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6월5일 세종호텔노조 고진수 지부장의 노동자투쟁 연대구속후 첫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부지법에서 방청투쟁에 함께 했습니다.
불의와 자본에 맞서 투쟁하던 이가 국가와 정권에 의해 인신이 구속되었을 때 감옥 안에서는 옥중단식을 하고 외부에 있는 동지들은 구름같이 방청투쟁으로 힘을 모읍니다.
이미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은 구치소 안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5월22일 수감된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옥중단식에 돌입하였습니다. 불구속 수사를 적용하라고 요구하면서 지금도 단식투쟁중입니다. 오늘로 단식 18일차입니다!
이제 밖에서 투쟁으로 엄호할 일입니다. 단식투쟁하는 이의 ‘옥중투쟁’ 바라지를 제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과연 그것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고진수동지에 대한 동지애와 연대의식은 어떻게 발휘되고 있습니까?
다행히 6월5일 첫 재판 방청투쟁에는 많은 이들이 모였습니다. 사파기금은 지역에 있는 이까지 포함해서 4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아차렸는지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판사는 방청을 제한했습니다. 23명 방청석을 둔 소법정을 택하였고, 기자들, 그리고 사전예약한 이들을 제외하면 단 4개의 방청석이 남았다면서 법정 정리가 나와서 누가 들어갈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형사재판은 공개재판이 원칙이며, 판사는 공개재판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하며, 그런 차원에서 방청객을 모두 수용하기 위해 ‘입석 방청’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김수경 판사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변호인은 결국 인정심문을 시작했을때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본안 1차 공판을 거부하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방청대기중이던 이들은 406호 법정앞에서 소극적으로 구호를 외치면서 밖으로 나와 기자회견에 서둘러 참가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세상 밖으로’ 나오는 유일한 기회인 법정 출두기회에 더구나 옥중단식중인 고진수를 보기 위해 끝까지 기다렸다가 만났습니다.
서부지법은 2024년 12월19일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을 지지한 자들의 난동습격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서부지법은 그때의 교훈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민주주의는 개인들의 사유물이 아니라는 사실도 잊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진수는 재벌회장등에 대해 불구속재판 원칙이라고 말하는대로 노동자에게도 불구속 수사 원칙을 유지하라고 요구했으나 판사는 구속취소청구를 심문조차 없이 서면 검토로 기각하였습니다.
법복귀족들은 똑똑히 알아야할 것입니다! 법 적용의 비일관성은 법이 가진 계급적 성격을 질문하게 만듭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한다면, 대한민국 법원은 노동자 고진수에게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인정해야할 것입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도록 보석을 허락해야할 것입니다. 법이 편파적인 적용, 노동자들에 대한 계급적인 혐오를 이렇게 보인다면, 그 법원과 판사는 법 자체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 정권도 똑똑히 봐야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정치공학적인 방패를 삼는 한 이번 6.3 지방자치선거에서와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말대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평평하게 하기로 했다면, 세종호텔 투쟁에서 법집행기구로서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는데 나서야할 것입니다. 그것이 권력자의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투쟁은 노동자들이 알아서 합니다!
고진수에게 공개재판을 허용하라!
고진수를 불구속 재판하라!
고진수의 연대는 틀리지 않았다!
고진수를 당장 석방하라!
2026.6.8
사회적파업연대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