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3일 비정규직이제그만이 활동에 힘 모으기 위한 연대주점을 열었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도 함께 했습니다.
이날 사파기금은 [기금지원 85번째]로 비정규직이제그만에 기금지원사실을 밝히고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많이 쑥스러워하는 권영숙 대표의 표정과 김수억 차헌호 소집권자의 모습. 사진들은 일부의 장면일뿐. 아침부터 겨울 첫눈이 내린 조금 더 풀린 날씨속에서, 더없이 풀어진 연대와 화해의 마당이었습니다.
뜨거운 연대의 결의를 모아 비정규직이제그만이 앞으로 더욱 승승장구, 건투하길 바랍니다.

세종호텔노조 정리해고철회를 위한 ‘명동행’ 221126
2021년 12월10일 세종호텔 주명건회장은 세종호텔 ‘민주노조’ 전 조합원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했습니다. 코로나19를 이유로 한 해고였습니다. 조합원 전원 해고의 방식은 누가 봐도 노조를 축출하기 위한 핑계로 정리해고와 코로나19 상황을 이용했다는 증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명동 일대는 코로나19를 잊은 듯 북적입니다. 정리해고 당한 노동자들은 여전히 복직되지 못한채 거리 농성 투쟁중입니다. 정리해고의 이유는 코로나19도 경영적자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11월 26일, 정리해고 1년을 바라보면서 세종호텔 노조의 해고 노동자들은 명동으로 진출하기로 했습니다. 호기롭게 풍물패를 앞세우고 명동을 들썩이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많은 연대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처음 온 이들도 많았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도 함께 했습니다.

이 날 많은 이들이 고생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종호텔 노조가, 노동자들이 연대의 힘을 받고, 연대와 투쟁이 함께 하는 투쟁의 대오에서 계속 잘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투를!
정리해고 철폐의 그날을 위해!
세종호텔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바랍니다.
2022. 11.28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2022년 3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4강이 11월19일 열렸습니다. 마지막 강의라서 많은 이들이 대면 참석하는 열띤 분위기속에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강의후에 뜻깊은 종강식을 열었고, 이태원참사 현장에 헌화 추도회를 가졌습니다.

4강은 3강까지 강사가 강의했던 모든 개념들과 이론적 논지, 그리고 서유럽과 한국의 노동권의 역사를 토대로 하여 한국의 노동권의 ‘3중 딜레마'(트릴레마trilemma)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권영숙 노동사회학자가 그의 논문에서 핵심 논지로 정립한 노동권의 ‘3중 딜레마’는 권리의 지연과 유보, 권리의 배제, 그리고 권리의 해체입니다.

강사는 먼저 노동존중에 대비하여 노동차별을 두 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노동의 1차 차별로서 ‘외부적 차별’과 노동의 2차 차별로서 ‘내부적 차별’. 외부적 차별은 민주화이행이후 정치적 시민권에 비해 현저히 지체, 유보, 배제된 노동시민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외부적 차별이 노동 내부의 차별로 이어짐을 강사는 강조했습니다. 흔히 노동차별을 노동내의 차별, 노동간의 차별을 의미하는데 강사는 이 오용을 지적하고, 노동의 시민권에 대한 외부적, 1차적 차별이 핵심문제이고, 그것이 바로 노동권의 3중 딜레마로 연결된다고 강조합니다.

먼저 노동시민권에서 ‘권리의 유보와 지연’은 ‘전통적인’ 노동의 시민권 상태에 해당합니다. 교사, 공무원등 단체결성외에 단체교섭, 단체행동권의 지연, 파업의 불법화, 파업의 형사화(범죄화), 파업의 민사화를 통한 단체행동권의 제약,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로 근기법의 유보 대상으로 5인이하 사업장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1단계 노동권의 장애입니다. 강사는 민주화이행이후 1차적인 전통적인 노동권의 유보와 지연이 사라지지 않은채 권리의 배제, 권리의 해체 현상이 중첩되고 교차된다는 점을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강조했습니다.
둘째 ‘노동권의 배제’는 비정규직의 도입 및 확산과 맞물립니다. 노동자이지만 근로계약의 대상이 아닌 특수고용노동자, 사용자성이 모호한 사내하청노동과 위탁노동 등 두가지를 통해 강사는 간명하게 노동권의 배제를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리의 해체’. 권리의 해체는 노동은 있으나 노동자가 사라지고, 노사관계가 해체되고, 노동법 적용대상이 사라지는 새로운 노동형태의 도입과 맞물립니다. 이미 있었던 동일노동에 대해서 디지털자본주의가 플랫폼노동이란 새로운 노동형태를 재구성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강사는 권리의 해체는 단지 권리의 쟁취 문제만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해체, 노자관계의 해체등 노동계급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노동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자연스럽게 노동운동의 실천전략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강사는 사회적 고립에 맞서는 대당은 ‘사회적 연대’라고 하지만, 사회적 연대에도 불구하고 노동의 죽음, 노동권의 전노동계급적인 쟁취가 이뤄지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사회적 연대의 문제의식은 단지 출발점일뿐이며, 노동권에 대한 전계급적인 인식과 노동중심적 사회동맹의 전략을 정립하고 실천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실천적인 전략에 관한 강의는 수강자들로부터 연대와 동맹의 차이는 무엇인가등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종강식이 이어 열렸습니다. 수강자 전원이 1분 발언으로 강의소감과 소회를 밝혔습니다. 강사의 문제의식을 매우 선명하게 이해하게 됐다, 자신이 몸담아온 노조와 정당운동의 한계가 왜 있었는가를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됐다, 힘든 시기 자신의 고민이 왜 정당했는지 이해하고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얻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는등. 강의에 대한 진지한 발언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노동계급운동과 노동정치에 대한 시각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종강식에 빠지면 안되는 ‘개근상’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사파기금 10주년을 위해 만들었던 어여쁜 우산을 18명의 개근자에게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강자들에게 세종호텔노조의 재정사업으로 팔고 있는 여행용 파우치를 후원 겸하여 구매하여 나눴습니다.}

공동실천1호로 11월12일 전국노동자대회와 이태원참사 추도대회를 참여했고, 이날 종강식후 공동실천2호로 이태원참사 헌화 및 추도에도 많은 인원이 함께 하여 더욱 뜻깊었습니다. 권영숙 강사가 항시 강조해온 “구체적인 정세에 구체적인 개입”과 “이론은 실천의 무기”라는 말을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수강자들이 내년 민주주의와노동학교의 개설을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내년에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수강자들의 건강과 건투를 빌며!
노동이 돈앞에 스러지지 않는 사회적 연대와 사회적 동맹을 향하여!
2022.11.23.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민주주의와노동학교 3강이 “한국 노동권의 변천사”라는 주제로 2022년 11월 5일 서울시NPO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태원참사’ 희생자와 피해자들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강의는 중반전을 넘어서면서 제법 틀을 갖추고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섭니다. 1,2강에서 스스로 이해도를 점수 매기면서 강사의 시각의 낯섬에 대해 난해함을 토로하던 수강자들은, 1,2강에서 벼린 노동권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노동권 역사를 보는 인식을 기초로 하여 한국 노동권의 변천사와 노동현실에 대한 강의에 집중하였고 그만큼 토론에서 각자의 생각들을 얘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강사인 권영숙 노동사회학자는 1,2강에서 논의를 요약하면서, 자본주의가 발달한다고 해서, 그리고 민주주의하에서 무조건 노동권이 허용되거나 비슷한 ‘체제’의 모습을 가지지 않으며, ‘서유럽 모델’이 당연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강의를 열었습니다. 노동의 시민권을 권리로서 ‘제도화’하는데 있어 3가지 선행조건을 열거했습니다. 1)법제도적 명문화, 2) 시민권에서 국가라는 에이젼시, 그리고 3) 국가-사회 관계속에서 사회의 ‘노동존중’입니다.

강사는 대한민국 헌법 조항을 예시로 들면서, 한국은 1) 법제도적 명문화면에서 보면 노동의 시민권을 인권을 넘어 ‘사회권’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인정한 법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헌법에서 자유주의적 시민권인 ‘결사의 자유’와 별도로 헌법 33조에 노동권을 명시하였고, 단체결성의 권리, 단체교섭의 권리, 그리고 단체 행동의 권리를 나란히 적시한 것도 이례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두 가지 조건에서 계속 문제적입니다. 즉 국가의 역할, 그리고 사회의 역할(혹은 모습)이죠. 강사는 노동권의 변천사를 1987년 민주화이행이전, 1987년이후- 1997년 노동법 개정, 그리고 1997년 이후 민주화와 신자유주의의 변곡점등 3단계로 나눠 이를 설명했습니다. 한국 노동운동사의 축약버전 강의 같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사는 결국 이는 국가, 민주주의, 신자유주의의 3가지 문제로 축약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의 문제는 발전국가의 노동정책을 통해서, 그리고 정치와 노동의 문제는 노동배제적 자유민주주의의 한계로 정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의는 국가와 법에 대한 문제를 집요하게 드러냈습니다. 수강자들이 가장 열심히 집중하고 토론에서 많이 거론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국가와 법, 정치를 둘러싼 문제가 권리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나아가 권리의 투쟁, 법을 향한 투쟁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으로 이어졌습니다. 4강 “노동권의 3중 딜레마”는 그것을 총체적으로, 현재적으로 바라보는 강의가 될 것입니다.

2022.11.08.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주최하는 3기민주주의와 노동학교 2강이 “노동권의 역사: 시민혁명에서 민주적 계급투쟁으로”라는 제목으로 10월22일 오후2시 3시간동안 열렸습니다. 1강보다 더 많은 인원이 대면 참석과 비대면 수강으로 함께 한 시간이었습니다.
강사인 권영숙 노동사회학자는 항상 그의 강의가 그러하듯, 2강 주제도 몇 가지 현실의 예시를 통해서 문제를 던지면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 자유 자유”선언입니다. 그에게 자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임명한 경사노위위원장 김문수씨가 언급했던, “재산권과 노동권이 충돌하면 재산권도 중요하다”는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하는지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예시를 통해서 권리의 가장 본질적인 장애이자 예민한 장소가 드러납니다. 재산권과 노동의 시민권은 “가장 첨예하고 예민한 문제”입니다. 강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재산권과 노동권 간의 문제는 “권리의 충돌인가, 아니면 가치의 충돌인가, 아니면 이해관계의 충돌인가?” 혹은 “우리는 ‘권리연대(동맹)을 만들어야하는가, 아니면 이해동맹을 구축해야하는가? 그리고 권리의 장소는 어디인가? “
2강 강의는 이 질문에 대해 풀이하기 위해서 노동의 시민권이 자본주의하에서 쟁투하며 정립하는 과정을 계급투쟁의 역사와 노동법의 등장을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요즘 회자되는 권리의 분화, 교차성, 충돌, 연대의 가능성은 사실 19세기 노동권 등장에서부터 문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권리는 인권 대 시민권/ 시민권 대 노동의 시민권/ 자유권 대 사회권의 분화 분리 긴장 충돌의 소용돌이를 거쳐야했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노동계급의 존재와 그 존재의 인정의 문제, 따라서 노동의 시민권을 ‘인정’하는 문제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는 민주주의와 노동의 ‘타협’과정,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융합 과정이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도 노동계급(운동)도 자기 변화하였습니다. 그건 마냥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강사는 이를 1791년 만들어진 프랑스의 르 샤플리에법에 대한 상세한 해석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최초의 노동법이 ‘반노동법’으로 출발했다는 점,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계급투쟁, 그리고 참정권 확보이후에는 ‘민주적 계급투쟁’을 통해서, 집단적 권리로서 노동의 시민권을 주장했습니다. 서유럽 착취적 자본주의의 번영, 러시아 사회주의혁명등 외부적 요소도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계급 타협’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강의 마지막은 인권의 ‘국제화’와 사회권의 대두를 통해서 어떻게 노동의 시민권이 ‘인권화’하고 ‘인권체제’로 포섭되었는지 할애하였습니다. 마샬의 사회권이 국제인권규약으로 구체화된 과정은 국제노동기구의 형성과정과 함께 했습니다. 국제인권규약들과 노동권관련 국제 규약들을 일목요연하게 훓어본 것도 수확이라고 봅니다.
자유주의적 시민권의 한계를 넘어서면서 노동의 시민권이 국제 규약으로 정립되었지만, 그것은 다분히 정치적이었고 이념적이었습니다. 냉전체제의 형성, 서유럽 사민주의의 체제내화, 노동조합운동의 이익집단화는 그 귀결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노동의 시민권이 가지는 양면성을 어떻게 잘 이해하고 실천할 것인가? 이 학교 주제가 관통하면서 던지는 질문이라고 봅니다. 3강과 4강에서 한국의 노동권과 노동법체제, 그리고 현재의 노동의 시민권에 대한 강의에서 더욱 구체화할 것입니다.
2022.10.24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주최한 ‘3기민주주의와 노동학교’ 가 10월 8일 서울시NPO센터에서 개강식과 함께 1강 강의를 열었습니다. 1강 주제는 “노동존중의 의미와 노동권 개념”이었습니다.
개강식은 뜻깊었습니다. 2013년 2기 학교를 연 후 2019년에 기획했던 학교를 코로나19로 인해 2년 더 연기하여 2022년 3기 학교를 열었습니다. 2012년 6월 “한국의 노동현실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3강을 열었고, 2013년 8월 “87년 민주화이후 한국 노동운동의 형성에서 전환까지” 주제로 4강을 열었더랬습니다. 올해 3기의 대주제로 잡은 “한국 노동권의 역사, 현재, 그리고 노동운동의 동맹 전략”은 현재 노조운동과 변혁운동의 가장 큰 쟁점이자 과제입니다.
부제에서 시사하듯, “권리의 유보, 배제, 해체의 3중 장애를 넘어서는 노동권의 새로운 인식”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어떻게 노동권을 인식하고, 비판적으로 급진화하여, 노동운동의 새로운 전략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는 한달보름의 대장정입니다. 개강식에서 강사를 맡기로 한 권영숙 대표는 이런 문제의식을 조심스레 공유하였습니다.
개강식에서 대면 및 줌참석자들이 돌아가며 자기 소개를 했습니다. 25명 정원이었으나 한차례 인원 늘리고 비대면 신청을 더 받은 결과 근 2배에 달하는 인원입니다. 노조간부, 노조 조합원, 투쟁 노동자, 노동연대자, 공부하는 학생등 다양한 노동자들이 신청했습니다. 수강자들의 노동과 투쟁의 경험 역시 학교 강의의 중요한 교재이기도 하고, 공유할 집단 학습의 결과물로 녹여지길 바랍니다.
1강 강의는 노동권의 개념, 역사, 현실등 3차원중에서 개념과 그 ‘개념의 역사’를 다뤘습니다. 강사는 줄곧 노동권은 자연적이지 않으며, 역사적인 개념이자 현실이며, 긍정성과 부정성을 함께 담고 있는 논쟁적인 개념이라고 강조하고 노동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 개념적 급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계급, 노동조합, 파업, 그리고 노동권이 모두 자본주의시대에 등장한 ‘발명’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권, 시민권과 분리된 독자적 개념과 현실로 ‘노동권’이 등장할 수 밖에 없었는가? 이들 권리의 분화와 권리들간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것이 핵심적인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인권과 완전히 구별되며, 일반 시민권과도 독자적으로 분리되는 ‘노동의 시민권’에 대해 이론과 개념, 자본주의 현실을 통해서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의 시민권으로 노동권을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현실의 문제를 다루고 실천하는데 중요한가에 대해 다양한 예를 들어 강의했습니다.
결국 “노동존중”이라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용어는 노동이라는 계급적 존재의 인정, 그들의 집단적 시민권의 인정, 그리고 그들의 정치적 힘과 결사의 인정이라는 ‘3가지 인정’의 문제로 구체화됩니다. ‘노동존중’을 사회과학적인 정의로 구체화할 때, 노동존중의 제도적, 정책적, 체제적 변화가 가능하다는 함의도 더했습니다.
강의이후 수강자들은 활발하게 강의 내용에 대한 질문, 본인들 노동현장의 고민들을 투영하면서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장애인 돌봄 노동자는 노동존중이 ‘자본’에 대해 상대적인 개념이라면, 이 때 ‘자본’은 무엇인가?를 질문했습니다. 공무원노동자는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이 왜 노동시민권의 일부가 아닌지, 노동권 쟁취의 후순위여야한다고 강사는 말했는지 질문했습니다. 질문들은 다양했고 모두 의미심장했습니다.
이는 뒤풀이로 이어져 치열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계급과 젠더의 충돌, 가사노동의 의미등에 대한 문제제기는 아마 4강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겠지요. 강사의 바람대로, 노동권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나 노동운동의 기본 시각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길 바랍니다.
다음 2강 ” 노동권의 역사: 시민혁명에서 민주적 계급투쟁으로 (10/22)” 에서는 1강에서 설핏 등장했던 노동권의 역사적 과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민주주의와 노동’학교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속에서 ‘노동’의 갈길에 의미있는 행보가 되길 바란다고 강사는 덧붙였습니다.
2022. 10.11
사회적파업연대기금

[토론회]
근기법 24조 정리해고를 다시 소환한다
“세종호텔 정리해고사태, 과연 정당한가?”
-사학자본의 정리해고 학살과 포스트 코로나를 향한 올바른 해법

○ 일시 : 2022년 4월 5일(화) 오후 6시
○ 장소 :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 ZOOM 회의 링크 : https://bit.ly/세종호텔토론회

○ 좌장: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 발제
유흥희_비정규직이제그만_ 코로나19 노동재난과 노동자투쟁
윤지영_공익인권법재단 공감_ 세종호텔 경영행태 분석과 사학자본 수익사업의 문제점
박종남_민주주의법학연구회_ 세종호텔 쟁의관련 법리적인 검토

○ 현장 발언
고진수_세종호텔노조 지부장
김계월_아시아나케이오노조 지부장
최대근_관광레져산업노조 위원장
노경봉_신도여객노조 지회장

주관: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주최: 세종호텔노조지부, 세종호텔정리해고철회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220405_토론회 자료

사파포럼을 소개합니다_웹자보 모음 2015.12.20
“노동의 사회적 연대를 위한 토론장”

사회적파업연대기금(사파기금)의 정례 토론회인 ‘사파포럼’의 역사와 현재까지를 앨범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껏 어떤 의제들을 다뤘는지, 어떤 투쟁사업장과 함께 했는지, 어떤 이들이 패널로 참석했는지 보세요. 앞으로도 사파포럼을 지지 성원해주시길 바라며….

– 이제 만 4년을 훌쩍 넘어선 사파기금은 돈의 압박에 스러져가는 노동자들을 위한 연대 및 지원활동을 꾸준히 해오는 한편, 노동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결집하고 노동의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여 노동의 사회적 연대를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그 중에서 핵심은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에 진행하는 ‘사파포럼’입니다. 사파포럼은 그동안 한국 사회의 주요한 노동의제를 노동현장과 노동자 투쟁과 연결하여 바라보는 독특한 포맷을 통해서, 노동에 대한 문제의식을 높이고 노동자들의 파업권등 시민적 권리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면서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를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한 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 이 때까지 다룬 주제를 보면, 지난 2012년 8월 ‘노동계급정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시작으로, 2회 ‘노조파괴의 실상과 문제점’ (2012년 9월), 3회 ‘대한민국에서 비정규직으로 산다는 것은’ (2012년 11월), 4회 ‘사회적연대란 무엇인가?’ (2013년 3월), 5회 ‘하늘의 사람들을 만나다’ (2013년 6월), 6회 ‘현대차 비정규 투쟁을 말한다’ (2013년 10월), 7회 ‘한국에서 기업주 처벌문제’ (2014년 3월), 8회 ‘노동자가 투쟁에서 승리하는 법’ (2014년 6월), 9회 ‘간접고용, 진짜 사장을 겨냥하다’ (2014년 11월25일), 10회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동’ (2015년 3월25일), 11회 ‘파업이후 현장은’ (2015년 6월 30일)등,

한국사회의 다양한 노동현안과 주요 쟁점들을 토론해왔습니다. 그리고 매회 포럼에는 포럼의 주제와 걸맞는 사업장 투쟁과 현장 노동자 및 노조 지도부를 초대해 이야기 손님으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파포럼에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
2021년 11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