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는 2강을 끝내고 이제 중반을 접어들어 2강을 개최합니다. 3강과 4강은 한국의 노동권의 역사, 체제, 그리고 현실에 대한 진단 및 전략에 대한 강의로 꾸려집니다. 수강자들이 가장 많이 몰린 강의이기도 합니다.

3,4강 강의를 위해서 1,2강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노동권의 기원, 인권과 시민권과 구분되어야했던 이유, 계급투쟁 속에서 확장되고 변형됐던 노동권, 노동계급 존재의 ‘인정’의 문제이기도 한 노동시민권에 대한 이해는 한국의 노동권의 역사, 체제, 그리고 현실을 이해하고 실천을 구상하는데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먼저 3강은 앞서 이론적인 준비와 더 넓은 비교사적인 이해틀 속에서 한국 노동권의 역사와 노동법체제의 성격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3강. 한국 노동권의 변천사와 노동현실 (11/5)
– 한국 헌법과 노동3권
– 노동권의 법제도와 현실
– 해방이후 노동권 변천사 3단계
– 국가,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읽을거리: 권영숙, 2020. “한국 노동권의 현실과 역사: ‘노동존중’과 노동인권에서 노동의 시민권으로”, <산업노동연구> 26권1호. 233 – 250쪽

다음은 3강 강좌에 대한 강사의 말입니다.

“노동권을 자명하게, 당연한 것으로, 언제나 주어지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역사적인 개념이자 역사적인 현실로 바라봐야한다는 시각이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 한국의 노동권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전략을 고민할 때입니다. 서구등 소위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이 다 허용했으니 허용되어야하고, 그리고 서유럽적 모델을 당연시하는 것부터 달리 봐야합니다. 한국에서 노동권이 어떻게 출현하였고 어떤 맥락과 조건속에서 지연되거나 확장되었는가는 이 나라 노조운동과 좌파운동의 ‘역사적 현실”이고, ‘제도와 전략’이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노동권의 역사는 어떠했을까요? 어떻게 87년이후 ‘노동법체제’는 만들어지고 진화했을까요? 이 나라는 과연 어느 정도로 헌법으로부터 노동법, 시행령, 규칙까지 노동권을 성문화하고 집행하는 구체적인 실천방식을 통해서 ‘노동의 시민권’, 즉 노동에 대한 ‘인정’을 하고 있을까요? 한국의 민주화이행이후 민주주의와 노동의 관계를 노동의 시민권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 및 상세 소개문(클릭) : https://bit.ly/제3기_민주주의와_노동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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