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주최하는 3기민주주의와 노동학교 2강이 “노동권의 역사: 시민혁명에서 민주적 계급투쟁으로”라는 제목으로 10월22일 오후2시 3시간동안 열렸습니다. 1강보다 더 많은 인원이 대면 참석과 비대면 수강으로 함께 한 시간이었습니다.
강사인 권영숙 노동사회학자는 항상 그의 강의가 그러하듯, 2강 주제도 몇 가지 현실의 예시를 통해서 문제를 던지면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 자유 자유”선언입니다. 그에게 자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임명한 경사노위위원장 김문수씨가 언급했던, “재산권과 노동권이 충돌하면 재산권도 중요하다”는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하는지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예시를 통해서 권리의 가장 본질적인 장애이자 예민한 장소가 드러납니다. 재산권과 노동의 시민권은 “가장 첨예하고 예민한 문제”입니다. 강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재산권과 노동권 간의 문제는 “권리의 충돌인가, 아니면 가치의 충돌인가, 아니면 이해관계의 충돌인가?” 혹은 “우리는 ‘권리연대(동맹)을 만들어야하는가, 아니면 이해동맹을 구축해야하는가? 그리고 권리의 장소는 어디인가? “
2강 강의는 이 질문에 대해 풀이하기 위해서 노동의 시민권이 자본주의하에서 쟁투하며 정립하는 과정을 계급투쟁의 역사와 노동법의 등장을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요즘 회자되는 권리의 분화, 교차성, 충돌, 연대의 가능성은 사실 19세기 노동권 등장에서부터 문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권리는 인권 대 시민권/ 시민권 대 노동의 시민권/ 자유권 대 사회권의 분화 분리 긴장 충돌의 소용돌이를 거쳐야했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노동계급의 존재와 그 존재의 인정의 문제, 따라서 노동의 시민권을 ‘인정’하는 문제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는 민주주의와 노동의 ‘타협’과정,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융합 과정이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도 노동계급(운동)도 자기 변화하였습니다. 그건 마냥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강사는 이를 1791년 만들어진 프랑스의 르 샤플리에법에 대한 상세한 해석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최초의 노동법이 ‘반노동법’으로 출발했다는 점,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계급투쟁, 그리고 참정권 확보이후에는 ‘민주적 계급투쟁’을 통해서, 집단적 권리로서 노동의 시민권을 주장했습니다. 서유럽 착취적 자본주의의 번영, 러시아 사회주의혁명등 외부적 요소도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계급 타협’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강의 마지막은 인권의 ‘국제화’와 사회권의 대두를 통해서 어떻게 노동의 시민권이 ‘인권화’하고 ‘인권체제’로 포섭되었는지 할애하였습니다. 마샬의 사회권이 국제인권규약으로 구체화된 과정은 국제노동기구의 형성과정과 함께 했습니다. 국제인권규약들과 노동권관련 국제 규약들을 일목요연하게 훓어본 것도 수확이라고 봅니다.
자유주의적 시민권의 한계를 넘어서면서 노동의 시민권이 국제 규약으로 정립되었지만, 그것은 다분히 정치적이었고 이념적이었습니다. 냉전체제의 형성, 서유럽 사민주의의 체제내화, 노동조합운동의 이익집단화는 그 귀결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노동의 시민권이 가지는 양면성을 어떻게 잘 이해하고 실천할 것인가? 이 학교 주제가 관통하면서 던지는 질문이라고 봅니다. 3강과 4강에서 한국의 노동권과 노동법체제, 그리고 현재의 노동의 시민권에 대한 강의에서 더욱 구체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