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여는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3강 강의주제는 “비정규노동의 조직화, 투쟁, 그리고 현주소”입니다. 9월7일 오후3시, 기후위기행진으로 수만명이 서울 강남에 모이는 가운데, 정동 민주노총 15층 고요한 장소에서 열렸습니다. 수강자들 일부가 불참했지만, 강의가 가능한 정족수는 충분히 되었습니다.

2강에서 ‘비정규노동’의 역사를 다뤘다면, 3강에서는 ‘비정규노조운동’의 역사를 다뤘습니다. 결국 문제는 “87년 노동자대투쟁이후 민주노조운동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나?”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98년 파견근로법 입법으로 기왕에 비제도적으로 존재하던 비정규노동이 합법화되고 본격화된 이후에 형성된 비정규노조운동의 역사에 대한 것입니다.

비정규노동의 기원과 본격화라는 역사가 87년이후 민주화이행이후 한국 자본주의와 국가(민주주의)의 동맹, 그리고 민주노조운동의 등장과 성격과 관련된다면, 비정규노조운동의 역사는 과연 본격화된 비정규노동에 대해서 민주노조운동은 어떻게 투쟁하고, 조직했고, 현주소는 어떤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는 강의 소개에서 말한대로 “통렬한 지적”이자, 동시에 “내재적 비판”을 하고, 미래를 도모할 실마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강사인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장은 “모든 싸움에서 정규직 노조가 패배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비정규노동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이를 97년이후 정리해고와 비정규노동의 동시 입법, 그리고 이 두 문제에 대한 노조들의 투쟁, 이 과정에서 등장한 목표, 구호, 쟁점, 전략들을 세세히 사례와 연결하여 살피면서 강의했습니다. 올해 학교 대주제의 백미일 수도 있습니다. 비정규직노동이 정규직 노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에 대한 자본의 전략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민주노조운동의 전략이 얼마나 자기제한적인지 살피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관련하여 강사는 지금껏 비정규노동자운동이 3가지 쟁점 혹은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됐다고 정리했습니다. 첫째 정규직 대 비정규직 구도(비정규직 축소), 둘째, 권리 입법의 문제(권리 사각지대 축소), 셋째 고용관계의 문제(노동시장 입법). 세가지 문제 지형은 모두 비정규노조운동의 투쟁과 조직화의 구체적인 양상과 연결되면서, 동시에 그 어느 것도 정답이 되지 못한채 각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바로 “비정규노조(노동)운동은 가능한가?입니다. 그와 역설적으로 긴장을 조성하는 “비정규노동 철폐는 가능한가?”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3주후 9월28일 4강에서 드디어 전략과 전망에 대해 강의합니다. 그리고 바로 당일 1박2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와노동 캠프에서 더욱 깊고 넓은 종합토론이 이뤄지길.

2024.9.9
사회적파업연대기금

[후기] 5기민주주의와노동학교 3강 사진 앨범보러가기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3강

주제:비정규노동의 조직화, 투쟁, 그리고 현주소 

 

일시: 2024. 9.07 오후3시- 6시 

장소: 서울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강사: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 비정규노동의 조직화, 투쟁, 그리고 현주소
– 비정규노조운동 25년의 비판적 검토
– 불법파견 반대, 처우 개선, 정규직 전환의 맹점
– 민주노조운동과 비정규노동 

1강 문제화, 2강 법, 현실, 역사에 이어서 3강은 운동에 대한 것입니다. 2강에서 강사인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은, 불법파견이 아니라 근로자파견법 자체가 문제여야함을, 이론적 법적 검토와 운동 담론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노동사이클의 악순환’이라고 표현한 고리를 어디서 끊어내야할 것인가?를 마지막 질문으로 던졌습니다.  

3강에서 강사는 곧바로 운동에 대한 문제는 비정규노조운동과 민주노조운동이 언제나 외쳤던 구호대로 “비정규직 철폐는 가능한가”라는 문제에 대한 것이라고 정리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는 왜 “비정규직 철폐는 불가능한가?”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는 주체의 운동과 실천경험에 대한 검토 속에서 드러내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이는 뼈아픈 지적일 것이고, 통렬한 비판일 것이고, 스스로 변명을 하고자하는 충동도 생길 질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비정규직의  ‘불가피성 담론’에 대한 공세적 저항과 비판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원래 그런 것은 없었다’라는 1강의 문제의식을 운동과 연결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강사의 한마디:
“모든 싸움에서 정규직 노조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업무를 대체할 비정규직이 있기 때문이다”.
정규직이 비정규직과 단결하는 이유는 그들이 바로 정규직의 파업을 파괴하는 세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해석의 전환이 아닌가 말이다. 대부분은 비정규직의 존재가 정규직의 ‘고용 방패막이’라고 생각한다. 그것도 맞다. 하지만 어느 순간, 즉 정규직이 자신의 이해를 걸고 싸울 때 비정규직의 존재는 정규직 단결과 노조를 무력하게 만드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러니 정규직은 비정규과 단결해야 한다. 물론 이런 깨달음이 가능한 때는, 정규직 노동자가 파업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맞을 때일 것이다. 혹은 그 현실을 미리 계급적 의식으로 깨우칠 때일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민주노조와 노동운동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이것이 또 하나의 숨겨진 질문이다.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 

공동주관: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demlabor1848@gmail.com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주최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2강이 “비정규노동의 역사, 노동법, 유형들” 제하에 2024년 8월24일 열렸습니다.

8월10일 1강에서 이번 학교 대주제인 “한국 비정규노동 문제화 운동, 법, 전략”에 관한 문제의식을 나눴습니다. 더 정확히는 왜 비정규노동을 문제화해야하는지 기초를 정리하고 핵심질문을 제시했습니다. 2강은 질문들을 더욱 정식화하고, 답을 찾는 본격적인 강의였고, 내용이 아주 많은 강의였습니다.

강의는 1강보다 더 집중도 있는 강의였지만, 수강자들은 오히려 2강에서 좀더 분명해지고 더 쉽게 이해하게 되고, 이제 문제를 던질 준비가 된 것으로 토론에서 그리고 이어진 회식 1인 한마디에서 발언했습니다. 또 근본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는 강의내용과 현장에서의 실천과 담론 사이에는 분명히 거리가 있지만, 이제 그 거리를 어떻게 좁힐 것인가를 생각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는 강사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가 처음으로 ‘전략’이라는 말을 제목에 붙인만큼(4강) 이제, 진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고 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글쎄요^^

반면 이상규 현대제철비정규지회장은 권대표는 강의에서 절대로 답을 주지 않는다, 단지 답을 찾아가도록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말을 걸고 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이 말이 가장 정확한 표현일 듯하고 강사는 말했습니다. 질문을 제대로 던지는 것, 그것이 강사가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정확하게 던져야 답을 제대로 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강사는 98년 입법된 근로자파견법이 기존 70.80년대 존재했던 내부하청(사내)및 외부하청과 어떤 점이 다른가를 질문하고, 그 차이는 바로 근로자파견법이 현행법상 불법이나 다름없는 제조업등 내부하청을 합법화시켜준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설이죠. 근로자파견법은 불법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적인 불법을 합법화하고, 심지어 그 입법 자체가 합법의 제도화의 계기였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근로자파견법이 어떻게 그리고 왜 근로기준법과 직업안정법등 현 실정노동법체제내에서 법적충돌을 빚으면서 입법되었는가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파견근로법 자체에 대한 의문, 법적 근거에 대한 질문은 거의 없었습니다. 90년대말 이후 노조운동과 비정규노동 담론은 파견법 폐지 주장보다 비정규노조 조직화와 불법파견 철회, 정규직 전환, 처우개선과 단협 체결등 다른 쟁점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풍선효과’. 국가는 파견근로법을 손질한다면서 계속 자본의 요구에 따라 비정규직을 다양한 ‘유형’들로 확대해왔습니다. 자 이 고리를 왜 끊지 못했고, 어떻게 끊어야할까요?
3강은 비정규노동의 조직화와 운동의 역사를 다룹니다. 이 강의에서 제대로 던진 질문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을 구해가도록 하겠습니다.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두 강의 남겨두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강의를 들었으면, 그래서 더많은 이들이 정확한 질문을 같이 던지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2024. 8.28
사회적파업연대기금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2강

주제: 비정규노동의 역사, 노동법, 비정규노동의 3가지 유형 

 

일시: 2024. 8.24 오후3시- 6시 

장소: 서울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비정규노동의 역사, 노동법, 비정규노동의 3가지 유형
– 비정규노동의 본격적인 기원: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팩키지
– 비정규노동과 노동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파견법, 노조법
– 비정규노동의 3가지 유형, 그리고 노동권의 트릴레마

지난 8월10일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1강이 “비정규노동의 문제화”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강사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은 비정규직노동은 ‘문제’가 아니라 ‘문제화’해야할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비정규노동에 대한 문제제기와, 비정규노동에 대한 정의, 분류를 강의했습니다.

“비정규노동은 언제나 있었다. 하지만 제도화되고 본격화되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언제이고, 왜 그렇게 되었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이다”입니다. 2강은 비정규노동의 본격적인 기원,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의 관계에 대한 논지를 기초로, 역사적으로 상시적으로 있었던 ‘노동’이 어떻게 ‘비정규노동’으로 입법화 제도화되었고, 체제적 사회적 맥락은 무엇인지, 어떤 행위자들의 지형이 작동했는지 강의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87년 민주화이행이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관계, 자본의 축적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노조운동의 전략과 행보를 비판적으로 다룰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비정규관련 노동법의 입법과 진화과정에 대한 검토, 법원의 판결과 입법의 관계에 대한 논지로 드러날 것입니다. 필라델피아선언등 해외의 비정규노동 관련 문서들과 한국의 근로기준법, 근로자파견법등을 상세히 다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행이후 비정규노동의 역사와 노동법의 진화 속에서 비정규노동이 어떻게 변형되고 재편되고 새로운 형태로 확장되어왔는지 유형을 살피고, 이것이 어떻게 강사가 강조해온 ‘노동권의 트릴레마'(3중 딜레마)로 나타나는지 볼 것입니다. 2강이말로 이론적이고 역사적인 뼈대에 해당하며, 비정규노동에 대해 체계적이고 역사적으로 배우고 싶은 이들은 꼭 경청하길 바랍니다.

강사의 한마디:
“조직의 성격 면에서도 민주노총은 전노협과 달리 대공장, 중화학, 금속, 전략적 수출산업, 남성노동 사업장들을 주축으로 한다. 자동차와 조선, 중화학 등이 대표적인 업종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들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이 자리하고 있는 재벌 사업장에서의 사내하청 간접고용 문제가 현재 한국 비정규직 문제의 뇌관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그리고 민주노총 산하의 정규직 노동조합은 ‘귀족노조’ 논란과 보수화로 인해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비판은 정규직 이기주의와 원 ·하청 연대의 폐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무관심, 낮은 조합 가입률을 보이는 비정규직 조직화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 

공동주관: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demlabor1848@gmail.com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와 공동주관하는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개강식 및 1강이 2024년 8월10일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열렸습니다.

3기 학교에서 ‘노동권’, 4기 학교에서 ’87년이후 노동운동사’라는 대주제로 개최한데이어 올해 5기 대주제는 ‘한국비정규노동 문제와 운동, 법, 전략”입니다. 1998년이후 25년이 넘은 비정규노동과 사내하청 불법파견철회투쟁 중심의 노조운동이 정규직전환과 노조법 2조 개정운동으로 이어지면서 비정규노조운동의 성격 재정립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자본주의하 플랫폼노동으로 비정규노동의 노동형태가 급속히 재편되는 현재야말로, 비정규노동에 대한 전면적이고 비판적인 시각 정립과 대안적 사고에 대한 모색이 필요합니다. 개강식에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권영숙대표는 강의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런 시대적 화두와 문제 제기에 대한 관심에 힘입어 학교 수강신청은 빠르게 정원 40명을 채웠고, 다양한 부문의 노동자들, 민주노총 조합원과 비조합원들이 함께 하는 학교가 이날 개강했습니다.

1강의 주제는 “비정규노동의 문제화. ‘비정규노동’이란?”입니다. 강사인 권영숙 대표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소장)는 중요한 전제를 제시했습니다. 노동과 노동자투쟁을 언젠가부터 ‘문제’라고 호칭하는 것은 후퇴한 사고이다,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는 노동이 ‘문제’로 불리고 노동자들 역시 자신의 문제제기를 문제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 1강 주제로 잡은 ‘비정규노동 문제’는 비정규노동을 ‘문제화’해야한다는 말이다. 즉 비정규노동은 자명한 현실도 자명한 존재도 자명한 제도 아니다. 그러니 문제가 아니라 문제화해야한다. 그리고 비정규노동은 언제나 있었다. 하지만 제도화되고 본격화되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언제이고, 왜 그렇게 되었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이다. 즉 우리는 비정규노동을 당연시하지 말고 ‘문제화’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강사는 비정규노동은 어떤 노동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천착하며 점점 좁혀가면서 정의를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통념과 달리 비정규노동은 97년 신자유주의 체제의 산물이 아니라, 한국 자본주의 축적체제의 핵심적인 기제라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비정규노동은 한국사회에서 97년이전, 그리고 87년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때로는 상당한 규모로 있었습니다. 오히려 정규직이 중심이 된 노동사장체제가 형성된 것은 87년 이후입니다. 그리고 97년이후에 노동법 개정,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근로자파견을 도급제와 구분하여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합법화하면서 비정규 노동은 제도화되었습니다.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사는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역사적 과정에서 민주노조운동은 비정규노동 입법화의 이유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정확한 투쟁과 조직화 노선을 견지하지 않은 오류를 수없이 범했습니다.

그런 전제하에 강사는 ‘비정규노동’을 정의하고, 몇가지 다른 기준들이 작동하는 기제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비정규노동의 유형을 대략 3가지로 제시했습니다. 가장 강조한 점은 비정규노동이 오히려 역사적으로 일반적이었고(한국뿐 아니라 서구에서도), 한국에서 87년이후 상용 직접고용을 의미하는 ‘정규직노동’이 본격적으로 굳어지면서, 그 나머지들ㅡ 즉 잔여적이면서도 포괄적인 범주로서 ‘비정규노동’이 정의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권영숙 소장은 이런 문제화과정,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의, 기준, 분류 속에 이미 관점과 해법이 포함돼있으며, 올바른 진단과 전략 수립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2강 “비정규노동의 역사, 노동법, 비정규노동의 유형”강의에서 더욱 구체화되겠지요.

수강자들은 비정규노동에 대해 문제적 시각의 강조, 비정규노동의 존재와 본격화에 대한 역사적인 설명, 신자유주의를 넘어선 한국 자본주의 체제와 관계속에서 비정규직노동이 존재한다는 지적에 무거운 탄식과 동시에 새로운 시각정립이 필요하다는 공감을 표했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므로 문제를 제대로 짚는 것이 중요하고, 단기적이고 사업장 단위노조의 사고를 넘어서는 전계급적인 사고가 비정규노조운동이야말로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강한 이해를 표했습니다. 1강 문제화와 정의에 이어 다음 2강에서 더욱 심층적이고 비판적인 강의와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2024.8.13
사회적파업연대기금

5기 노동학교 1강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1강

주제: 비정규노동의 문제화. ‘비정규노동’이란? 

 

일시: 2024. 8.10 오후3시- 6시 

장소: 서울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비정규노동의 문제화. ‘비정규노동’이란? 

– 비정규노동은 언제나 있었다 

– 한국 ‘비정규노동’의 개념화 

– 87년 노동자대투쟁이후 민주노조운동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나 

 

지금 여의도 국회 밖에서는 민주당이 발의 통과시킨 노조법 (2,3조 개정)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없이 그대로 입법 발효하라는 공동행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함께, 그리고 민주당까지 함께 이구동성으로 노조법 2,3조에 대해 하나의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화이행이후 민주당과 민주노총이 이렇게 공조를 한 적이 몇번이나 있었는지 놀라운 일입니다. 반면 그동안 비정규노조운동을 주도해온 대기업 위주 사내하청노조들이 불법파견 철회투쟁을 디딤돌로 삼아 정규직 전환을 속속 연이어 이루면서, 이제 비정규노조운동의 재생산, 혹은 재정립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 비정규노조운동은 어떻게 자신의 현재를 규정하고, 미래를 꿈꿔야할까요? 비정규노동문제 역시 단위사업장과 업종의 한계에 갇혀있지 않나요? 사내하청노조의 정규직 전환은 왜 비정규직노동을 폐지시키지 못할까요? 그리고 불법파견만을 문제삼으면서 그 투쟁의 근거로 ‘근로자파견법’을 유지하는 것은 어떤 후과를 치루게 될까요? 결국 문제는 한국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비정규노동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입니다. 

 

그리하여 ‘민주주의와 노동’학교 5기 대주제 “한국 비정규노동 문제와 운동, 법, 전략”에서 첫번째 주제는 .”비정규노동의 문제화. ‘비정규노동’이란?”입니다. 비정규노동의 정의는 과연 당연한지, 비정규노동은 흔히 알듯이 97년 신자유주의 체제의 산물인지, 그리고 넓혀서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과 비정규노동은 어떤 관계인지, 마지막으로 한국 자본주의 축적전략에서 비정규노동은 어떤 핵심적인 기제의 일부인지 질문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비정규노동을 제대로 이해하는 첫 걸음이자, 운동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을 세우는데 피할 수 없는 질문일 것입니다. 강사는 8월10일 오후 3시 시작하는 1강에서 비정규노동 자체를 당연시하지 않고 ‘문제화’할 것입니다. 

다음은 강사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이 쓴 의미심장한 한 단락 인용입니다: 

“현행 노동법상 비정규직은 ‘일시적 노동자’이거나 ‘파트타임’ 노동자만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 조항에 따르면 간접고용은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환위기 이후에 제정된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 법’은 사실은 파견근로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파견근로를 노동시장에 도입하고 용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 참고: 권영숙, 2015.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보수화와 비정규노동 문제—‘장그래’와 <밥·꽃·양>, 거짓과 진실”, <삶이있는창> 

자료집 바로가기 : https://sapafund.org/?p=7175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 

공동주관: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demlabor1848@gmail.com

 

5기 노동학교 1강

노동학교5기

2024년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를 2024년 8월 10일부터 4강으로 엽니다.
이번 학교는 작년에 이어서 2회 ‘민주주의와노동’ 1박2일 캠프와 함께 개최하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 5기 민주주의와노동 학교 =  
대주제: “한국 비정규노동 문제와 운동, 법, 전략”

강사: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일시: 2024. 8.10 – 9.28 (전체 4강)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이 시대의 핵심적인 노동의제를 선택하여 집중적인 연속강의로 채우는 ‘민주주의와 노동’학교 5기의  대주제는 “한국 비정규노동 문제와 운동, 법, 전략”입니다.

2023년이 비정규노조운동 25주년이었고, 이제 비정규노조운동은 불법파견 철회투쟁과 함께 한 시기를 끝내고 있습니다. 사업장들에서 불법파견 철회와 비정규노동 처우개선이 이뤄지기도 했지만 비정규 철폐는 더욱 요원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처우개선과 함께 비정규노조운동은 해체되거나 약화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제 비정규노동은 단순히 정규직 대 비정규직의 이중구조나 양극화로 말할 수 없는 다층적인 구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연 한국의 비정규노동운동은 새롭게 자기 존재를 확립하고 계급적인 전략을 정립할 수 있을까요? 노조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한다면 과연 비정규직 철폐에 이를 수 있을까요? 비정규노조운동은 계속 정규직전환이라는 자기존재 부정을 위한 투쟁을 해야할까요?
지금이야말로 노동권, 노자관계, 그리고 노동계급의 해체를 불러오는 비정규노동을 전면적으로  그리고 비판적으로 ‘문제화’하고 토론할 때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노동의 기원과 정확한 개념, 역사에 대한 비판적이고 급진적인 검토로부터 시작하여, 현 비정규노동체제를 3가지 유형으로 살피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비정규노동자투쟁의 역사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비정규노동의 운동적 방향과 전략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강의하는 이번 학교 수강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1. 전체 일정
1) 학교 1강-3강
일시: 1강 (8/10), 2강 (8/24), 3강(9/7) 토요일 오후3시 – 6시
장소: 서울 정동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2) 학교 4강 (이어 1박2일 캠프)
일시: 9월 28일 토요일 오후 3시 – 6시
장소:  꿀잠 ’문화교육공간 판‘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51길 7-13)

2. 방식
– 학교는 8/10-9/28 4강. 대면 및 비대면(줌) 진행
– 캠프는 9/28 1박2일 토론 주제를 두고 현장 진행

3. 신청방법
– 참가비: 학교 4강 (4만원)/ 캠프 참가(1만원)/ 학교 + 캠프 (5만원)
입금계좌: 국민은행 012501-04-230247 사회적파업연대기금
– 신청 방식: 구글 폼으로 신청서 접수 및 참가비 납부후 개별 통지.
인원 채워지면 신청 종료 (인원 40명)
신청서 클릭 : https://bit.ly/노동학교5기

4. 강의별 주제

1강. 8/10 (토) 오후3시 – 6시
: 비정규노동의 문제화. ‘비정규노동’이란?
– 비정규노동은 언제나 있었다
– 한국 ‘비정규노동’의 개념화
– 87년 노동자대투쟁이후 민주노조운동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나

2강. 8/24 (토) 오후3시 – 6시
: 비정규노동의 역사, 노동법, 비정규노동의 3가지 유형  
– 비정규노동의 본격적인 기원: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팩키지
– 비정규노동과 노동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파견법, 노조법
– 비정규노동의 3가지 유형, 그리고 노동권의 트릴레마

3강. 9/7 (토)오후3시 – 6시
: 비정규노동의 조직화, 투쟁, 그리고 현주소
– 비정규노조운동 25년의 비판적 검토
– 불법파견 반대, 처우 개선, 정규직 전환의 맹점
– 민주노조운동과 비정규노동

4강. 9/28 오후3시 – 6시
: 노동권, 노자관계, 노동계급의 해체에 맞서는 미래 전략
–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가능한가 혹은 왜 불가능한가
– 비정규’노조운동’의 가능성
– 노동계급 해체에 맞서는 노동운동으로서 비정규노동운동
* 2부는 ‘민주주의와노동’ 1박2일 캠프로 진행 (세부내용 아래에 공지)

*읽을거리:
– (필독) 권영숙, 2023. “비정규노동 ‘문제화’와 실천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전망- 법, 현실, 그리고 운동” (“비정규노조운동 25년의 비판적 평가와 전망” 토론회 기조 발제 2023.9.16)
– (보조) 권영숙, 2020. “한국 노동권의 현실과 역사: ‘노동존중’과 노동인권에서 노동의 시민권으로”, <산업노동연구> 26권1호: 217-269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
공동주관: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demlabor1848@gmail.com

 

2024년 사회적파업연대기금과 함께 
+ 2회 “민주주의와노동” 1박2일 캠프 +

일시: 2024. 9.28. 오후6시 – 9.29. 오전10시
장소: 꿀잠 ‘문화교육공간 판’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51길 7-13)

캠프 주제: 

1주제. 비정규노동과 민주노조운동”  

2주제.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은 가능한가” 

5기 학교의 대주제인  “한국 비정규노동 문제와 운동, 법, 전략”은 87년 민주화이행이후 대중운동으로 등장한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와 불가피하게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그 관계는 긍정적이면서 부정적입니다.
민주노조운동의 존재는 자본과 국가가 비정규노동을 노동시장과 법제도로 만든 이유중 하나이기도 하고 비정규노조운동은 기왕의 정규직 중심 민주노조운동에서 약한 고리이자 동시에 새로운 힘이 되어왔습니다.
민주노조운동에게 비정규노동은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거울같은 존재이면서, 동시에 민주노조운동이 계급적 노동운동을 향해 나아갈 유일한 출구입니다.

강의 토론마다 짧은 시간때문에 아쉬웠던 것을 모두 다 풀어헤쳐보아요. 흥미진진하지 않을지요.
우리, 논쟁과 이견을 두려워말자. 이론투쟁부터 실천투쟁까지.
구체적인 정세에 구체적인 개입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2. 방식:
–  2024년 9월28일 오후6시 캠프 입소 등록
– 오후 6시-7시30분. 저녁식사 및 입실
– 캠프 토론회 오후7시 30분- 11시. 총 2세션으로 진행
* 각 세션 짧고 굵직한 문제제기적 발제를 듣고, 집단지성으로 치열한 ‘토론’을 통해 잠정적인 결론 만들기
– 2024년 9월29일 오전9시 -10시. 캠프 종합토론
– 캠프 해산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

 

노동학교5기

 

 

노동학교5기_캠프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2023년 4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후속행사로 “비정규노조운동 25년의 비판적 평가와 전망” 토론회를 9월16일 오후3시 서울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근로자파견법 입법후 비정규노조운동 25주년을 맞아서 비정규노동의 ‘문제화’ 자체를 문제삼고 비판적 성찰을 통해서 비정규노동운동의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자리였습니다. 이는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소장)의 기조발제문 “비정규노동의 문제화와 실천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전망”에서 뚜렷한 화두였고, 권소장은 비정규노동 자체부터 문제화하여야한다며 정의를 둘러싼 논의를 하고, 이후 법, 현실/역사, 그리고 운동을 전체적이고 역사적으로 분석한 후 전망과 전략에 대해 제안했습니다.

권소장은 ‘비정규노동’은 전세계에 없는, 한국만의 이례적인 명칭이라고 규정하고, 바로 이 점이 ‘문제화’의 출발점이라고 말합니다. 7,80년대 조선업종등 대기업에도 비정규, 사내하청노동은 있었고 임시직이 40%에 육박하였지만, 그것이 체제적인 문제가 된 것은 바로 87년 노동자대투쟁이후 대기업정규직 ‘내부 노동시장’이 형성되고 그에 대한 ‘잔여적 포괄적 범주’로서 비정규노동이 의미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이 제도화되면서 ‘비정규노동’ 이란 개념이 이례적으로 한국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따라서 권소장에 따르면, 비정규직문제는 “단순히 개별자본의 문제가 아닌, 조직하고 투쟁으로 돌파하는 문제가 아닌, 87년이후 노동체제의 전환과 연결”되는 핵심문제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의 제도화를 780년대의 개발국가의 연장선에서만 보는 시각은 한계가 있고, 87년 노동체제하에서 자본의 대응전략, 국가제도정치의 동맹, 그리고 노동의 선택 3가지 주체의 전략속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1999년 최초의 비정규노조라는 한라중공업 투쟁에서부터 문제화와 실천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대공장 노조운동의 일환으로서 노동운동의 연장선에서 접근하여 정규직노조 직가입과 원하청연대를 제기하는 한계를 안고 있었고, 이후 2단계에서는 조직노동이 비정규문제를 미조직노동자 조직화 사업으로 협소하게 제한하고 근로자파견법법보다 개악 저지에 집중했으며, 마지막 2010년 현대차 대법원 판결이후에는 불법파견 철회 및 정규직 전환, 처우개선과 차별시정, 그리고 ‘노조할 권리’와 법률 소송 3갈래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파견법 폐지”를 구호로 내건 실천은 2000년 잠깐이었을뿐 거의 전무했습니다.

하지만 발제자는 애초에 비정규직 도입이 어떻게 이뤄졌나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해야만 “비정규직 철폐”가 구호뿐인 투쟁으로 전락하지 않고 비정규노조운동이 조직노동의 정규직 중심 기업별 노조주의와 경제주의의 한계를 넘어 나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철폐를 향한 길은 상위 근로기준법과도 충돌하는 ‘근로자파견법’의 폐지를 빼고 말할 수 없으며, 조직화로는 원하청연대를 넘어서는 전국비정규단일노조의 전망, 비정규직 산별교섭, 비정규직 철폐를 내건 사회적 총파업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1997년이후 비정규운동 진단과 전망”에서, 2022년 대우조선 파업투쟁은 불법파견 투쟁이 아닌 비정규직문제를 사회화하기 위한 투쟁이었고 생산을 멈추는 ‘파업’이었지만, 소수노조의 한계, 정규직노조의 인식차이, 산별노조의 현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했다면서, ‘법률투쟁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노조의 존재이유’를 계급적으로 재인식하면서 ‘조합주의를 탈피’하는 길에 나서야한다고 제안합니다.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조위원장은 “특수고용노동문제와 노조운동의 가능성” 발제에서, 특수고용은 조직화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고, 노조운동의 가능성도 높다는 희망적인 진단을 내놨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조직화 혹은 ‘특고운동’은 2000년전후 이미 시작되었고, 현재 대리운전기사들의 예처럼 조직화가 불가능하지 않았고 노조 가입이 증가세라는 점, 노동의 ‘플랫폼화’는 일반적인 양상이고, 특수고용은 기업별교섭이 아닌 ‘산별 업종별 교섭’이라는 점을 중요한 장점으로 제시했습니다.
토론회는 발제와 청중토론으로 3시간 30분 이상 진행됐습니다. 이상규 현대제철지회장은 “차별의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을 위해 투쟁하였고, 2021년 현대제철 파업은 회사의 ‘자회사’ 카드에 맞서 ‘불법파견 소송을 지키는 파업이었다면서, 그러나 불법파견소송이 “불법파견 제소자를 없애면서 가장 적은 방법으로 불법파견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정규철폐의 문제의식을 가져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용진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사무장은 조선업종에서 최초의 비정규노조가 창립되긴 했지만, 어려운 조직화로 인해 조직 확대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현장주체를 재생산하지 않고서는 조직력은 다시 약화”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현제 현대자동차 비정규지회장은 불법파견투쟁이 ‘정규직되기’라는 기득권향상을 위한 조합주의적 요구로 변질하며 운동을 후퇴시킨 것은 분명하다면서, 파견법을 인정해야 가능한 불법파견 투쟁의 한계를 짚었습니다. 하지만 불법파견 투쟁 자체를 중단하는 것은 쉽지 않고 원하청 연대를 통한 원하청 파업의 가능성도 타진했습니다.
발제와 패널토론 모두 비정규 25년 운동에서 드러난 한계와 딜레마를 모두 느끼고 지적하였습니다. 하지만 조합원 대중의 의식상태와 정규직 전환 요구, 민주노총 산별의 한계 속에서 단위사업장 비정규노조운동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투쟁이 단위사업장 조합주의로 매몰되고 정규직전환투쟁으로 지속되는 한 비정규노조운동의 명분과 정체성도 약화됩니다. 토론회는 비정규직노조운동의 조직화 모델과 노조운동의 전망으로 이어지는 노력을 이런 소중한 자리로부터 시작해보자는 결의로 맺었습니다.

2023. 9.2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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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2023. 9. 16 오후 3시
곳: 서울 금속노조 4층 회의실

 

1987년 6월항쟁직후 ‘노동자대투쟁’으로 민주노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금속중화학등 대기업 남성노동자들이 주도한 재분배투쟁은 성과를 냈지만, 전노동계급적인 민중평등사회를 향한 길을 열지 못했습니다. 기업간 임금격차와 기업 내부 노동시장이 강화되었고, 자본은 비정규노동의 제도화를 요구하였으며, 국가와 보수 양당은 이를 수용하여 노동계급의 갈라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입법 몇년만에 노동시장 절반을 차지하게 된 비정규노동은 분명히 계급적 노조운동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입니다. 동시에 중산층화 되고, ‘노동귀족’화 되고, 이익집단화 되는 민주노조운동에 새로운 진입부대이자 노동운동의 가능성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비정규노동의 ‘문제화’는 과연 정확했을까요? 비정규노조운동은 그간 민주노조운동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나요? 마지막으로 정규직 전환투쟁이 아닌 ‘비정규노동운동’의 가능성은 있을까요?

올해 2023년은 민주노조운동 36년, 비정규직 도입 25년이 된 해입니다. 사내하청노동, 특수고용, 플랫폼노동 어느하나 빼놓거나 치우치지 않고 한 자리에서 논의해보려 합니다.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비정규노동의 ‘문제화’와 실천운동에 대한 비판적인 자기성찰과 평가를 통해 우리 함께 전망을 찾아가길 바랍니다.


<기조발제>
“비정규노동 문제화와 실천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법, 현실, 그리고 운동”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소장)

<현장 발제>
– “사내하청노조운동 25년 진단과 방향”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 “특수고용노동문제와 노조운동의 가능성”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현장 토론>
– 이상규 (현대제철 비정규지회장)
– 윤용진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사무장)
– 김현제 (현대자동차 울산 비정규지회장)
– 정성용 (쿠팡물류센터지회장)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
공동주관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demlabor1848@gmail.com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주최한 2023년 4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가 8월26일 마지막 4강을 진행하고, 종강식도 열었습니다.

7월부터 2달간 격주로 진행해온 학교는 주제가 ’87년이후 노동운동사’인만큼, 한 강의도 허투루 놓칠 수 없는 밀도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강사인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소장은 어떤 역사적 사례도 다시 똑같이 반복되지 않으며, 어떤 사회의 모습도 과거의 축적된 결과이며, “지금 바꾸지 않으면 미래도 똑같다”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87년이후 노동운동사- 민주노조운동의 태동과 형성부터 전환의 과정이 그랬습니다. 형성기의 특징과 과제, 그것이 전환기의 조건이 되고, 전환기의 과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실천하지 못하면 다음 ‘제도화’시기의 특징으로 남게 됩니다. 4강 2008년이후의 민주노조운동/노동운동은 사실은 3강 제도화시기의 연속성에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노동의 현재와 미래는 1) 노동시장의 변화와 비정규직화의 연속성 상에서 ‘플랫폼노동’화, 2) 노동권의 유보,배제, 해체라는 3중 딜레마(트릴레마), 3) 집단적 노사관계의 해체, 4) 계급형성이 아닌 ‘계급 해체’의 문제로 정리됩니다. 그러나 강사가 표현하는 ‘3무’의 문제로 인해 이는 더 심각한 문제로 발현되고 있습니다. 바로 “노동없는 민주(진보), 계급없는 노동, 그리고 좌파없는 조합주의’입니다. 노동없고, 계급없고, 좌파없는 노동조합운동은 결국 ‘조합주의’적 노동운동이고, 조합주의로는 기업노조주의를 넘어선 노동계급 전체의 계급적 노조운동, 갈라치기를 넘어선 계급적 단결, 그리고 계급 해체에 맞선 계급형성을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수강자들은 4강에 이르러 강사의 문제의식과 논지를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근 50분에 걸쳐 많은 질문과 의견들을 쏟아냈습니다. ‘조합주의’가 왜 문제인지 깨달았고, ‘계급적 노조운동’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받아 안았다고 했습니다. 한 노동자는 자신이 교섭위원인데, 요즘 자신의 모든 발언이 조합주의적이어서 불편하고 어떻게 조합원들에게 발언해야할지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노총의 한계에 대한 고민들- 상층 관료화에 맞서야하고, 단지 ‘조직률 제고’가 아닌 ‘계급성의 고양’이 필요한데 조합활동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고민한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발언들이 이번 학교의 성과입니다. 한번의 자극제가 아니라, 화두로 삼고, 노조의 일상활동과 교섭과 투쟁에서 고민하며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조합주의를 넘어서 전계급적인 노조운동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종강식에서는 대표와 수강자 대표의 발언 뒤에 개근상 증정이 화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첫 공식 회식’ 자리에서 사파기금 전통인 1분 발언을 통해서 더 많은 진솔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힘들게 먼 지방에서 주말마다 올라와 학교를 수강한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건투!

“현재 한국의 노동운동에게는 두 가지 주요한 방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도화의 방향을 조직노동으로 더 진전시켜 이익집단정치에 더욱 전념하거나 혹은 보다 포괄적인(inclusive) 노동운동을 수립하는 것이다. “노동자는 하나”라는 민주노총의 구호는 역설적으로 오늘날 민주노총 산하 조합원들이 하나가 되어야한다는 당위를 강조하는 말일 뿐이다. 이미 한국의 노동계급은 갈기갈기 찢어질 대로 찢어졌으며, 최근에 와서는 1인 노동자, 제로-워크 노동 등의 등장으로 ‘노동계급의 해체’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노동운동을 둘러싼 새로운 전환기적 상황인 것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위기’의 문제의식이 아니라 ‘전환’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민주화이행 이후 한국 민주노조운동, 혹은 노동운동은 지난 1987년 이후 30년을 경과하면서 이제 전환의 한 순환을 마쳤다. 그것은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형성과 전환과 맞물리면서 진행된 과정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87년체제의 극복이 운위되고 있다. 하 지만 극복되어야할 87년체제는 무엇인가? 그 체제에서 한국의 노동계급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한국의 노동계급은 ‘제1의 전환’ 이후에 어떤 자기 전화를 모색할 것인가? 이것은 87년체제 이후가 불확정적이듯, 똑같이 그리고 동시에 열려있는 질문이다” (권영숙, 2017. 335쪽)

2023.8.29
사회적파업연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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