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노동학교 2강이 2022년 10월 22일 (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 노동권의 역사:시민혁명에서 민주적 계급투쟁으로”라는 제목으로 열립니다. 대면 및 비대면강의입니다.
1강 강의는 노동권의 ‘개념의 역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노동권이 왜 노동계급에게 특수하게 주어지는 시민권인가를, 이론적 논의와 역사적인 개념의 탄생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2강은 노동권의 역사적인 형성 변화 과정에 대한 강의입니다. 제목이 “시민혁명에서 민주적 계급투쟁으로”라는 심상치않은 제목입니다.

2강. 노동권의 역사: 시민혁명에서 민주적 계급투쟁으로 (10/22)
– 자본주의에서 노동의 시민권 개념의 대두와 변천
– 최초의 노동법과 노동3권의 제도화 과정
– 사회권과 계급투쟁
*읽을거리: 권영숙, 2020. “한국 노동권의 현실과 역사: ‘노동존중’과 노동인권에서 노동의 시민권으로”, <산업노동연구> 26권1호. 227 – 232쪽

다음은 2강 강좌에 대한 강사의 말입니다.

” 윤석열대통령이 지명한 경사노위 위원장 김문수씨가 10월13일 경영자총협회를 찾아가 “노동권도 중요하지만 재산권도 중요”하고 “현대 민법의 소유권 절대 원칙이 있고, 소유권을 침해하게 되면 공산주의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며 격렬하게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김문수씨는 아주 솔직한 사람입니다. 한국 노사분규에 대한 법적 판결문을 보면, 이런 근거로 판결을 내린 경우가 허다합니다. 김문수씨의 말과 반대로 과연 노동권은 재산권을 넘어서는 시민권일 수 있을까요?

재산권은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자유권’중 하나입니다. 즉 사적 소유의 자유. 노동권을 자유권적으로 이해하면 결코 재산권, 사적 소유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노동권은 자유권의 한계에 대한 투쟁을 통해서 태동하고 확정되고 확장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조아 시민혁명에서 ‘민주적 계급투쟁’으로의 역사적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노동계급의 투쟁의 역사이지만 동시에 계급타협의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자유권적 권리 개념에 대한 대항적 개념으로 정립되었지만, 재산권과의 관계는 여전히 모호합니다. 민주적 계급투쟁의 결과가 노동계급의 개량화로, 제도적 포섭으로 이어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노동권의 3세기에 걸친 변동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노동권을 주장하고 옹호하고 확정하고 확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와 노동이 화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계급투쟁과 노동의 시민권 형성이 교차하고 접점을 만들었습니다. 계급투쟁과 소위 ‘사회적 연대’의 논리가 충돌하고 융합했습니다. 노동권이 역사적인 개념이자 역사적인 현실이라고 제가 말한 이유입니다.
한국의 노동권 체제를 이해하고 이를 넘어서기 위해 실천하는데, 서유럽에서 시작된 계급투쟁과 노동의 시민권의 동학이 ‘학습’의 교훈이자 타산지석이 되길 바랍니다

– 권 영숙 (노동사회학자, 민주주의와 노동학교 강사)

신청서 및 상세 소개문(클릭) : https://bit.ly/제3기_민주주의와_노동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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