, 과적 운송은 불가피해지고, 하루 15시간 이상의 장거리 장시간 노동을 해야한다.
일련의 물류 노동시장의 재편을 통해서 화물기사들의 개인사업자화, 즉 비정규직화가 이뤄진 결과, 화물차는 더욱 고속도로상의 흉기가 되었다. 올해 상반기 고속도로상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65%가 화물차에 의해 일어났다. 이정도라면 “고속도로상의 흉기”라는 말이 적절할 것이다. 근데 이 교통사고의 근원에는 이런 물류업의 노동시장 왜곡이 자리잡고 있다. 그래서 후려치는 운임료를 제한하기 위해서 화물기사들에게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자는 안전운임제가 도입된 것이다.
고속도로에서 안전은 결국 불안정 노동문제이다. 고속도로에서 자신의 안전을 원한다면 고속도로에서 개죽음 당하고 싶지 않다면, 시민들이 안전운임제의 전면 실시를 함께 요구해야한다. 항목제한을 폐지하고 전면적인 실시를 요구해야한다. 시멘트든 유류든 적재되는 화물의 종류에 따라 도로위 안전이 달라지지 않는다. 현재의 항목 제한을 폐지하고 안전운임제를 전면 실시하여야한다.

불법, 초법, 탈법 국가와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시작부터 매우 비뚫어진 노동관을 펼쳤다. 노동하고 싶은 자들에게 노동을 막아선 안된다면서 아예 ‘법정 노동시간’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온갖 시민적 자유 예찬론자이지만, 노동하는 이들의 권리에 대해선 털끝만큼도 인정하지 않는다. 단지 ‘노동할 무한자유’만 예찬한다. 자유는 권리를 통해서 실현된다는 법언조차 숙지하지 못한 무지몽매한 검사출신 대통령이다.
그 결과 화물연대1차 파업때는 취임 첫달 눈치라도 보더니, 이번 2차 파업에는 대놓고 노동적대적인 발언과 태도로 일관한다. 그리고 바로 재난을 이유로 화물차법에 명시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강제노역 금지’ ILO협약 비준국가이고, 근로기준법에 ‘강제노역 금지’ 조항이 있는데 말이다. 헌법에 노동자들은 ‘근로의 권리’를 행사한다고 돼있는데 말이다. 이미 위헌적이고, 이미 법적 검토에 들어가면 불법이고 초법이고 탈법적일 것이 뻔한 짓을 하고 있다. 이유는 당장 화물연대를 겁박할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떨어지는 정권 지지율을 회복하고 보수진영을 결집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 수단을 제공한 것이 2004년 노무현정부가 그 전해 2003년 화물연대의 1,2차 파업을 겪고선, 다시는 “물류의 중단으로 세상을 멈추”게 하는 일을 당하지 않겠다는 듯이 화물차법 개정을 통해서 삽입한 ‘업무개시명령’조항이다. 워낙 법형식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조항이라 사문화되다시피한 것을 윤석열의 국힘 정부가 되살렸다. 정말 보수양당은 환상의 복식조가 아닌가!
하지만 이런 불법, 초법, 탈법적인 짓을 서슴지 않는 대통령과 현정부, 그리고 국가가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계속 ‘불법을 멈추라’라고 말한다. 누가 불법을 저지르고 누가 초법적이고 탈법적인 국가를 운영하는가? 바로 너희, 자본에 복무하는 정부와 국가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그리고 다음 사항을 현정부와 국가, 제도 정당들에게 요구하고 명한다.

일. 정부과 국가는 안전운임제를 품목 제한없이 전면 실시하라!
단지 안전운임제 대상 품목을 늘려서 될 일이 아니다. 현재의 품목 제한 그자체가 문제다. 고속도로 위 안전이 품목마다 나눠지는 것이 아니다. 적재된 화물따라 교통사고에서 치명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애초에 일몰제라는 제한은 불필요했다. 일몰제 연장은 무의미하다. 안전운임제의 품목 제한없는 전면 실시가 이뤄져야 고속도로상의 안전노동의 첫발을 딛는 것이다.
일. 현재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위 안전운임제 품목제한없이 전면실시를 입법할 뿐 아니라, 결자해지의 자세로 업무개시명령이라는 반민주적인 독소조항을 화물차법에서 삭제하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야당’ 노릇한다면서 친노동 행보와 발언을 하기 이전에 집권시절 반노동적 입법과 정책에 대한 반성의 증거로 안전운임제 품목제한없는 전면 실시와 업무개시명령 조항 삭제를 하여야한다.
일. 마지막으로, 화물연대 노동자성은 더욱 완전히 쟁취되어야한다.
개인사업자의 지위와 노동자성을 동시에 가진 ‘특수고용노동자’로 인정받는데 멈추지 말고, 완전한 노동자로서 비정규직 노동 철폐를 향한 비정규운동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2022.12.3.
사회적파업연대기금

2021년 12월10일 세종호텔 주명건회장은 세종호텔 ‘민주노조’ 전 조합원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했습니다. 코로나19를 이유로 한 해고였습니다. 조합원 전원 해고의 방식은 누가 봐도 노조를 축출하기 위한 핑계로 정리해고와 코로나19 상황을 이용했다는 증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명동 일대는 코로나19를 잊은 듯 북적입니다. 정리해고 당한 노동자들은 여전히 복직되지 못한채 거리 농성 투쟁중입니다. 정리해고의 이유는 코로나19도 경영적자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11월 26일, 정리해고 1년을 바라보면서 세종호텔 노조의 해고 노동자들은 명동으로 진출하기로 했습니다. 호기롭게 풍물패를 앞세우고 명동을 들썩이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많은 연대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처음 온 이들도 많았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도 함께 했습니다.
이 날 많은 이들이 고생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종호텔 노조가, 노동자들이 연대의 힘을 받고, 연대와 투쟁이 함께 하는 투쟁의 대오에서 계속 잘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투를!
정리해고 철폐의 그날을 위해!
세종호텔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바랍니다.
2022. 11.28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공지] 제19회 사파포럼 – “손배가압류와 노조법 2,3조에 대하여”

일시: 2022. 12. 6 (화) 오후 6시 30분
장소: 서울 정동 민주노총12층 대회의실

손배가압류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뜨거운 노동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노조법 2,3조는 왜 문제이며, 어떤 방향으로 개정해야하는지 아직 숨은 쟁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손배가압류는 노조법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동안 손배가압류는 노조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한국 노동의 계급적 단결과 사회적 연대를 넓히는 방향으로 노조법을 개정하기 위해 보다 더 구체적이고 치밀하고 비판적으로 알아보는 [19회 사파포럼]을 12월6일 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합니다.

1. 기조발제:
“오래된 손배가압류 문제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성찰”/ 권영숙 노동사회학자

2. 현장발제:

– ” 대우조선 파업과 노조법의 문제점, 그리고 노동법개정 투쟁방향”/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 “우리는 어떻게 손배가압류에 대응했는가: KEC 대응 사례로 본 손배가압류의 실체와 효과”/ 김진아 KEC노조 수석부지회장

– “철도노조 손배가압류 대응이 남긴 교훈”/ 김형균 철도노조 부산고속차량지부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2022년 3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4강이 11월19일 열렸습니다. 마지막 강의라서 많은 이들이 대면 참석하는 열띤 분위기속에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강의후에 뜻깊은 종강식을 열었고, 이태원참사 현장에 헌화 추도회를 가졌습니다.

4강은 3강까지 강사가 강의했던 모든 개념들과 이론적 논지, 그리고 서유럽과 한국의 노동권의 역사를 토대로 하여 한국의 노동권의 ‘3중 딜레마'(트릴레마trilemma)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권영숙 노동사회학자가 그의 논문에서 핵심 논지로 정립한 노동권의 ‘3중 딜레마’는 권리의 지연과 유보, 권리의 배제, 그리고 권리의 해체입니다.

강사는 먼저 노동존중에 대비하여 노동차별을 두 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노동의 1차 차별로서 ‘외부적 차별’과 노동의 2차 차별로서 ‘내부적 차별’. 외부적 차별은 민주화이행이후 정치적 시민권에 비해 현저히 지체, 유보, 배제된 노동시민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외부적 차별이 노동 내부의 차별로 이어짐을 강사는 강조했습니다. 흔히 노동차별을 노동내의 차별, 노동간의 차별을 의미하는데 강사는 이 오용을 지적하고, 노동의 시민권에 대한 외부적, 1차적 차별이 핵심문제이고, 그것이 바로 노동권의 3중 딜레마로 연결된다고 강조합니다.

먼저 노동시민권에서 ‘권리의 유보와 지연’은 ‘전통적인’ 노동의 시민권 상태에 해당합니다. 교사, 공무원등 단체결성외에 단체교섭, 단체행동권의 지연, 파업의 불법화, 파업의 형사화(범죄화), 파업의 민사화를 통한 단체행동권의 제약,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로 근기법의 유보 대상으로 5인이하 사업장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1단계 노동권의 장애입니다. 강사는 민주화이행이후 1차적인 전통적인 노동권의 유보와 지연이 사라지지 않은채 권리의 배제, 권리의 해체 현상이 중첩되고 교차된다는 점을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강조했습니다.
둘째 ‘노동권의 배제’는 비정규직의 도입 및 확산과 맞물립니다. 노동자이지만 근로계약의 대상이 아닌 특수고용노동자, 사용자성이 모호한 사내하청노동과 위탁노동 등 두가지를 통해 강사는 간명하게 노동권의 배제를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리의 해체’. 권리의 해체는 노동은 있으나 노동자가 사라지고, 노사관계가 해체되고, 노동법 적용대상이 사라지는 새로운 노동형태의 도입과 맞물립니다. 이미 있었던 동일노동에 대해서 디지털자본주의가 플랫폼노동이란 새로운 노동형태를 재구성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강사는 권리의 해체는 단지 권리의 쟁취 문제만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해체, 노자관계의 해체등 노동계급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노동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자연스럽게 노동운동의 실천전략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강사는 사회적 고립에 맞서는 대당은 ‘사회적 연대’라고 하지만, 사회적 연대에도 불구하고 노동의 죽음, 노동권의 전노동계급적인 쟁취가 이뤄지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사회적 연대의 문제의식은 단지 출발점일뿐이며, 노동권에 대한 전계급적인 인식과 노동중심적 사회동맹의 전략을 정립하고 실천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실천적인 전략에 관한 강의는 수강자들로부터 연대와 동맹의 차이는 무엇인가등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종강식이 이어 열렸습니다. 수강자 전원이 1분 발언으로 강의소감과 소회를 밝혔습니다. 강사의 문제의식을 매우 선명하게 이해하게 됐다, 자신이 몸담아온 노조와 정당운동의 한계가 왜 있었는가를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됐다, 힘든 시기 자신의 고민이 왜 정당했는지 이해하고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얻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는등. 강의에 대한 진지한 발언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노동계급운동과 노동정치에 대한 시각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종강식에 빠지면 안되는 ‘개근상’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사파기금 10주년을 위해 만들었던 어여쁜 우산을 18명의 개근자에게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강자들에게 세종호텔노조의 재정사업으로 팔고 있는 여행용 파우치를 후원 겸하여 구매하여 나눴습니다.}

공동실천1호로 11월12일 전국노동자대회와 이태원참사 추도대회를 참여했고, 이날 종강식후 공동실천2호로 이태원참사 헌화 및 추도에도 많은 인원이 함께 하여 더욱 뜻깊었습니다. 권영숙 강사가 항시 강조해온 “구체적인 정세에 구체적인 개입”과 “이론은 실천의 무기”라는 말을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수강자들이 내년 민주주의와노동학교의 개설을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내년에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수강자들의 건강과 건투를 빌며!
노동이 돈앞에 스러지지 않는 사회적 연대와 사회적 동맹을 향하여!
2022.11.23.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2022년 주최한 3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는 11월19일 4강 종강이후 이태원으로 이동해, 참사현장에 검은 종이에 싼 하얀 국화꽃들을 인원수대로 준비해서 헌화하고, 참배하고, 죽은 희생자들의 억울한 영혼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헌화한 장소는 이태원참사로 인한 158명의 죽음이 집중되었던 해밀턴호텔 옆 좁은 내리막길, 호텔이 ‘불법증축’해서 튀어나온 골목 끝자락입니다. 이 장소의 상징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은 여전히 애도의 분위기였습니다. 애도객들은 어떻게 된 일인지, 거의 다수가 청년들, 그리고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지하철입구 계단으로부터 간선도로변, 그리고 해밀턴호텔 옆 골목까지, 수많은 이들이 놓아두고 간 꽃들, 화환들, 그리고 죽은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들이 빼곡이 들어차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마치,
우리는 이대로 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대로 묻을 수 없다!
우리는 이 죽음을 다시 반복할 수 없다!
라고 외치는, 증좌의 자리 같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이태원 참사 현장에 가주십시오.
그 자리에 오는 이들이 계속 있다면,
이태원 참사는 이대로 잊을 수도, 묻을 수도 없는 아주 작은 힘들의 연합이 될 것입니다.
2022.11.21
사회적파업연대기금
3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가 이제 마지막 강의인 4강을 11월19일 엽니다.
1강과 2강에서 노동권 개념의 역사, 노동권의 등장과 진화의 과정, 그리고 역사적인 거시적 사회변동, 정치체제와 노동권의 진화가 어떻게 얽혔는가를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3강에서 한국 노동권의 역사를 1987년 민주화이행이전과 이후, 그리고 현재까지 헌법과 노동법 개정, 노동운동사를 중심으로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4강은 현재의 노동권의 현주소를 다룹니다. 위 강의들에서 다룬 모든 기초들, 개념들과 역사성을 토대로, 한국 노동권의 현주소와 ‘노동차별’의 문제를 다룹니다. 강사인 권영숙 노동사회학자는 한국 노동권의 현주소를 “노동권의 3중장애(트릴레마)’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진단속에서 “사회적 동맹정치”를 제안합니다. 4강이 “”한국 노동권의 역사, 현재, 그리고 노동운동의 동맹 전략”라는 이 학교 대주제의 총화가 될 것이라는 느낌입니다.
4강. 한국 노동권의 현주소와 ‘3중 장애(트릴레마)’ (11/19)
– 노동존중과 노동차별의 관계
– 노동권의 3중 장애: 권리의 지연, 배제, 그리고 해체
– 노동의 고립과 배제, 분단을 넘어서는 사회적 연대와 동맹전략
*읽을거리: 권영숙, 2020. “한국 노동권의 현실과 역사: ‘노동존중’과 노동인권에서 노동의 시민권으로”, <산업노동연구> 26권1호. 250 – 267쪽
다음은 4강 강좌에 대한 강사의 말입니다.

“‘노동존중’은 사회과학과 제도 양 측면에서 ‘노동의 집단적 존재성에 대한 인정의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한 국가사회에서 노동의 존재에 대한 인정은 노동권의 인정과 제도화, 집행으로 구체화됐습니다. 물론 노동의 집단적 존재에 대한 인정은 노동계급의 정치권력 쟁취와 다른 체제의 구상이라는 방식으로도 시도됐습니다. 여기서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체제내의 역사에 주로 초점을 둡니다. 한국에서 노동권 역시 국가, 민주주의,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삼각도 안에 놓여집니다. 저는 한국의 노동권의 현주소를 ‘3중 딜레마(trilemma)’라고 규정했습니다. 바로 1) 노동권의 지연과 유보, 2)권리의 배제와 박탈, 3) 권리의 해체입니다. 노동권은 권리의 유보, 배제, 해체의 3중장애를 안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이지만, 시계열적인 순서상에 있지 않습니다. 중첩되고 교차되고 복합적입니다. 특히 ‘권리의 해체’ 현상은 노동계급의 해체, 노자관계의 해체로 나타날 것이므로 이제 노동권 문제는 권리 쟁취의 문제일뿐 아니라 노동계급의 미래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으로 사회적 연대는 충분할까요? 우리는 어떤 ‘동맹정치’를 꿈꿔야할까요?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권 영숙 (노동사회학자, 민주주의와 노동학교 강사)

[안내]
3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4강후 간단한 ‘종강식’을 합니다. 졸업식에 빠지면 안되는 개근상과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수강신청자들은 가능하면 4강때는 대면 수강을 하길 바랍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지난 7월23일 거제통영고성 사내하청지회의 대우조선 파업에 ‘사파작은희망버스’ 발진한후 다시 푸른 깃발을 들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11월12일 전태일52주기 전국노동자대회, 이어진 ‘이태원 참사 추모대회’에 나갔습니다. ‘시민추모촛불’이라고 애매하게 명칭이 붙여진 집회였지만, 참여하기로 한 이유는 공지문에서 밝혔듯이 이태원 참사를 이렇게 정권과 체제가 묻어버리게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또한 이 날 참여는 지금 진행중인 3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수강자들이 함께 하는 공동실천1호였습니다. 십수명의 인원이 폭우 속에서 만나, 폭우속에서 이태원참사 집회로 바꾼 무대를 바라보고, 함께 차담회를 하면서 정국과 전국노동자대회, 그리고 이태원참사에 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좋았습니다만 생각도 많았습니다. 과연 그 수많은 인파들, 9만명이 모여 한 행동은 ‘궐기’라고 말할 수 있을지요?
그리고 전태일정신은 무엇일까요? 수강자 어떤 이는, 오늘밤은 괴로운 날이라고, 타협하는 현실에 대한 자기 성찰을 남겼습니다. 권영숙 사파기금 대표가 민주주의와노동학교 3강 “노동권의 변천사”에서 했던 강의 내용을 올리려고 합니다.
한국의 노동권은 87년 노동자대투쟁이전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대한민국의 헌법적 권리로 명문화돼있었으나 사문화되었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은 “유보”당했다. 그리고 1970년 전태일의 분신이 있었다.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라고 외치면서도 자신의 몸과 함께 노동법전을 태웠다. 그것이 가지는 상징성이다. 노동권과 노동법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생각, 나아가서 이 ‘체제’에 대한 생각까지. 이것이 계속 형성해나아가야할 전태일정신이라고 생각한다.
현실의 타협적인 노조를 부끄럽다한 이의 성찰이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옮겨지길 바랍니다. 다음의 전태일열사를 기리는 대회에서 더 나아가길 바라며.
2022. 11.14
사회적파업연대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