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추석을 앞두고 지난 9월10일 참사 이래 참사 79일째가 되는 ‘아리셀 참사 대책위원회’에 긴급 지원을 결정하고 지원하였습니다.
추석을 바로 앞에 두고서,자식과 아내등을 잃은 유족들은 그 슬픔을 안아내는 것만으로도 버거운데, 대부분 중국에서 건너와 이제 80일을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참사 79일차인 9월10일 50회차 시민문화제는 강남역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열렸습니다.
[기쁜소식]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소식지 <사파동행> 15호가 발간되었습니다 (2024.9.10)
홈페이지: https://sapafund.org/?p=7332
‘사회적 연대로 희망을 모으는 <사파동행> 15호가 2024년 9월10일 오늘 연대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되었습니다. 받으셨죠?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연대 속에서 방향을 잡으면서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강건하시길!
= 2회 ‘민주주의와노동’ 1박2일 캠프를 엽니다!
제1주제. 비정규노동과 민주노조운동”
제2주제.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은 가능한가”
일시: 2024. 9.28. 오후6시 – 9.29. 오전10시
장소: 꿀잠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51길 7-1)
우리, 논쟁과 이견을 두려워말자. 이론투쟁부터 실천투쟁까지.
*민주주의와노동 캠프만 참가하려는 이들은 개별 신청 약간명 받습니다.
행사 소개: https://sapafund.org/?p=7136
=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강의 모음]
–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1강
비정규노동의 문제화. ‘비정규노동’이란?
“비정규노동은 언제나 있었다. 하지만 제도화되고 본격화되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언제이고, 왜 그렇게 되었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이다”
1강 후기 https://sapafund.org/?p=7182
–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2강
비정규노동의 역사, 노동법, 유형
“근로자파견법은 불법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적인 불법을 합법화하고, 심지어 그 입법 자체가 합법의 제도화의 계기였다”
2강 후기 https://sapafund.org/?p=7258
–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3강
비정규노동의 조직화, 투쟁, 현주소
“모든 싸움에서 정규직 노조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업무를 대체할 비정규직이 있기 때문이다”.
3강 후기 https://sapafund.org/?p=7303
= 고 김승만 활동가 추모 산행 240811
전문 읽기 https://sapafund.org/?p=7218
= [노동현장 소식]
– 서울지역 공공서비스지부 서울도시가스분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받은데로 지급하라!”
–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 지부
“상습적 근로기준법 위반, 중간착취, 인사전횡, 인력부족 방치”
= [공유] 현장쟁점 민노의 창
자동차산업의 전동화 전환과 노조의 모호한 대응
: 전기차 도입과 외주화
글 심정수 (기아자동차노조 화성공장 대의원)
전문: http://dem-labor.org/?p=12647
+ 참여하는 방법
2024. 9.1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서울도시가스분회가 도시가스 본사앞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여는 화요문화제 연대를 요청하는 웹자보)
상황 – 서울시와 서울도시가스가 위탁운영하는 센터에서 도시가스검침 업무를 하고있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서울시가 산정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않는 센터를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책임질 것을 요구하며 서울도시가스 본사와 서울시를 상대로 투쟁중.
경과 – 3년이 다 되도록 서울시가 산정한 임금을 각 센터에서 교섭을 빌미로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고 임단협 교섭에 노조에 불리한 개악안을 내놓으며 교섭을 해태하고 있음.
외침 –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받은데로 지급하라!”
서울시가 지급하라고 산정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각각의 센터가 제대로 지급하도록 서울시와 서울도시가스가 책임지고 해결하라.
연대 – 매주 화요일 18:30
서울도시가스 본사앞 화요문화재 본사(염창동281).염창역 1번출구
(코레일네트웍스 서재유 지부장(우측)등이 용산역 본사앞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시정등을 요구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상황 – 한국철도공사 (이하 코레일) 의 역무분야 외주화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용역형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윅스는 2007년 지정된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으로 코레일로부터 구일역, 서울역등 139개 전철역 역무, KTX서울역등 11개 주요역 여객업무, 광역철도 기동팀, KTX 사울역 주차장등 15개 주차장, 철도고객센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역무원.상담사.광역철도 기동팀.주차관리원등 현장직은 모두 무기계약직과 기간제노동자로 되어 “잡급”이라는 명목으로 회계에 표시/
반면 생산과 무관한 “업무지원직”본사 직원들은 정규직이며 6급~1급까지 승급체계를 가지고 보다 높은 임금을 받으며 철도업무를 맡은 비정규직 노동을 상대로 현장에서 갑질을 하고 있음/
2023년 말 기준 현업직 분포는 무기계약직 1.557명. 기간제165명. 정규직 업무지원직 118명.
경과 – 코레일네트웍스 사측의 상습적 근로기준법 위반, 중간착취, 인사전횡, 인력부족 방치 행위를 규탄하고 시정을 요구.
연대 – 코레일네트웍스 적폐 경영진 퇴출요구 출근 선전전
매일 오전 08:30~09:00
코레일네트웍스 본사앞 선전전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여는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3강 강의주제는 “비정규노동의 조직화, 투쟁, 그리고 현주소”입니다. 9월7일 오후3시, 기후위기행진으로 수만명이 서울 강남에 모이는 가운데, 정동 민주노총 15층 고요한 장소에서 열렸습니다. 수강자들 일부가 불참했지만, 강의가 가능한 정족수는 충분히 되었습니다.
2강에서 ‘비정규노동’의 역사를 다뤘다면, 3강에서는 ‘비정규노조운동’의 역사를 다뤘습니다. 결국 문제는 “87년 노동자대투쟁이후 민주노조운동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나?”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98년 파견근로법 입법으로 기왕에 비제도적으로 존재하던 비정규노동이 합법화되고 본격화된 이후에 형성된 비정규노조운동의 역사에 대한 것입니다.
비정규노동의 기원과 본격화라는 역사가 87년이후 민주화이행이후 한국 자본주의와 국가(민주주의)의 동맹, 그리고 민주노조운동의 등장과 성격과 관련된다면, 비정규노조운동의 역사는 과연 본격화된 비정규노동에 대해서 민주노조운동은 어떻게 투쟁하고, 조직했고, 현주소는 어떤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는 강의 소개에서 말한대로 “통렬한 지적”이자, 동시에 “내재적 비판”을 하고, 미래를 도모할 실마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강사인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장은 “모든 싸움에서 정규직 노조가 패배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비정규노동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이를 97년이후 정리해고와 비정규노동의 동시 입법, 그리고 이 두 문제에 대한 노조들의 투쟁, 이 과정에서 등장한 목표, 구호, 쟁점, 전략들을 세세히 사례와 연결하여 살피면서 강의했습니다. 올해 학교 대주제의 백미일 수도 있습니다. 비정규직노동이 정규직 노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에 대한 자본의 전략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민주노조운동의 전략이 얼마나 자기제한적인지 살피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관련하여 강사는 지금껏 비정규노동자운동이 3가지 쟁점 혹은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됐다고 정리했습니다. 첫째 정규직 대 비정규직 구도(비정규직 축소), 둘째, 권리 입법의 문제(권리 사각지대 축소), 셋째 고용관계의 문제(노동시장 입법). 세가지 문제 지형은 모두 비정규노조운동의 투쟁과 조직화의 구체적인 양상과 연결되면서, 동시에 그 어느 것도 정답이 되지 못한채 각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바로 “비정규노조(노동)운동은 가능한가?입니다. 그와 역설적으로 긴장을 조성하는 “비정규노동 철폐는 가능한가?”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3주후 9월28일 4강에서 드디어 전략과 전망에 대해 강의합니다. 그리고 바로 당일 1박2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와노동 캠프에서 더욱 깊고 넓은 종합토론이 이뤄지길.
2024.9.9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여는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3강 강의주제는 “비정규노동의 조직화, 투쟁, 그리고 현주소”입니다. 9월7일 오후3시, 기후위기행진으로 수만명이 서울 강남에 모이는 가운데, 정동 민주노총 15층 고요한 장소에서 열렸습니다. 수강자들 일부가 불참했지만, 강의가 가능한 정족수는 충분히 되었습니다.
2강에서 ‘비정규노동’의 역사를 다뤘다면, 3강에서는 ‘비정규노조운동’의 역사를 다뤘습니다. 결국 문제는 “87년 노동자대투쟁이후 민주노조운동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나?”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98년 파견근로법 입법으로 기왕에 비제도적으로 존재하던 비정규노동이 합법화되고 본격화된 이후에 형성된 비정규노조운동의 역사에 대한 것입니다.
비정규노동의 기원과 본격화라는 역사가 87년이후 민주화이행이후 한국 자본주의와 국가(민주주의)의 동맹, 그리고 민주노조운동의 등장과 성격과 관련된다면, 비정규노조운동의 역사는 과연 본격화된 비정규노동에 대해서 민주노조운동은 어떻게 투쟁하고, 조직했고, 현주소는 어떤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는 강의 소개에서 말한대로 “통렬한 지적”이자, 동시에 “내재적 비판”을 하고, 미래를 도모할 실마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강사인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장은 “모든 싸움에서 정규직 노조가 패배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비정규노동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이를 97년이후 정리해고와 비정규노동의 동시 입법, 그리고 이 두 문제에 대한 노조들의 투쟁, 이 과정에서 등장한 목표, 구호, 쟁점, 전략들을 세세히 사례와 연결하여 살피면서 강의했습니다. 올해 학교 대주제의 백미일 수도 있습니다. 비정규직노동이 정규직 노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에 대한 자본의 전략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민주노조운동의 전략이 얼마나 자기제한적인지 살피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관련하여 강사는 지금껏 비정규노동자운동이 3가지 쟁점 혹은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됐다고 정리했습니다. 첫째 정규직 대 비정규직 구도(비정규직 축소), 둘째, 권리 입법의 문제(권리 사각지대 축소), 셋째 고용관계의 문제(노동시장 입법). 세가지 문제 지형은 모두 비정규노조운동의 투쟁과 조직화의 구체적인 양상과 연결되면서, 동시에 그 어느 것도 정답이 되지 못한채 각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바로 “비정규노조(노동)운동은 가능한가?입니다. 그와 역설적으로 긴장을 조성하는 “비정규노동 철폐는 가능한가?”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3주후 9월28일 4강에서 드디어 전략과 전망에 대해 강의합니다. 그리고 바로 당일 1박2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와노동 캠프에서 더욱 깊고 넓은 종합토론이 이뤄지길.
2024.9.9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일시: 2024. 9.07 오후3시- 6시
장소: 서울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강사: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 비정규노동의 조직화, 투쟁, 그리고 현주소
– 비정규노조운동 25년의 비판적 검토
– 불법파견 반대, 처우 개선, 정규직 전환의 맹점
– 민주노조운동과 비정규노동
1강 문제화, 2강 법, 현실, 역사에 이어서 3강은 운동에 대한 것입니다. 2강에서 강사인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은, 불법파견이 아니라 근로자파견법 자체가 문제여야함을, 이론적 법적 검토와 운동 담론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노동사이클의 악순환’이라고 표현한 고리를 어디서 끊어내야할 것인가?를 마지막 질문으로 던졌습니다.
3강에서 강사는 곧바로 운동에 대한 문제는 비정규노조운동과 민주노조운동이 언제나 외쳤던 구호대로 “비정규직 철폐는 가능한가”라는 문제에 대한 것이라고 정리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는 왜 “비정규직 철폐는 불가능한가?”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는 주체의 운동과 실천경험에 대한 검토 속에서 드러내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이는 뼈아픈 지적일 것이고, 통렬한 비판일 것이고, 스스로 변명을 하고자하는 충동도 생길 질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비정규직의 ‘불가피성 담론’에 대한 공세적 저항과 비판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원래 그런 것은 없었다’라는 1강의 문제의식을 운동과 연결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강사의 한마디:
“모든 싸움에서 정규직 노조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업무를 대체할 비정규직이 있기 때문이다”.
정규직이 비정규직과 단결하는 이유는 그들이 바로 정규직의 파업을 파괴하는 세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해석의 전환이 아닌가 말이다. 대부분은 비정규직의 존재가 정규직의 ‘고용 방패막이’라고 생각한다. 그것도 맞다. 하지만 어느 순간, 즉 정규직이 자신의 이해를 걸고 싸울 때 비정규직의 존재는 정규직 단결과 노조를 무력하게 만드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러니 정규직은 비정규과 단결해야 한다. 물론 이런 깨달음이 가능한 때는, 정규직 노동자가 파업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맞을 때일 것이다. 혹은 그 현실을 미리 계급적 의식으로 깨우칠 때일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민주노조와 노동운동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이것이 또 하나의 숨겨진 질문이다.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
공동주관: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demlabor1848@gmail.com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주최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2강이 “비정규노동의 역사, 노동법, 유형들” 제하에 2024년 8월24일 열렸습니다.
8월10일 1강에서 이번 학교 대주제인 “한국 비정규노동 문제화 운동, 법, 전략”에 관한 문제의식을 나눴습니다. 더 정확히는 왜 비정규노동을 문제화해야하는지 기초를 정리하고 핵심질문을 제시했습니다. 2강은 질문들을 더욱 정식화하고, 답을 찾는 본격적인 강의였고, 내용이 아주 많은 강의였습니다.
강의는 1강보다 더 집중도 있는 강의였지만, 수강자들은 오히려 2강에서 좀더 분명해지고 더 쉽게 이해하게 되고, 이제 문제를 던질 준비가 된 것으로 토론에서 그리고 이어진 회식 1인 한마디에서 발언했습니다. 또 근본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는 강의내용과 현장에서의 실천과 담론 사이에는 분명히 거리가 있지만, 이제 그 거리를 어떻게 좁힐 것인가를 생각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는 강사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가 처음으로 ‘전략’이라는 말을 제목에 붙인만큼(4강) 이제, 진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고 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글쎄요^^
반면 이상규 현대제철비정규지회장은 권대표는 강의에서 절대로 답을 주지 않는다, 단지 답을 찾아가도록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말을 걸고 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이 말이 가장 정확한 표현일 듯하고 강사는 말했습니다. 질문을 제대로 던지는 것, 그것이 강사가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정확하게 던져야 답을 제대로 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강사는 98년 입법된 근로자파견법이 기존 70.80년대 존재했던 내부하청(사내)및 외부하청과 어떤 점이 다른가를 질문하고, 그 차이는 바로 근로자파견법이 현행법상 불법이나 다름없는 제조업등 내부하청을 합법화시켜준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설이죠. 근로자파견법은 불법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적인 불법을 합법화하고, 심지어 그 입법 자체가 합법의 제도화의 계기였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근로자파견법이 어떻게 그리고 왜 근로기준법과 직업안정법등 현 실정노동법체제내에서 법적충돌을 빚으면서 입법되었는가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파견근로법 자체에 대한 의문, 법적 근거에 대한 질문은 거의 없었습니다. 90년대말 이후 노조운동과 비정규노동 담론은 파견법 폐지 주장보다 비정규노조 조직화와 불법파견 철회, 정규직 전환, 처우개선과 단협 체결등 다른 쟁점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풍선효과’. 국가는 파견근로법을 손질한다면서 계속 자본의 요구에 따라 비정규직을 다양한 ‘유형’들로 확대해왔습니다. 자 이 고리를 왜 끊지 못했고, 어떻게 끊어야할까요?
3강은 비정규노동의 조직화와 운동의 역사를 다룹니다. 이 강의에서 제대로 던진 질문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을 구해가도록 하겠습니다.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두 강의 남겨두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강의를 들었으면, 그래서 더많은 이들이 정확한 질문을 같이 던지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2024. 8.28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주최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2강이 “비정규노동의 역사, 노동법, 유형들” 제하에 2024년 8월24일 열렸습니다.
8월10일 1강에서 이번 학교 대주제인 “한국 비정규노동 문제화 운동, 법, 전략”에 관한 문제의식을 나눴습니다. 더 정확히는 왜 비정규노동을 문제화해야하는지 기초를 정리하고 핵심질문을 제시했습니다. 2강은 질문들을 더욱 정식화하고, 답을 찾는 본격적인 강의였고, 내용이 아주 많은 강의였습니다.
강의는 1강보다 더 집중도 있는 강의였지만, 수강자들은 오히려 2강에서 좀더 분명해지고 더 쉽게 이해하게 되고, 이제 문제를 던질 준비가 된 것으로 토론에서 그리고 이어진 회식 1인 한마디에서 발언했습니다. 또 근본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는 강의내용과 현장에서의 실천과 담론 사이에는 분명히 거리가 있지만, 이제 그 거리를 어떻게 좁힐 것인가를 생각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는 강사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가 처음으로 ‘전략’이라는 말을 제목에 붙인만큼(4강) 이제, 진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고 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글쎄요^^
반면 이상규 현대제철비정규지회장은 권대표는 강의에서 절대로 답을 주지 않는다, 단지 답을 찾아가도록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말을 걸고 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이 말이 가장 정확한 표현일 듯하고 강사는 말했습니다. 질문을 제대로 던지는 것, 그것이 강사가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정확하게 던져야 답을 제대로 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강사는 98년 입법된 근로자파견법이 기존 70.80년대 존재했던 내부하청(사내)및 외부하청과 어떤 점이 다른가를 질문하고, 그 차이는 바로 근로자파견법이 현행법상 불법이나 다름없는 제조업등 내부하청을 합법화시켜준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설이죠. 근로자파견법은 불법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적인 불법을 합법화하고, 심지어 그 입법 자체가 합법의 제도화의 계기였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근로자파견법이 어떻게 그리고 왜 근로기준법과 직업안정법등 현 실정노동법체제내에서 법적충돌을 빚으면서 입법되었는가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파견근로법 자체에 대한 의문, 법적 근거에 대한 질문은 거의 없었습니다. 90년대말 이후 노조운동과 비정규노동 담론은 파견법 폐지 주장보다 비정규노조 조직화와 불법파견 철회, 정규직 전환, 처우개선과 단협 체결등 다른 쟁점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풍선효과’. 국가는 파견근로법을 손질한다면서 계속 자본의 요구에 따라 비정규직을 다양한 ‘유형’들로 확대해왔습니다. 자 이 고리를 왜 끊지 못했고, 어떻게 끊어야할까요?
3강은 비정규노동의 조직화와 운동의 역사를 다룹니다. 이 강의에서 제대로 던진 질문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을 구해가도록 하겠습니다.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두 강의 남겨두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강의를 들었으면, 그래서 더많은 이들이 정확한 질문을 같이 던지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2024. 8.28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일시: 2024. 8.24 오후3시- 6시
장소: 서울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비정규노동의 역사, 노동법, 비정규노동의 3가지 유형
– 비정규노동의 본격적인 기원: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팩키지
– 비정규노동과 노동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파견법, 노조법
– 비정규노동의 3가지 유형, 그리고 노동권의 트릴레마
지난 8월10일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1강이 “비정규노동의 문제화”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강사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은 비정규직노동은 ‘문제’가 아니라 ‘문제화’해야할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비정규노동에 대한 문제제기와, 비정규노동에 대한 정의, 분류를 강의했습니다.
“비정규노동은 언제나 있었다. 하지만 제도화되고 본격화되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언제이고, 왜 그렇게 되었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이다”입니다. 2강은 비정규노동의 본격적인 기원,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의 관계에 대한 논지를 기초로, 역사적으로 상시적으로 있었던 ‘노동’이 어떻게 ‘비정규노동’으로 입법화 제도화되었고, 체제적 사회적 맥락은 무엇인지, 어떤 행위자들의 지형이 작동했는지 강의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87년 민주화이행이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관계, 자본의 축적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노조운동의 전략과 행보를 비판적으로 다룰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비정규관련 노동법의 입법과 진화과정에 대한 검토, 법원의 판결과 입법의 관계에 대한 논지로 드러날 것입니다. 필라델피아선언등 해외의 비정규노동 관련 문서들과 한국의 근로기준법, 근로자파견법등을 상세히 다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행이후 비정규노동의 역사와 노동법의 진화 속에서 비정규노동이 어떻게 변형되고 재편되고 새로운 형태로 확장되어왔는지 유형을 살피고, 이것이 어떻게 강사가 강조해온 ‘노동권의 트릴레마'(3중 딜레마)로 나타나는지 볼 것입니다. 2강이말로 이론적이고 역사적인 뼈대에 해당하며, 비정규노동에 대해 체계적이고 역사적으로 배우고 싶은 이들은 꼭 경청하길 바랍니다.
강사의 한마디:
“조직의 성격 면에서도 민주노총은 전노협과 달리 대공장, 중화학, 금속, 전략적 수출산업, 남성노동 사업장들을 주축으로 한다. 자동차와 조선, 중화학 등이 대표적인 업종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들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이 자리하고 있는 재벌 사업장에서의 사내하청 간접고용 문제가 현재 한국 비정규직 문제의 뇌관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그리고 민주노총 산하의 정규직 노동조합은 ‘귀족노조’ 논란과 보수화로 인해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비판은 정규직 이기주의와 원 ·하청 연대의 폐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무관심, 낮은 조합 가입률을 보이는 비정규직 조직화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
공동주관: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demlabor184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