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여는 제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가 대주제 “한국 비정규노동 문제와 운동, 법,전략”하에 마지막 4강 “노동권, 노자관계, 노동계급의 해체에 맞서는 미래전략”을 9월28일 서울 꿀잠 교육장(판)에서 열었습니다.

9월28일 전국적으로 ‘윤석열퇴진’ 집회가 대규모로 열리는 시간에 맞물려 개최된 4강은 참가자들이 대거 불참할 우려가 있었으나, 예상보다 많은 수강자들이 오프라인 중심으로 모여 마지막 강의는 진지하고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강사인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소장은, 1-3강 핵심논지를 정리하면서 4강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질문을 제대로 던지는 것이 답을 제대로 얻는 절반이라고 말하면서 1강부터 3강까지 매강의마다 새로운 질문을 ‘점증’적으로 그리고 추상에서 구체로 제기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첫 질문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가능한가, 혹은 왜 불가능한가? 였습니다. 이는 87년이후 한국자본주의와 국가와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노조운동의 기원과 성격의 3가지 차원이 만들어낸 불가능성과 가능성에 대한 논지로 이어졌습니다. 강사는 특히 4강에서 2,3강의 주제였던 비정규노동의 현실과 운동을 다시 이어붙이면서, 더욱 선명하고 신랄하게 현재 비정규투쟁과 민주노조운동의 성격을 분석하고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다음 질문이 제기됩니다. “과연 노동운동은 (비정규노동 확산이라는) 자본의 반격과 운동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고 추격하고 극복했는가?”, 그리고 세번째, 이제 “어떻게 계급적 이해와 단결을 만들어갈 것인가?” 4강의 실천적인 질문이 제기됩니다.

강사는 그동안 한국의 노동권을 독특하게 ‘노동권의 트릴레마’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분석해왔습니다. 바로 노동권의 박탈(유보), 배제, 해체의 트릴레마입니다. 이 노동권의 3중고는 결국 노자관계의 변형을 넘어 해체를 가져오고 결국 노동계급의 해체를 야기합니다. 이것이 권영숙 소장이 말하는 ‘3중해체’입니다. 그렇다면 노동계급없는 노조, 노자관계없는 노조운동이 가능할까요? 이제 미래의 전략은 단지 비정규직노동을 줄이거나 처우 개선하는 문제, 권리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수준이 아니라, 노동계급과 노자관계의 존폐를 비정규노동으로부터 풀어야한다는 점입니다.

해서 강사는 비정규노조운동의 지속 가능성과 한국 노동계급의 해체에 맞서는 노동운동으로서 비정규노동운동의 가능성을 지금부터 탐색하고, 거시적인 방향속에서 미래전략을 수립해야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비정규노조가 개별 단위, 기업별 조합주의를 넘어서는 조직적인 연계와 단결을 모색해야합니다. 둘째, 비정규노동 관련 개개 조항이 아니라 ‘근로자파견법’의 폐기운동을 전면적으로 시작해야합니다. 동시에 근로기준법 5인이하 사업장에 대한 노동권 박탈을 폐기하는 입법투쟁을 하나로 묶어내야합니다.

결국 노동계급의 해체에 맞서는 비정규노조운동은 국가, 민주주의, 그리고 조직노동에 맞서는 운동으로 새롭게 정립되어야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가능한지, 강사는 많은 조직적- 실천적 제안을 던졌습니다. 청중석은 이 제안의 실효성, 실현가능성, 그리고 동의의 여부를 두고 많은 유보, 주저함, 그리고 동의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고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존하는 민주노조운동과 비정규노동의 관계, 그리고 민주노조운동의 ‘혁신’ 없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4강의 결론은 이어진 1박2일 ‘민주주의와노동’캠프로 연결됩니다.

민주주의와노동학교는 정한 인원 40명을 조금 상회하여 진행됐습니다. 9월 많은 집회와 행사들 틈에서 참석을 결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문제의식을 함께 키워온 강사와 수강자들 모두 수고했습니다.

2024.10.04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여는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3강 강의주제는 “비정규노동의 조직화, 투쟁, 그리고 현주소”입니다. 9월7일 오후3시, 기후위기행진으로 수만명이 서울 강남에 모이는 가운데, 정동 민주노총 15층 고요한 장소에서 열렸습니다. 수강자들 일부가 불참했지만, 강의가 가능한 정족수는 충분히 되었습니다.

2강에서 ‘비정규노동’의 역사를 다뤘다면, 3강에서는 ‘비정규노조운동’의 역사를 다뤘습니다. 결국 문제는 “87년 노동자대투쟁이후 민주노조운동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나?”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98년 파견근로법 입법으로 기왕에 비제도적으로 존재하던 비정규노동이 합법화되고 본격화된 이후에 형성된 비정규노조운동의 역사에 대한 것입니다.

비정규노동의 기원과 본격화라는 역사가 87년이후 민주화이행이후 한국 자본주의와 국가(민주주의)의 동맹, 그리고 민주노조운동의 등장과 성격과 관련된다면, 비정규노조운동의 역사는 과연 본격화된 비정규노동에 대해서 민주노조운동은 어떻게 투쟁하고, 조직했고, 현주소는 어떤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는 강의 소개에서 말한대로 “통렬한 지적”이자, 동시에 “내재적 비판”을 하고, 미래를 도모할 실마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강사인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장은 “모든 싸움에서 정규직 노조가 패배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비정규노동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이를 97년이후 정리해고와 비정규노동의 동시 입법, 그리고 이 두 문제에 대한 노조들의 투쟁, 이 과정에서 등장한 목표, 구호, 쟁점, 전략들을 세세히 사례와 연결하여 살피면서 강의했습니다. 올해 학교 대주제의 백미일 수도 있습니다. 비정규직노동이 정규직 노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에 대한 자본의 전략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민주노조운동의 전략이 얼마나 자기제한적인지 살피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관련하여 강사는 지금껏 비정규노동자운동이 3가지 쟁점 혹은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됐다고 정리했습니다. 첫째 정규직 대 비정규직 구도(비정규직 축소), 둘째, 권리 입법의 문제(권리 사각지대 축소), 셋째 고용관계의 문제(노동시장 입법). 세가지 문제 지형은 모두 비정규노조운동의 투쟁과 조직화의 구체적인 양상과 연결되면서, 동시에 그 어느 것도 정답이 되지 못한채 각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바로 “비정규노조(노동)운동은 가능한가?입니다. 그와 역설적으로 긴장을 조성하는 “비정규노동 철폐는 가능한가?”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3주후 9월28일 4강에서 드디어 전략과 전망에 대해 강의합니다. 그리고 바로 당일 1박2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와노동 캠프에서 더욱 깊고 넓은 종합토론이 이뤄지길.

2024.9.9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주최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2강이 “비정규노동의 역사, 노동법, 유형들” 제하에 2024년 8월24일 열렸습니다.

8월10일 1강에서 이번 학교 대주제인 “한국 비정규노동 문제화 운동, 법, 전략”에 관한 문제의식을 나눴습니다. 더 정확히는 왜 비정규노동을 문제화해야하는지 기초를 정리하고 핵심질문을 제시했습니다. 2강은 질문들을 더욱 정식화하고, 답을 찾는 본격적인 강의였고, 내용이 아주 많은 강의였습니다.

강의는 1강보다 더 집중도 있는 강의였지만, 수강자들은 오히려 2강에서 좀더 분명해지고 더 쉽게 이해하게 되고, 이제 문제를 던질 준비가 된 것으로 토론에서 그리고 이어진 회식 1인 한마디에서 발언했습니다. 또 근본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는 강의내용과 현장에서의 실천과 담론 사이에는 분명히 거리가 있지만, 이제 그 거리를 어떻게 좁힐 것인가를 생각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는 강사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가 처음으로 ‘전략’이라는 말을 제목에 붙인만큼(4강) 이제, 진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고 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글쎄요^^

반면 이상규 현대제철비정규지회장은 권대표는 강의에서 절대로 답을 주지 않는다, 단지 답을 찾아가도록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말을 걸고 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이 말이 가장 정확한 표현일 듯하고 강사는 말했습니다. 질문을 제대로 던지는 것, 그것이 강사가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정확하게 던져야 답을 제대로 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강사는 98년 입법된 근로자파견법이 기존 70.80년대 존재했던 내부하청(사내)및 외부하청과 어떤 점이 다른가를 질문하고, 그 차이는 바로 근로자파견법이 현행법상 불법이나 다름없는 제조업등 내부하청을 합법화시켜준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설이죠. 근로자파견법은 불법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적인 불법을 합법화하고, 심지어 그 입법 자체가 합법의 제도화의 계기였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근로자파견법이 어떻게 그리고 왜 근로기준법과 직업안정법등 현 실정노동법체제내에서 법적충돌을 빚으면서 입법되었는가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파견근로법 자체에 대한 의문, 법적 근거에 대한 질문은 거의 없었습니다. 90년대말 이후 노조운동과 비정규노동 담론은 파견법 폐지 주장보다 비정규노조 조직화와 불법파견 철회, 정규직 전환, 처우개선과 단협 체결등 다른 쟁점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풍선효과’. 국가는 파견근로법을 손질한다면서 계속 자본의 요구에 따라 비정규직을 다양한 ‘유형’들로 확대해왔습니다. 자 이 고리를 왜 끊지 못했고, 어떻게 끊어야할까요?
3강은 비정규노동의 조직화와 운동의 역사를 다룹니다. 이 강의에서 제대로 던진 질문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을 구해가도록 하겠습니다.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두 강의 남겨두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강의를 들었으면, 그래서 더많은 이들이 정확한 질문을 같이 던지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2024. 8.28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와 공동주관하는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개강식 및 1강이 2024년 8월10일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열렸습니다.

3기 학교에서 ‘노동권’, 4기 학교에서 ’87년이후 노동운동사’라는 대주제로 개최한데이어 올해 5기 대주제는 ‘한국비정규노동 문제와 운동, 법, 전략”입니다. 1998년이후 25년이 넘은 비정규노동과 사내하청 불법파견철회투쟁 중심의 노조운동이 정규직전환과 노조법 2조 개정운동으로 이어지면서 비정규노조운동의 성격 재정립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자본주의하 플랫폼노동으로 비정규노동의 노동형태가 급속히 재편되는 현재야말로, 비정규노동에 대한 전면적이고 비판적인 시각 정립과 대안적 사고에 대한 모색이 필요합니다. 개강식에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권영숙대표는 강의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런 시대적 화두와 문제 제기에 대한 관심에 힘입어 학교 수강신청은 빠르게 정원 40명을 채웠고, 다양한 부문의 노동자들, 민주노총 조합원과 비조합원들이 함께 하는 학교가 이날 개강했습니다.

1강의 주제는 “비정규노동의 문제화. ‘비정규노동’이란?”입니다. 강사인 권영숙 대표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소장)는 중요한 전제를 제시했습니다. 노동과 노동자투쟁을 언젠가부터 ‘문제’라고 호칭하는 것은 후퇴한 사고이다,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는 노동이 ‘문제’로 불리고 노동자들 역시 자신의 문제제기를 문제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 1강 주제로 잡은 ‘비정규노동 문제’는 비정규노동을 ‘문제화’해야한다는 말이다. 즉 비정규노동은 자명한 현실도 자명한 존재도 자명한 제도 아니다. 그러니 문제가 아니라 문제화해야한다. 그리고 비정규노동은 언제나 있었다. 하지만 제도화되고 본격화되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언제이고, 왜 그렇게 되었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이다. 즉 우리는 비정규노동을 당연시하지 말고 ‘문제화’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강사는 비정규노동은 어떤 노동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천착하며 점점 좁혀가면서 정의를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통념과 달리 비정규노동은 97년 신자유주의 체제의 산물이 아니라, 한국 자본주의 축적체제의 핵심적인 기제라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비정규노동은 한국사회에서 97년이전, 그리고 87년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때로는 상당한 규모로 있었습니다. 오히려 정규직이 중심이 된 노동사장체제가 형성된 것은 87년 이후입니다. 그리고 97년이후에 노동법 개정,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근로자파견을 도급제와 구분하여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합법화하면서 비정규 노동은 제도화되었습니다.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사는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역사적 과정에서 민주노조운동은 비정규노동 입법화의 이유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정확한 투쟁과 조직화 노선을 견지하지 않은 오류를 수없이 범했습니다.

그런 전제하에 강사는 ‘비정규노동’을 정의하고, 몇가지 다른 기준들이 작동하는 기제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비정규노동의 유형을 대략 3가지로 제시했습니다. 가장 강조한 점은 비정규노동이 오히려 역사적으로 일반적이었고(한국뿐 아니라 서구에서도), 한국에서 87년이후 상용 직접고용을 의미하는 ‘정규직노동’이 본격적으로 굳어지면서, 그 나머지들ㅡ 즉 잔여적이면서도 포괄적인 범주로서 ‘비정규노동’이 정의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권영숙 소장은 이런 문제화과정,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의, 기준, 분류 속에 이미 관점과 해법이 포함돼있으며, 올바른 진단과 전략 수립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2강 “비정규노동의 역사, 노동법, 비정규노동의 유형”강의에서 더욱 구체화되겠지요.

수강자들은 비정규노동에 대해 문제적 시각의 강조, 비정규노동의 존재와 본격화에 대한 역사적인 설명, 신자유주의를 넘어선 한국 자본주의 체제와 관계속에서 비정규직노동이 존재한다는 지적에 무거운 탄식과 동시에 새로운 시각정립이 필요하다는 공감을 표했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므로 문제를 제대로 짚는 것이 중요하고, 단기적이고 사업장 단위노조의 사고를 넘어서는 전계급적인 사고가 비정규노조운동이야말로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강한 이해를 표했습니다. 1강 문제화와 정의에 이어 다음 2강에서 더욱 심층적이고 비판적인 강의와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2024.8.13
사회적파업연대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