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파업연대기금 주최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2강이 “비정규노동의 역사, 노동법, 유형들” 제하에 2024년 8월24일 열렸습니다.

8월10일 1강에서 이번 학교 대주제인 “한국 비정규노동 문제화 운동, 법, 전략”에 관한 문제의식을 나눴습니다. 더 정확히는 왜 비정규노동을 문제화해야하는지 기초를 정리하고 핵심질문을 제시했습니다. 2강은 질문들을 더욱 정식화하고, 답을 찾는 본격적인 강의였고, 내용이 아주 많은 강의였습니다.

강의는 1강보다 더 집중도 있는 강의였지만, 수강자들은 오히려 2강에서 좀더 분명해지고 더 쉽게 이해하게 되고, 이제 문제를 던질 준비가 된 것으로 토론에서 그리고 이어진 회식 1인 한마디에서 발언했습니다. 또 근본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는 강의내용과 현장에서의 실천과 담론 사이에는 분명히 거리가 있지만, 이제 그 거리를 어떻게 좁힐 것인가를 생각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는 강사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가 처음으로 ‘전략’이라는 말을 제목에 붙인만큼(4강) 이제, 진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고 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글쎄요^^

반면 이상규 현대제철비정규지회장은 권대표는 강의에서 절대로 답을 주지 않는다, 단지 답을 찾아가도록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말을 걸고 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이 말이 가장 정확한 표현일 듯하고 강사는 말했습니다. 질문을 제대로 던지는 것, 그것이 강사가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정확하게 던져야 답을 제대로 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강사는 98년 입법된 근로자파견법이 기존 70.80년대 존재했던 내부하청(사내)및 외부하청과 어떤 점이 다른가를 질문하고, 그 차이는 바로 근로자파견법이 현행법상 불법이나 다름없는 제조업등 내부하청을 합법화시켜준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설이죠. 근로자파견법은 불법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적인 불법을 합법화하고, 심지어 그 입법 자체가 합법의 제도화의 계기였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근로자파견법이 어떻게 그리고 왜 근로기준법과 직업안정법등 현 실정노동법체제내에서 법적충돌을 빚으면서 입법되었는가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파견근로법 자체에 대한 의문, 법적 근거에 대한 질문은 거의 없었습니다. 90년대말 이후 노조운동과 비정규노동 담론은 파견법 폐지 주장보다 비정규노조 조직화와 불법파견 철회, 정규직 전환, 처우개선과 단협 체결등 다른 쟁점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풍선효과’. 국가는 파견근로법을 손질한다면서 계속 자본의 요구에 따라 비정규직을 다양한 ‘유형’들로 확대해왔습니다. 자 이 고리를 왜 끊지 못했고, 어떻게 끊어야할까요?
3강은 비정규노동의 조직화와 운동의 역사를 다룹니다. 이 강의에서 제대로 던진 질문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을 구해가도록 하겠습니다.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두 강의 남겨두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강의를 들었으면, 그래서 더많은 이들이 정확한 질문을 같이 던지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2024. 8.28
사회적파업연대기금

 

About sapafund

soulguardian71@gmail.com 사파홈피관리

Comments are closed.

Post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