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호텔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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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제19회 사파포럼 – “손배가압류와 노조법 2,3조에 대하여”
일시: 2022. 12. 6 (화) 오후 6시 30분
장소: 서울 정동 민주노총12층 대회의실
손배가압류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뜨거운 노동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노조법 2,3조는 왜 문제이며, 어떤 방향으로 개정해야하는지 아직 숨은 쟁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손배가압류는 노조법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동안 손배가압류는 노조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한국 노동의 계급적 단결과 사회적 연대를 넓히는 방향으로 노조법을 개정하기 위해 보다 더 구체적이고 치밀하고 비판적으로 알아보는 [19회 사파포럼]을 12월6일 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합니다.
1. 기조발제:
“오래된 손배가압류 문제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성찰”/ 권영숙 노동사회학자
2. 현장발제:
– ” 대우조선 파업과 노조법의 문제점, 그리고 노동법개정 투쟁방향”/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 “우리는 어떻게 손배가압류에 대응했는가: KEC 대응 사례로 본 손배가압류의 실체와 효과”/ 김진아 KEC노조 수석부지회장
– “철도노조 손배가압류 대응이 남긴 교훈”/ 김형균 철도노조 부산고속차량지부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
4강은 3강까지 강사가 강의했던 모든 개념들과 이론적 논지, 그리고 서유럽과 한국의 노동권의 역사를 토대로 하여 한국의 노동권의 ‘3중 딜레마'(트릴레마trilemma)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권영숙 노동사회학자가 그의 논문에서 핵심 논지로 정립한 노동권의 ‘3중 딜레마’는 권리의 지연과 유보, 권리의 배제, 그리고 권리의 해체입니다.
강사는 먼저 노동존중에 대비하여 노동차별을 두 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노동의 1차 차별로서 ‘외부적 차별’과 노동의 2차 차별로서 ‘내부적 차별’. 외부적 차별은 민주화이행이후 정치적 시민권에 비해 현저히 지체, 유보, 배제된 노동시민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외부적 차별이 노동 내부의 차별로 이어짐을 강사는 강조했습니다. 흔히 노동차별을 노동내의 차별, 노동간의 차별을 의미하는데 강사는 이 오용을 지적하고, 노동의 시민권에 대한 외부적, 1차적 차별이 핵심문제이고, 그것이 바로 노동권의 3중 딜레마로 연결된다고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권리의 해체’. 권리의 해체는 노동은 있으나 노동자가 사라지고, 노사관계가 해체되고, 노동법 적용대상이 사라지는 새로운 노동형태의 도입과 맞물립니다. 이미 있었던 동일노동에 대해서 디지털자본주의가 플랫폼노동이란 새로운 노동형태를 재구성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강사는 권리의 해체는 단지 권리의 쟁취 문제만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해체, 노자관계의 해체등 노동계급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2022년 주최한 3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는 11월19일 4강 종강이후 이태원으로 이동해, 참사현장에 검은 종이에 싼 하얀 국화꽃들을 인원수대로 준비해서 헌화하고, 참배하고, 죽은 희생자들의 억울한 영혼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은 여전히 애도의 분위기였습니다. 애도객들은 어떻게 된 일인지, 거의 다수가 청년들, 그리고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지하철입구 계단으로부터 간선도로변, 그리고 해밀턴호텔 옆 골목까지, 수많은 이들이 놓아두고 간 꽃들, 화환들, 그리고 죽은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들이 빼곡이 들어차있었습니다.
“‘노동존중’은 사회과학과 제도 양 측면에서 ‘노동의 집단적 존재성에 대한 인정의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한 국가사회에서 노동의 존재에 대한 인정은 노동권의 인정과 제도화, 집행으로 구체화됐습니다. 물론 노동의 집단적 존재에 대한 인정은 노동계급의 정치권력 쟁취와 다른 체제의 구상이라는 방식으로도 시도됐습니다. 여기서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체제내의 역사에 주로 초점을 둡니다. 한국에서 노동권 역시 국가, 민주주의,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삼각도 안에 놓여집니다. 저는 한국의 노동권의 현주소를 ‘3중 딜레마(trilemma)’라고 규정했습니다. 바로 1) 노동권의 지연과 유보, 2)권리의 배제와 박탈, 3) 권리의 해체입니다. 노동권은 권리의 유보, 배제, 해체의 3중장애를 안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이지만, 시계열적인 순서상에 있지 않습니다. 중첩되고 교차되고 복합적입니다. 특히 ‘권리의 해체’ 현상은 노동계급의 해체, 노자관계의 해체로 나타날 것이므로 이제 노동권 문제는 권리 쟁취의 문제일뿐 아니라 노동계급의 미래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으로 사회적 연대는 충분할까요? 우리는 어떤 ‘동맹정치’를 꿈꿔야할까요?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3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4강후 간단한 ‘종강식’을 합니다. 졸업식에 빠지면 안되는 개근상과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수강신청자들은 가능하면 4강때는 대면 수강을 하길 바랍니다.
권영숙(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노동사회학자)
1.
그자는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 민주당보다 더 리버테리언인 양, 세상만사 다 우습다는 듯이, 한순간이면 다 벗어던질 듯한 사회문화적 태도. 그자가, 갑자기 어느 날 자신의 ‘비즈니스’로 이 지구와 이 인류를 구하겠다는 듯이 수소차니 전기차니 뭐니 할 때부터, 그리고 기후문제를 들먹일 때부터 특히 그랬다. ‘기후위기’는 이렇게 자본가들의 비즈니스에 군불을 때고 또 한 번 어떤 자본가들의 뜯어먹을 거리가 되겠구나 했다. 그 대표적인 인사가 머스크다.
어쩌면 가장 사기꾼스런 자. 조지 소로스를 뺨치는 자. 소로스는 헤지펀드, 투기적 금융자본의 이익을 뽑기 위해, 전 세계 내전을 부추기고, 내전 한편 아니 양편에다 군자금을 대고, 없는 사회운동도 만들었다. 그러므로 소로스는 20세기 후반 이후 자본가의 새로운 유형이었다. 그가 폴란드 출신(아니고 헝가리 출신이다. 소로스가 폴란드에서 했던 많은 ‘혁혁한’ 국제활동을 염두에 두다가 잘못 썼다. 근데 그냥 두기로 한다.)이라는 점까지.
근데 머스크 이 자는 웃기게도 자신을 투기적인 돈놀이꾼도 아니고, ‘제조업’ 혁신가인 양 포장한다. 자동차를 혁신, 또 혁신하겠다 한다. 근데 그가 정작 돈을 번 것은 모두 비트코인, 가상 금융에서였고, ‘선택된 소수’ 인간들을 우주로 보내주겠다는 우주선 프로젝트를 하면서 마치 ‘기술의 첨단’을 걷는 듯한 쇼 비니지스를 통해서, 자신이 만들어 파는 자동차의 한계를 슬쩍 무마했다. 이건 뭐, 이렇게 사기꾼스럽다니.
2.
그러더니 머스크가 SNS 수단인 트위터를 최근 구매했다. 트위터는 전 세계에서 가장 휘발성 강한 SNS 도구다. 결국 그는 잘 아는 것이다. 자본에도 SNS, 즉 Social Network Service가 중요하다는 것. 이제 자본가들에게 자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뭐니 뭐니 해도 ‘상징자본’이다. 뭐하러 언론사는 귀찮게 만들까. 언론사는 통제하기도 힘들고, 언론기사는 ‘가짜뉴스’ 만들기에도 한계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악하는 자는 머리 꼭대기에 있어야지. 바로 big brother!
고로 SNS를 장악하면 된다. 트윗을 날려서? 아니 그냥 트윗을 잡아먹고서. 흥미로운 것은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 과정에서 몇 번이나 안 살 것처럼 흔들더니, 결국 샀다, 바로 미국 중간선거 얼마 안 남기고 말이다. 미국 중간선거는 매번 11월 둘째 주 화요일에 치러진다.
그리고 그가 인수 후 제일 먼저 한 것이 트윗의 노동자 3,700여 명에 대한 해고를 단행한 것이다. 그것도 참으로 무례한 방식으로! (내가 사람의 ‘무례’를 잘 따지는 건, 그게 결국 사람의 바닥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바로 회사의 SNS 창을 닫아, 해고 대상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해 자신이 해고됐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했다. 나쁜 짓~
3.
피비린내 나는 대량 해고에서 해고 방식만 고약한 것이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이하의 지점이다. 그는 정리해고를 하면서 트위터 안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인 ‘민주주의’ 파트를 없앴다. 그리고 트윗 안에서 ‘미디어 윤리’를 맡은 파트를 몽땅 덜어냈다. 이게 무슨 말이람? 여기서부터 좀 복잡하다.
표면상으로 머스크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대한 ‘자정’, ‘규제’를 가하는 쪽으로 바꾼 방향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 더 이상 규제하지 않겠다는 식이다. 즉 ‘트윗에서 트윗을 날릴 자유’를 옹호한다는 거다. 뭐 대단해 보이지? 아니, 표현의 자유 옹호니까, 맞는 말 아니에요 싶지. 아니면 트윗에서 혐오발언이 난무하고 가짜뉴스를 확산하는 통로가 되니 문제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
맞다. 이 해고 단행이라는 방식으로 내부의 규제 관련 부문을 정리하는 것은, 지저분한 우익 포퓰리스트들의 SNS 준동을 슬쩍 눈감아주겠다는 신호다. 그리고 이는 미국 민주당- 바이든 정부의 입장에 정면 다르게 나가겠다는 것이다. 고로 머스크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과 민주당이 아닌 공화당 동아줄을 확실히 잡겠다는 메시지를 ‘정리해고’로 보여준 것이다.
반대로 민주당과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같은 인물이 다시는 미국의 ‘고요하게 안정된’ 공화-민주 양당 정치 구조를 흔들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런 정략과 SNS 규제가 맞물려 있다. 한국은 아니 그런가?
4.
그런데 다시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단지 일개 자본가의 이야기가 아니다. 아니 세상의 풍향을 이용해 ‘비즈니스’를 해온 자본가의 행동이 일종의 나침반처럼 가리키는 바를 우리는 봐야 한다.
이번 머스크의 트위터 노동자 대량 정리해고를 두고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이 이에 대한 성명을 냈다는 것이다. 폴커 튀르크 대표는 11월 5일 OHCHR 홈페이지에 공개한 서한에서 머스크를 향해 “출발이 좋지 않다. 트위터는 인권이 경영의 중심이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여기서도 ‘인권’이 등장한다. 자 이쯤 되면 이게 단순히 해고를 둘러싼 문제나, 표현의 자유냐 혐오테러의 규제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지 않나?
맞다. 아니다. 이것은 ‘중국 문제(리스크)’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미국이 계속 끌어가냐 마는가의 문제이다. 머스크는 지금 중국 리스크를 죽여야만 돈을 더 이상 잃지 않고 돈을 벌게 된다. 그의 자본이, 그의 차들이, 그가 펼칠 세상이, 중국과 미국의 친구 관계를 요구한다. 이는 트럼프 집권 시절, 한국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북한과 화해무드를 더 지지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이해될 일이다.
덧붙여 UN과 산하 기구들도 전혀 중립적이지 않다. 더 정확히는 정치적이다. 미국 주류 정치와 연동되고 있다. 아니 미국과 서방의 ‘지정학적 전략’과 한몸일 가능성이 높다. 내가 여러 번 논문이나 강의에서 의미한 ‘국제인권체제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ime’라는 것이 ‘체제’로서 그렇다.
5.
그러니 머스크 등의 자본가들로선, 민주당 올드보이들과 어쩔 수 없이 ‘호전광’이 돼버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 끌고 가면서, 중국에 대해서 ‘민주주의 전쟁’을 하지 않게, 이쯤에서 멈추게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것은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절대적으로 압승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공화당 내 ‘가장 평화주의자’는 우습게도 트럼프다. 그리고 트럼프와 함께하는 정치인들이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절대다수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다.
머스크는 잠시 우물쭈물하다가, 여기에 베팅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트위터 회사 내부의 인적 정리를 통해서, 머스크는 민주당과 바이든, 그리고 ‘전쟁’하자는 녹색과 자유주의자들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편으로 돌아선 것을 보여준 것이다.
흥미롭지 않은가 말이다, 이 반전이.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자유주의 우파 민주당과 독일의 녹색당 소속 외무장관, 경제부총리 등이 지금 가장 ‘호전광’이라는 사실 말이다. 어떻게 하여 ‘녹색’이 피비린내 나는 적색이 되었는지 말이다. 한순간이다. 하지만 이미 그 이데올로기의 불철저함에 내장돼 있기도 한 것이다.
한국에서 학습효과로 삼아야 할 일이다.
* <사파시평>은 홈페이지와 민중언론 참세상에 동시 게재됩니다.
참세상 기사게시판 :: 기사 :: 일론 머스크라는 자본가와 미국 중간선거 – <font color=”red”>[사파시평]</font> 트위터 대량 해고의 미국 국내정치적, 지정학적 의미 (newscham.net)
2022. 11. 09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민주주의와노동학교 3강이 “한국 노동권의 변천사”라는 주제로 2022년 11월 5일 서울시NPO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태원참사’ 희생자와 피해자들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강의는 중반전을 넘어서면서 제법 틀을 갖추고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섭니다. 1,2강에서 스스로 이해도를 점수 매기면서 강사의 시각의 낯섬에 대해 난해함을 토로하던 수강자들은, 1,2강에서 벼린 노동권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노동권 역사를 보는 인식을 기초로 하여 한국 노동권의 변천사와 노동현실에 대한 강의에 집중하였고 그만큼 토론에서 각자의 생각들을 얘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강사인 권영숙 노동사회학자는 1,2강에서 논의를 요약하면서, 자본주의가 발달한다고 해서, 그리고 민주주의하에서 무조건 노동권이 허용되거나 비슷한 ‘체제’의 모습을 가지지 않으며, ‘서유럽 모델’이 당연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강의를 열었습니다. 노동의 시민권을 권리로서 ‘제도화’하는데 있어 3가지 선행조건을 열거했습니다. 1)법제도적 명문화, 2) 시민권에서 국가라는 에이젼시, 그리고 3) 국가-사회 관계속에서 사회의 ‘노동존중’입니다.
강사는 대한민국 헌법 조항을 예시로 들면서, 한국은 1) 법제도적 명문화면에서 보면 노동의 시민권을 인권을 넘어 ‘사회권’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인정한 법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헌법에서 자유주의적 시민권인 ‘결사의 자유’와 별도로 헌법 33조에 노동권을 명시하였고, 단체결성의 권리, 단체교섭의 권리, 그리고 단체 행동의 권리를 나란히 적시한 것도 이례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두 가지 조건에서 계속 문제적입니다. 즉 국가의 역할, 그리고 사회의 역할(혹은 모습)이죠. 강사는 노동권의 변천사를 1987년 민주화이행이전, 1987년이후- 1997년 노동법 개정, 그리고 1997년 이후 민주화와 신자유주의의 변곡점등 3단계로 나눠 이를 설명했습니다. 한국 노동운동사의 축약버전 강의 같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사는 결국 이는 국가, 민주주의, 신자유주의의 3가지 문제로 축약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의 문제는 발전국가의 노동정책을 통해서, 그리고 정치와 노동의 문제는 노동배제적 자유민주주의의 한계로 정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의는 국가와 법에 대한 문제를 집요하게 드러냈습니다. 수강자들이 가장 열심히 집중하고 토론에서 많이 거론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국가와 법, 정치를 둘러싼 문제가 권리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나아가 권리의 투쟁, 법을 향한 투쟁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으로 이어졌습니다. 4강 “노동권의 3중 딜레마”는 그것을 총체적으로, 현재적으로 바라보는 강의가 될 것입니다.
2022.11.08.
사회적파업연대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