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국힘의 야합입법으로 휴지조각이 된 택발법 폐기하라!
또 한명의 택시 노동자가 목숨을 건 고공농성투쟁에 돌입한지 45일차(5/12일 기준).
3월 29일 새벽, 택시지부 전북지회 고영기 사무장 (대림교통분회장)이 ’택시발전법 개악안 폐기‘와 택시완전월급제 쟁취를 요구하며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의 사무실이 위치한 인천 길병원사거리 20m 통신탑위의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폭 52cm 공간, 가운데는 기둥이 있어 사람 하나 눕기 벅찬 그 곳에 스스로 가둔 고영기 택시노동자는 택시월급제 유보없는 완전 시행까지 고공농성을 이어가겠다고 한다.
택시 월급제라는 택시노동자들의 염원
그동안 법인택시노동자들은 불법 사납금제하에서 공짜노동과 임금착취를 견뎌야했다. 현재 택시노동은 자본은 소정근로시간 3시간의 최저임금만 지급하고 노동자는 나머지의 시간은 알아서 사납금을 메워야 하는 중간착취구조로 바뀌었다. 택시월급제가 입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시행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완전한 택시월급제 입법과 시행을 요구하며 택시지부는 여러차례 고공농성을 했다. 김재주 지부장의 고공농성, 김영만 지부장의 고공농성, 다시 명재형 동지의 고공농성등. 이중 2017년 택시지부 김재주 전 지부장이 전주시청앞 조명탑위 510일간의 고공농성은 최장기 고농농성이었다. 그러나 택시 완전월급제가 입법되었어도 각 지자체들은 시행령등을 통해서 완전실시를 미루거나 왜곡시켰다. 이에 2023년 택시완전월급제를 지키라며 서울의 택시노조 활동가이자 해고자인 방영환이 분신으로 항거했다. 이렇게 많은 택시 노동자들의 희생과 투쟁으로 택시월급제 법제화의 계기가 마련이 되었다.
’택시발전법‘ 2년 유예와 제11조 2항 개악안
2024년 8월28일 택시월급제가 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정부와 지방정부는 법시행을 2년 유예했다. 그런데 올해 전국확대시행을 앞두고 다시 작년 12월에 국토위 택발법 개정안이 여야합의로 발의되었고 그 개정안의 내용은 또다시 2년의 시행 유예, 노사합의시 해당 사업장 면허 대수의 40%는 최저임금 예외 조항(주 40시간이상 노동보장을 제외)을 두는 것으로 내용까지 후퇴된 안이다.
이에 3월29일 고영기 대림교통분회장이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사무실 앞 20미터 통신탑 위에 올라 입법 저지를 위한 고공농성을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4월22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나란히, 어떤 이견도 보이지 않은채 개악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고영기 대림분회장은 “정치권에선 개악안이 통과되면 투쟁이 끝날줄 알겠지만 택시완전월급제가 시행되는 날까지 농성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저 이 자리에서 동지들을 믿고 더 힘차게, 더 단단하게 투쟁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요!”.
* [고공농성 집중 투쟁문화제]
– 일시 : 매주 수요일, 18:30
– 장소 : 인천 남동구 길병원 사거리(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57, 맹성규 의원 지역사무실 앞)
* 매일 선전전 : 17:30~18:30
– 길병원 사거리주변에서 택발법 개악안 폐기 선전전 진행
<사진1> 택시지부의 사회적 연대를 요청하는 웹자보
<사진2> 26년 3월3일 택시지부 조합원들이 ’택시발전법 개정안 즉각 폐기‘를 요구하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 위원장 민주당 복기왕 의원 아산지역사무실에서 피켓팅시위를 하고 있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