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강 강의는 노동권의 ‘개념의 역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노동권이 왜 노동계급에게 특수하게 주어지는 시민권인가를, 이론적 논의와 역사적인 개념의 탄생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2강은 노동권의 역사적인 형성 변화 과정에 대한 강의입니다. 제목이 “시민혁명에서 민주적 계급투쟁으로”라는 심상치않은 제목입니다.
2강. 노동권의 역사: 시민혁명에서 민주적 계급투쟁으로 (10/22)
– 자본주의에서 노동의 시민권 개념의 대두와 변천
– 최초의 노동법과 노동3권의 제도화 과정
– 사회권과 계급투쟁
*읽을거리: 권영숙, 2020. “한국 노동권의 현실과 역사: ‘노동존중’과 노동인권에서 노동의 시민권으로”, <산업노동연구> 26권1호. 227 – 232쪽
다음은 2강 강좌에 대한 강사의 말입니다.
” 윤석열대통령이 지명한 경사노위 위원장 김문수씨가 10월13일 경영자총협회를 찾아가 “노동권도 중요하지만 재산권도 중요”하고 “현대 민법의 소유권 절대 원칙이 있고, 소유권을 침해하게 되면 공산주의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며 격렬하게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김문수씨는 아주 솔직한 사람입니다. 한국 노사분규에 대한 법적 판결문을 보면, 이런 근거로 판결을 내린 경우가 허다합니다. 김문수씨의 말과 반대로 과연 노동권은 재산권을 넘어서는 시민권일 수 있을까요?
한국의 노동권 체제를 이해하고 이를 넘어서기 위해 실천하는데, 서유럽에서 시작된 계급투쟁과 노동의 시민권의 동학이 ‘학습’의 교훈이자 타산지석이 되길 바랍니다
– 권 영숙 (노동사회학자, 민주주의와 노동학교 강사)
신청서 및 상세 소개문(클릭) : https://bit.ly/제3기_민주주의와_노동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