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1강

주제: 비정규노동의 문제화. ‘비정규노동’이란? 

 

일시: 2024. 8.10 오후3시- 6시 

장소: 서울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비정규노동의 문제화. ‘비정규노동’이란? 

– 비정규노동은 언제나 있었다 

– 한국 ‘비정규노동’의 개념화 

– 87년 노동자대투쟁이후 민주노조운동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나 

 

지금 여의도 국회 밖에서는 민주당이 발의 통과시킨 노조법 (2,3조 개정)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없이 그대로 입법 발효하라는 공동행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함께, 그리고 민주당까지 함께 이구동성으로 노조법 2,3조에 대해 하나의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화이행이후 민주당과 민주노총이 이렇게 공조를 한 적이 몇번이나 있었는지 놀라운 일입니다. 반면 그동안 비정규노조운동을 주도해온 대기업 위주 사내하청노조들이 불법파견 철회투쟁을 디딤돌로 삼아 정규직 전환을 속속 연이어 이루면서, 이제 비정규노조운동의 재생산, 혹은 재정립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 비정규노조운동은 어떻게 자신의 현재를 규정하고, 미래를 꿈꿔야할까요? 비정규노동문제 역시 단위사업장과 업종의 한계에 갇혀있지 않나요? 사내하청노조의 정규직 전환은 왜 비정규직노동을 폐지시키지 못할까요? 그리고 불법파견만을 문제삼으면서 그 투쟁의 근거로 ‘근로자파견법’을 유지하는 것은 어떤 후과를 치루게 될까요? 결국 문제는 한국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비정규노동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입니다. 

 

그리하여 ‘민주주의와 노동’학교 5기 대주제 “한국 비정규노동 문제와 운동, 법, 전략”에서 첫번째 주제는 .”비정규노동의 문제화. ‘비정규노동’이란?”입니다. 비정규노동의 정의는 과연 당연한지, 비정규노동은 흔히 알듯이 97년 신자유주의 체제의 산물인지, 그리고 넓혀서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과 비정규노동은 어떤 관계인지, 마지막으로 한국 자본주의 축적전략에서 비정규노동은 어떤 핵심적인 기제의 일부인지 질문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비정규노동을 제대로 이해하는 첫 걸음이자, 운동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을 세우는데 피할 수 없는 질문일 것입니다. 강사는 8월10일 오후 3시 시작하는 1강에서 비정규노동 자체를 당연시하지 않고 ‘문제화’할 것입니다. 

다음은 강사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이 쓴 의미심장한 한 단락 인용입니다: 

“현행 노동법상 비정규직은 ‘일시적 노동자’이거나 ‘파트타임’ 노동자만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 조항에 따르면 간접고용은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환위기 이후에 제정된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 법’은 사실은 파견근로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파견근로를 노동시장에 도입하고 용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 참고: 권영숙, 2015.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보수화와 비정규노동 문제—‘장그래’와 <밥·꽃·양>, 거짓과 진실”, <삶이있는창> 

자료집 바로가기 : https://sapafund.org/?p=7175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 

공동주관: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demlabor1848@gmail.com

 

5기 노동학교 1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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