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2강

주제: 비정규노동의 역사, 노동법, 비정규노동의 3가지 유형 

 

일시: 2024. 8.24 오후3시- 6시 

장소: 서울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비정규노동의 역사, 노동법, 비정규노동의 3가지 유형
– 비정규노동의 본격적인 기원: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팩키지
– 비정규노동과 노동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파견법, 노조법
– 비정규노동의 3가지 유형, 그리고 노동권의 트릴레마

지난 8월10일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1강이 “비정규노동의 문제화”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강사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은 비정규직노동은 ‘문제’가 아니라 ‘문제화’해야할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비정규노동에 대한 문제제기와, 비정규노동에 대한 정의, 분류를 강의했습니다.

“비정규노동은 언제나 있었다. 하지만 제도화되고 본격화되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언제이고, 왜 그렇게 되었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이다”입니다. 2강은 비정규노동의 본격적인 기원,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의 관계에 대한 논지를 기초로, 역사적으로 상시적으로 있었던 ‘노동’이 어떻게 ‘비정규노동’으로 입법화 제도화되었고, 체제적 사회적 맥락은 무엇인지, 어떤 행위자들의 지형이 작동했는지 강의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87년 민주화이행이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관계, 자본의 축적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노조운동의 전략과 행보를 비판적으로 다룰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비정규관련 노동법의 입법과 진화과정에 대한 검토, 법원의 판결과 입법의 관계에 대한 논지로 드러날 것입니다. 필라델피아선언등 해외의 비정규노동 관련 문서들과 한국의 근로기준법, 근로자파견법등을 상세히 다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행이후 비정규노동의 역사와 노동법의 진화 속에서 비정규노동이 어떻게 변형되고 재편되고 새로운 형태로 확장되어왔는지 유형을 살피고, 이것이 어떻게 강사가 강조해온 ‘노동권의 트릴레마'(3중 딜레마)로 나타나는지 볼 것입니다. 2강이말로 이론적이고 역사적인 뼈대에 해당하며, 비정규노동에 대해 체계적이고 역사적으로 배우고 싶은 이들은 꼭 경청하길 바랍니다.

강사의 한마디:
“조직의 성격 면에서도 민주노총은 전노협과 달리 대공장, 중화학, 금속, 전략적 수출산업, 남성노동 사업장들을 주축으로 한다. 자동차와 조선, 중화학 등이 대표적인 업종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들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이 자리하고 있는 재벌 사업장에서의 사내하청 간접고용 문제가 현재 한국 비정규직 문제의 뇌관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그리고 민주노총 산하의 정규직 노동조합은 ‘귀족노조’ 논란과 보수화로 인해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비판은 정규직 이기주의와 원 ·하청 연대의 폐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무관심, 낮은 조합 가입률을 보이는 비정규직 조직화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 

공동주관: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demlabor184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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