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기 민주주의와 노동학교 2강이 “노동운동의 전환기 (1993- 1998) – 포위와 조직노동의 제도화 모색”이란 제목으로 7월29일 오후2시 장소를 민주노총 15층으로 옮겨 진행되었습니다. 대면 강의와 줌 강의 두 가지로 진행했습니다.
강사인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은 87년이후 노동운동사를 민주주의와 노동계급(운동)의 상호적인 관계의 동학으로 풀어서 3단계로 ‘시기구분’하면서, 1997년이 아닌 1991년-1993년을 전환점으로 삼았습니다. 2강은 바로 시대구분에서 가장 중요한 ‘민주노조운동의 전환”기를 들여다봤습니다. 시기적으로 1991년 5월투쟁의 패배로부터 1993년 김영삼정권의 등장이후 ‘신노동정책’과 1996년 ‘노동법개정’까지 다뤘습니다.
” 결국 국가-자본-노동 모두 ‘전환’기에 돌입하였다. 한편으로는 어떻게 현존하는 ‘노동배제적’인 정치적 민주주의에 적합한 새로운 정치적 기회구조를 만들 것인가라는 과제가 국가 앞에 있었다. 특히 민주노조운동 내부에 강력한 생산파괴력을 가진 대공장 수출주력 산업 노조들의 전투성을 어떻게 거세하고 국가-자본 동맹에 순응하도록 만들 것인가라는 또 하나의 과제가 국가와 자본 앞에 있었다. 반면에 노동으로서는 전노협의 조직적 존속이 어려운 가운데, 과연 어떻게 새로운 내셔날 센터를 세울 것인가라는 과제가 놓여있었다. 이는 민주노조운동의 조직적 결집의 방식이기도 하고, 노동계급 혹은 조직노동의 이해를 어떻게 실현 혹은 제도화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했다.” (권영숙, 2017. 312쪽)
강사는 노동운동, 노조운동, 그리고 조직노동이란 개념을 각각 구분하면서 한국의 노동운동이 민주노총의 전신인 전국노조대표자회의에서 ‘노동정치조직’의 조직가입을 배제하면서 ‘노조운동’으로 전일화되었고, 민주노총기에 들어서 ‘전환기’의 조직적 정치적 과제에 대한 우경적 경로를 택하면서 ‘조직노동’의 길을 의식적으로 선택하였다고 지적합니다.
김영삼정권하 정치적 기회구조가 일방적 탄압과 배제에서 선별적 수용과 ‘포위적 처방’으로 바뀌면서, 국가의 노동정책은 ‘억압적 개입과 사법적인 통제의 혼합’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지금 손배가압류등 문제가 되는 노사분규의 형사화(범죄화), 사법화(민사화)가 바로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는 점을 강사는 강조하였습니다. 바로 민주노조운동과 한국 노동체제 문제의 단초는 바로 이 ‘전환기’의 성격에 있었고, 민주노총은 이런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였는데 그러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김영삼정권은 ‘신경영전략’과 ‘신노동정책’이란 이름으로 현장 권력 재장악, 임금체제의 변화, 그리고 담론과 정책의 혼융으로 구체화했습니다.
그렇다면 전환기에 노동의 선택은, 어떻게 단일한 조직화모델을 가져올 것인가와 어떻게 전투적 조합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적 집합행위의 전략을 택할 것인가였습니다. 약간의 치열한 사투끝에 노동은 노동법 개정을 통한 ‘법적 인정’투쟁을 통해서, 조직적 전국적 교섭구조의 확립을 통한 산별화 모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좌파와 단절하고 노조중심의 정치세력화를 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총구호는 “노동해방”은 “노동총단결”로 그리고 “민주노조 총단결”로 변화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산별 전국적 교섭구조의 제도화에 여전히 이르지 못하였는데, 이는 단지 한국적 노자관계의 문제뿐 아니라 민주노총이 기업별 노조주의와 조합주의를 그대로 안고 만든 정상조직인 탓도 있었습니다. 이 기업별노조를 넘어서는 문제를 민주노총은 태생부터 숙제로 안았지만 이 문제의 해결에 나서는 노력은 부족했습니다. 민주노조운동 35년이 지난 지금도 민주노총은 여전히 기업별 단위 단체교섭에 기초한 기업별 노조모델, 그리고 좌파적 이념으로부터 거리를 둔, 조합주의를 정치적 조직적 방침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노조 중심의 정치세력화로 귀결되었습니다.
수강자들은 전환기의 성격,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강사의 비판적인 접근에 대해서 일부는 “충격”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 충격에 맞게 많은 활발한 토론과 문제제기,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하나 하나 되짚고 살피면서, 과거의 역사가 결국 오늘을 만들었다는 ‘현재의 역사’라는 점을 씁쓸하고 명확하게 인식하는 계기였습니다.
그렇다면 1997년 노동법개정으로부터 ‘제도화’의 단계라고 강사는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어떤 제도화였을까요? 8월12일 3강 “노동운동의 제도화 (1998-) – 사회적 대화와 내부적 배제”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2023. 8. 03
사회적파업연대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