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구치소에 구금돼있는 세종호텔 노조 고진수 지부장을 오늘 5월6일 면회했습니다. 구치소 주변은 어느덧 신록의 물결. 안에 있는 사람은 계절의 변화를 알까. 지난번 4월23일 첫 면회를 왔을 때에 비해 몇 가지 유감스런 변화가 있었네요.

구속적부심은 해보지도 못하고 날아갔고, 검찰은 1차 구속기간 10일의 마지막날 전격 ‘구속기소’를 했고, 이 사실 자체를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때문에 속이 많이 상했고요.

이제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고진수 구출을 위한 법을 둘러싼 투쟁에 어긋남이 없어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온 정성을 다해서, 투쟁으로 엄호하면서 법률투쟁도 철저하게 대비해서 꼭 고진수 지부장을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세종호텔 투쟁을 위해서, 그 투쟁의 선봉을 세상밖으로!
법에게 정의를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법앞에 정의를 세우기.

* 영치금 채우고 비우기
: 오늘 고진수 동지에게 영치금 입금한도 300만원이 찼으니 빨리 비워달라고 다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교정기관’이 늦장을 부린다네요.
영치금 잔액한도 채우는 것은, 고진수동지에 대한 바깥의 최소한의 연대 행동, 세종호텔 투쟁에 대한 지지의 표명, 노동자들의 투쟁에 노동자들의 연대는 당연하다는 동의의 표시.
고진수동지가 풀려날 때까지 영치금 채우기와 비우기는 계속 해야죠!
계속 하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 사파기금 권영숙 대표

<형사소송절차>

1. 구속적부심은 가능하면 1차 영장기간 10일내에 청구하는게 맞다. 검사가 기소하는 순간 구속적부심의 기회는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는 경찰과 검찰이 영장 청구후 6시간도 안돼 정했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최대한 연기하지 않은 안이함 다음으로 패착이긴 하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하루 정도는 연기시킬 수 있었다.

2. 구속기소된 이상 고진수지부장은 구금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아야한다. 재판중 구속기간은 2개월마다 연장되고 동급심에서 2회 연장 가능하다. 고로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6개월 구속, 그리고 여기에 이미 검사가 기소전 청구 가능했던 구속기간 20일까지 더하면, 1심 판결까지 총6개월20일이 최대 구속 기간이다.

3. 구속기소후 구금에서 풀려날 두가지 가능성은 법원이 구속을 취소하거나 ‘보석’ 결정을 내리거나이다. 구속취소와 보석 모두 ‘본안’ 판사가 결정한다. 즉 1심 판사가 배당되면 그 판사가 결정한다 (판사는 정해진듯함).
당연히 구속적부심에 비해 구속취소와 보석은 훨씬 조건이 까다롭고 받아내기 힘들다. “구속 사유의 사정의 변경이 있을시”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증거인멸의 가능성 부재와 주거지의 확실성등을 제대로 제시하고, 새로운 1심 판사가 누군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애초 이 두 조건에 해당하기 어려운데도 구속영장을 무리하게 청구한 점으로 봐서、법리 깐깐하게 따지는 판사라면, 이에 대해서 변호사가 제대로 법리를 세워 변론한다면 구속 취소는 가능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외부로부터의 투쟁과 지지 엄호가 매우 중요하다.
부디 이 과정에서는 제대로 대응하고 함께 힘 모으기 바란다.
– 간단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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