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2023년 4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후속행사로 “비정규노조운동 25년의 비판적 평가와 전망” 토론회를 9월16일 오후3시 서울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근로자파견법 입법후 비정규노조운동 25주년을 맞아서 비정규노동의 ‘문제화’ 자체를 문제삼고 비판적 성찰을 통해서 비정규노동운동의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자리였습니다. 이는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소장)의 기조발제문 “비정규노동의 문제화와 실천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전망”에서 뚜렷한 화두였고, 권소장은 비정규노동 자체부터 문제화하여야한다며 정의를 둘러싼 논의를 하고, 이후 법, 현실/역사, 그리고 운동을 전체적이고 역사적으로 분석한 후 전망과 전략에 대해 제안했습니다.

권소장은 ‘비정규노동’은 전세계에 없는, 한국만의 이례적인 명칭이라고 규정하고, 바로 이 점이 ‘문제화’의 출발점이라고 말합니다. 7,80년대 조선업종등 대기업에도 비정규, 사내하청노동은 있었고 임시직이 40%에 육박하였지만, 그것이 체제적인 문제가 된 것은 바로 87년 노동자대투쟁이후 대기업정규직 ‘내부 노동시장’이 형성되고 그에 대한 ‘잔여적 포괄적 범주’로서 비정규노동이 의미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이 제도화되면서 ‘비정규노동’ 이란 개념이 이례적으로 한국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따라서 권소장에 따르면, 비정규직문제는 “단순히 개별자본의 문제가 아닌, 조직하고 투쟁으로 돌파하는 문제가 아닌, 87년이후 노동체제의 전환과 연결”되는 핵심문제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의 제도화를 780년대의 개발국가의 연장선에서만 보는 시각은 한계가 있고, 87년 노동체제하에서 자본의 대응전략, 국가제도정치의 동맹, 그리고 노동의 선택 3가지 주체의 전략속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1999년 최초의 비정규노조라는 한라중공업 투쟁에서부터 문제화와 실천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대공장 노조운동의 일환으로서 노동운동의 연장선에서 접근하여 정규직노조 직가입과 원하청연대를 제기하는 한계를 안고 있었고, 이후 2단계에서는 조직노동이 비정규문제를 미조직노동자 조직화 사업으로 협소하게 제한하고 근로자파견법법보다 개악 저지에 집중했으며, 마지막 2010년 현대차 대법원 판결이후에는 불법파견 철회 및 정규직 전환, 처우개선과 차별시정, 그리고 ‘노조할 권리’와 법률 소송 3갈래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파견법 폐지”를 구호로 내건 실천은 2000년 잠깐이었을뿐 거의 전무했습니다.

하지만 발제자는 애초에 비정규직 도입이 어떻게 이뤄졌나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해야만 “비정규직 철폐”가 구호뿐인 투쟁으로 전락하지 않고 비정규노조운동이 조직노동의 정규직 중심 기업별 노조주의와 경제주의의 한계를 넘어 나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철폐를 향한 길은 상위 근로기준법과도 충돌하는 ‘근로자파견법’의 폐지를 빼고 말할 수 없으며, 조직화로는 원하청연대를 넘어서는 전국비정규단일노조의 전망, 비정규직 산별교섭, 비정규직 철폐를 내건 사회적 총파업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1997년이후 비정규운동 진단과 전망”에서, 2022년 대우조선 파업투쟁은 불법파견 투쟁이 아닌 비정규직문제를 사회화하기 위한 투쟁이었고 생산을 멈추는 ‘파업’이었지만, 소수노조의 한계, 정규직노조의 인식차이, 산별노조의 현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했다면서, ‘법률투쟁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노조의 존재이유’를 계급적으로 재인식하면서 ‘조합주의를 탈피’하는 길에 나서야한다고 제안합니다.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조위원장은 “특수고용노동문제와 노조운동의 가능성” 발제에서, 특수고용은 조직화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고, 노조운동의 가능성도 높다는 희망적인 진단을 내놨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조직화 혹은 ‘특고운동’은 2000년전후 이미 시작되었고, 현재 대리운전기사들의 예처럼 조직화가 불가능하지 않았고 노조 가입이 증가세라는 점, 노동의 ‘플랫폼화’는 일반적인 양상이고, 특수고용은 기업별교섭이 아닌 ‘산별 업종별 교섭’이라는 점을 중요한 장점으로 제시했습니다.
토론회는 발제와 청중토론으로 3시간 30분 이상 진행됐습니다. 이상규 현대제철지회장은 “차별의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을 위해 투쟁하였고, 2021년 현대제철 파업은 회사의 ‘자회사’ 카드에 맞서 ‘불법파견 소송을 지키는 파업이었다면서, 그러나 불법파견소송이 “불법파견 제소자를 없애면서 가장 적은 방법으로 불법파견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정규철폐의 문제의식을 가져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용진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사무장은 조선업종에서 최초의 비정규노조가 창립되긴 했지만, 어려운 조직화로 인해 조직 확대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현장주체를 재생산하지 않고서는 조직력은 다시 약화”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현제 현대자동차 비정규지회장은 불법파견투쟁이 ‘정규직되기’라는 기득권향상을 위한 조합주의적 요구로 변질하며 운동을 후퇴시킨 것은 분명하다면서, 파견법을 인정해야 가능한 불법파견 투쟁의 한계를 짚었습니다. 하지만 불법파견 투쟁 자체를 중단하는 것은 쉽지 않고 원하청 연대를 통한 원하청 파업의 가능성도 타진했습니다.
발제와 패널토론 모두 비정규 25년 운동에서 드러난 한계와 딜레마를 모두 느끼고 지적하였습니다. 하지만 조합원 대중의 의식상태와 정규직 전환 요구, 민주노총 산별의 한계 속에서 단위사업장 비정규노조운동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투쟁이 단위사업장 조합주의로 매몰되고 정규직전환투쟁으로 지속되는 한 비정규노조운동의 명분과 정체성도 약화됩니다. 토론회는 비정규직노조운동의 조직화 모델과 노조운동의 전망으로 이어지는 노력을 이런 소중한 자리로부터 시작해보자는 결의로 맺었습니다.

2023. 9.2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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