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파업연대기금 받는 말_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2017. 10. 25.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을 수령한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입니다.
저희들은 최저임금법이 도입되고도 노동시간에 대한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택시노동자들입니다. 최저임금법이 도입되었지만 최저임금도 보장하지 못하는 나라에 살고 있는 택시노동자들입니다.
먼저 사파동지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자세한 투쟁소식은 사파기금 지원공지에서 잘 설명해주셨지만 조금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택시현장에서 일사납금은 일 10시간 노동을 해야 입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전주시청에서 의뢰한 전북대 산학협력단 이라는 용역업체의 법인택시노동자 시간당 평균수입금으로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 1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으로 한 수입금을 임금으로 가져가야합니다. 당연히 먹고 살려면 노동자 스스로 연장근로수당도 없는 장시간 노동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단체협정서에는 법을 피하기 위하여 최저임금 지급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어용노조들을 내세워 일 4시간으로 합의해 버립니다. 심지어 일 2시간으로 합의한 사업장이 전국적으로 부지기수 입니다. ㅡ 전국적으로 경비, 청소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 지급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노동량은 똑같은데 소정근로시간을 터무니없이 줄여 노동강도만 높아지는 사회적문제 임ㅡ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월급제를 도입하라는 것이 요구입니다. 7년의 투쟁입니다.
2014년부터 600여일이 넘는 투쟁으로 노.사가 지정하는 용역기관에서 최종납품한 법령에 준한 임금협정표준안(이하 ‘표준안’) 제시를 노.사.정은 따르기로 소위 이행합의서를 성과로 투쟁을 마무리했습니다.
마침내 두 용역기관이 2017. 4. 27. 단일안으로 최종표준안(월 209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을 보장한)이 납품되었지만 전주시청은 택시사업주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표준안 납품수령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제와서 전주시청과 택시자본들은 전북대 용역팀(단장 최승호교수)을 압박해서 월급제가 아닌 도로 사납금제(최저임금 인상시 소정근로시간을 조정ㅡ축소ㅡ한다.)로 한 표준안을 제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4년투쟁을 무력화하고 여전히 법령을 무시하겠다는 택시자본가와 이를 비호하는 전주시청때문에 저(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장 김재주)는 또다시 하늘 감옥으로 올랐습니다.
하늘감옥이 택시노동자 월급제 쟁취! 해방구로 갈 수 있도록 전국의 투쟁하는 동지들 함께해주십시오.
다시한번 사파기금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요구(강제.노예노동 사납금 철폐, 월급제 쟁취!)가 표준안에 담겨 택시현장에 실현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2017년 10월 29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택시지부장 김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