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를 누가 부추기는가

윤석열정부는 대통령부터 국토부 장관등이 나서 화물연대의 파업이 국가경제를 휘청이게 하고, 코로나19이후 그렇잖아도 힘든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을 한다. 그리고 경제위기와 재난을 기정사실화하면서 2004년 화물차법에 도입된 업무개시명령, 다른 말로 하면 ‘강제노동’을 국가의 이름으로 명하였다. 화물연대의 일주일 파업으로 경제가 위기에 빠지고, 국가경제가 휘청이고 있는가? 그 증거를 대라. 그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11월24일 시작한 파업을 두고서, 11월 무역수지 적자가 화물연대 파업때문이라고 갖다붙일 정도로 엉성한 논리로 화물연대 파업을 ‘경제위기’ 주범으로 둔갑시키고 있다.
하지만 정작 경제위기의 주범은 바로 이 정부와 국가, 자본이다. 윤석열대통령은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일몰 시한이전에 안전운임제 유지와 품목확대를 국회와 의논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이 된 안전운임제 일몰시한이 다가오기까지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 국회는 한차례 논의이후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고서 일몰시한이 다가오는 지금 화물연대가 2차 파업을 하자 화물연대에게 물류 ‘대란’의 책임을 묻겠다고 그 화살을 돌리고 있다. 지금 시멘트등 공급 차질로 건설공사가 지연되는 책임은 그럼 누구에게 물어야하는가? 일몰제 검토를 약속하고서도 지키지 않은 이 정부와 국가, 그리고 책임 유기를 해온 국회가 아닌가.

불안정노동이 불러들인 사회적 재난

한국사회에서 화주와 운송업체들은 물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통해서 모든 위험 변수를 개인사업자로 간주되는 화물기사에게 떠넘긴다. 한국 물류업의 92.5%가 지입차주 – 운송업체 – 화주간의 다단계 하도급과 용역노동으로 이뤄진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다. 한국 사회가 비정규직을 전면 도입하면서, 운송업체들은 굳이 감가상각비가 많이 드는 화물트럭을 구입하고, 기사들을 채용해서 물류업체를 운영할 필요가 없어졌다. 비정규직 노동으로 노동시장이 재편되면서 노동의 용역화, 개인사업화도 신속하게 이뤄졌다.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화물 노동시장, 물류업, 그리고 화물기사들이다.
화물기사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계약을 쓰지 못한채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고 ‘용역계약’을 통해서 자신의 노동을 제공한다. 화주와 운송업체들은 다단계 용역노동을 통해서 운임료를 절감하고 화물기사라는 개인노동자들의 노동을 착취한다. 화물기사들은 다단계 위탁으로 후려쳐진 낮은 운임료에 더하여 화주와 운송업체들이 떠맡아야야할 사업 유지비용과 고정자본 비용을 대신 떠맡는다. 1억이 넘는 트럭 구매와 요동치는 유가 변동 속에서 유류등 유지비, 트럭의 감가상각비. 이에 따라 과속, 과적 운송은 불가피해지고, 하루 15시간 이상의 장거리 장시간 노동을 해야한다.
일련의 물류 노동시장의 재편을 통해서 화물기사들의 개인사업자화, 즉 비정규직화가 이뤄진 결과, 화물차는 더욱 고속도로상의 흉기가 되었다. 올해 상반기 고속도로상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65%가 화물차에 의해 일어났다. 이정도라면 “고속도로상의 흉기”라는 말이 적절할 것이다. 근데 이 교통사고의 근원에는 이런 물류업의 노동시장 왜곡이 자리잡고 있다. 그래서 후려치는 운임료를 제한하기 위해서 화물기사들에게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자는 안전운임제가 도입된 것이다.
고속도로에서 안전은 결국 불안정 노동문제이다. 고속도로에서 자신의 안전을 원한다면 고속도로에서 개죽음 당하고 싶지 않다면, 시민들이 안전운임제의 전면 실시를 함께 요구해야한다. 항목제한을 폐지하고 전면적인 실시를 요구해야한다. 시멘트든 유류든 적재되는 화물의 종류에 따라 도로위 안전이 달라지지 않는다. 현재의 항목 제한을 폐지하고 안전운임제를 전면 실시하여야한다.

불법, 초법, 탈법 국가와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시작부터 매우 비뚫어진 노동관을 펼쳤다. 노동하고 싶은 자들에게 노동을 막아선 안된다면서 아예 ‘법정 노동시간’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온갖 시민적 자유 예찬론자이지만, 노동하는 이들의 권리에 대해선 털끝만큼도 인정하지 않는다. 단지 ‘노동할 무한자유’만 예찬한다. 자유는 권리를 통해서 실현된다는 법언조차 숙지하지 못한 무지몽매한 검사출신 대통령이다.
그 결과 화물연대1차 파업때는 취임 첫달 눈치라도 보더니, 이번 2차 파업에는 대놓고 노동적대적인 발언과 태도로 일관한다. 그리고 바로 재난을 이유로 화물차법에 명시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강제노역 금지’ ILO협약 비준국가이고, 근로기준법에 ‘강제노역 금지’ 조항이 있는데 말이다. 헌법에 노동자들은 ‘근로의 권리’를 행사한다고 돼있는데 말이다. 이미 위헌적이고, 이미 법적 검토에 들어가면 불법이고 초법이고 탈법적일 것이 뻔한 짓을 하고 있다. 이유는 당장 화물연대를 겁박할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떨어지는 정권 지지율을 회복하고 보수진영을 결집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 수단을 제공한 것이 2004년 노무현정부가 그 전해 2003년 화물연대의 1,2차 파업을 겪고선, 다시는 “물류의 중단으로 세상을 멈추”게 하는 일을 당하지 않겠다는 듯이 화물차법 개정을 통해서 삽입한 ‘업무개시명령’조항이다. 워낙 법형식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조항이라 사문화되다시피한 것을 윤석열의 국힘 정부가 되살렸다. 정말 보수양당은 환상의 복식조가 아닌가!
하지만 이런 불법, 초법, 탈법적인 짓을 서슴지 않는 대통령과 현정부, 그리고 국가가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계속 ‘불법을 멈추라’라고 말한다. 누가 불법을 저지르고 누가 초법적이고 탈법적인 국가를 운영하는가? 바로 너희, 자본에 복무하는 정부와 국가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그리고 다음 사항을 현정부와 국가, 제도 정당들에게 요구하고 명한다.

일. 정부과 국가는 안전운임제를 품목 제한없이 전면 실시하라!
단지 안전운임제 대상 품목을 늘려서 될 일이 아니다. 현재의 품목 제한 그자체가 문제다. 고속도로 위 안전이 품목마다 나눠지는 것이 아니다. 적재된 화물따라 교통사고에서 치명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애초에 일몰제라는 제한은 불필요했다. 일몰제 연장은 무의미하다. 안전운임제의 품목 제한없는 전면 실시가 이뤄져야 고속도로상의 안전노동의 첫발을 딛는 것이다.
일. 현재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위 안전운임제 품목제한없이 전면실시를 입법할 뿐 아니라, 결자해지의 자세로 업무개시명령이라는 반민주적인 독소조항을 화물차법에서 삭제하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야당’ 노릇한다면서 친노동 행보와 발언을 하기 이전에 집권시절 반노동적 입법과 정책에 대한 반성의 증거로 안전운임제 품목제한없는 전면 실시와 업무개시명령 조항 삭제를 하여야한다.
일. 마지막으로, 화물연대 노동자성은 더욱 완전히 쟁취되어야한다.
개인사업자의 지위와 노동자성을 동시에 가진 ‘특수고용노동자’로 인정받는데 멈추지 말고, 완전한 노동자로서 비정규직 노동 철폐를 향한 비정규운동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2022.12.3.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공지] 제19회 사파포럼 – “손배가압류와 노조법 2,3조에 대하여”

일시: 2022. 12. 6 (화) 오후 6시 30분
장소: 서울 정동 민주노총12층 대회의실

손배가압류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뜨거운 노동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노조법 2,3조는 왜 문제이며, 어떤 방향으로 개정해야하는지 아직 숨은 쟁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손배가압류는 노조법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동안 손배가압류는 노조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한국 노동의 계급적 단결과 사회적 연대를 넓히는 방향으로 노조법을 개정하기 위해 보다 더 구체적이고 치밀하고 비판적으로 알아보는 [19회 사파포럼]을 12월6일 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합니다.

1. 기조발제:
“오래된 손배가압류 문제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성찰”/ 권영숙 노동사회학자

2. 현장발제:

– ” 대우조선 파업과 노조법의 문제점, 그리고 노동법개정 투쟁방향”/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 “우리는 어떻게 손배가압류에 대응했는가: KEC 대응 사례로 본 손배가압류의 실체와 효과”/ 김진아 KEC노조 수석부지회장

– “철도노조 손배가압류 대응이 남긴 교훈”/ 김형균 철도노조 부산고속차량지부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2022년 3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4강이 11월19일 열렸습니다. 마지막 강의라서 많은 이들이 대면 참석하는 열띤 분위기속에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강의후에 뜻깊은 종강식을 열었고, 이태원참사 현장에 헌화 추도회를 가졌습니다.

4강은 3강까지 강사가 강의했던 모든 개념들과 이론적 논지, 그리고 서유럽과 한국의 노동권의 역사를 토대로 하여 한국의 노동권의 ‘3중 딜레마'(트릴레마trilemma)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권영숙 노동사회학자가 그의 논문에서 핵심 논지로 정립한 노동권의 ‘3중 딜레마’는 권리의 지연과 유보, 권리의 배제, 그리고 권리의 해체입니다.

강사는 먼저 노동존중에 대비하여 노동차별을 두 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노동의 1차 차별로서 ‘외부적 차별’과 노동의 2차 차별로서 ‘내부적 차별’. 외부적 차별은 민주화이행이후 정치적 시민권에 비해 현저히 지체, 유보, 배제된 노동시민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외부적 차별이 노동 내부의 차별로 이어짐을 강사는 강조했습니다. 흔히 노동차별을 노동내의 차별, 노동간의 차별을 의미하는데 강사는 이 오용을 지적하고, 노동의 시민권에 대한 외부적, 1차적 차별이 핵심문제이고, 그것이 바로 노동권의 3중 딜레마로 연결된다고 강조합니다.

먼저 노동시민권에서 ‘권리의 유보와 지연’은 ‘전통적인’ 노동의 시민권 상태에 해당합니다. 교사, 공무원등 단체결성외에 단체교섭, 단체행동권의 지연, 파업의 불법화, 파업의 형사화(범죄화), 파업의 민사화를 통한 단체행동권의 제약,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로 근기법의 유보 대상으로 5인이하 사업장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1단계 노동권의 장애입니다. 강사는 민주화이행이후 1차적인 전통적인 노동권의 유보와 지연이 사라지지 않은채 권리의 배제, 권리의 해체 현상이 중첩되고 교차된다는 점을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강조했습니다.
둘째 ‘노동권의 배제’는 비정규직의 도입 및 확산과 맞물립니다. 노동자이지만 근로계약의 대상이 아닌 특수고용노동자, 사용자성이 모호한 사내하청노동과 위탁노동 등 두가지를 통해 강사는 간명하게 노동권의 배제를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리의 해체’. 권리의 해체는 노동은 있으나 노동자가 사라지고, 노사관계가 해체되고, 노동법 적용대상이 사라지는 새로운 노동형태의 도입과 맞물립니다. 이미 있었던 동일노동에 대해서 디지털자본주의가 플랫폼노동이란 새로운 노동형태를 재구성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강사는 권리의 해체는 단지 권리의 쟁취 문제만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해체, 노자관계의 해체등 노동계급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노동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자연스럽게 노동운동의 실천전략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강사는 사회적 고립에 맞서는 대당은 ‘사회적 연대’라고 하지만, 사회적 연대에도 불구하고 노동의 죽음, 노동권의 전노동계급적인 쟁취가 이뤄지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사회적 연대의 문제의식은 단지 출발점일뿐이며, 노동권에 대한 전계급적인 인식과 노동중심적 사회동맹의 전략을 정립하고 실천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실천적인 전략에 관한 강의는 수강자들로부터 연대와 동맹의 차이는 무엇인가등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종강식이 이어 열렸습니다. 수강자 전원이 1분 발언으로 강의소감과 소회를 밝혔습니다. 강사의 문제의식을 매우 선명하게 이해하게 됐다, 자신이 몸담아온 노조와 정당운동의 한계가 왜 있었는가를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됐다, 힘든 시기 자신의 고민이 왜 정당했는지 이해하고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얻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는등. 강의에 대한 진지한 발언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노동계급운동과 노동정치에 대한 시각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종강식에 빠지면 안되는 ‘개근상’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사파기금 10주년을 위해 만들었던 어여쁜 우산을 18명의 개근자에게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강자들에게 세종호텔노조의 재정사업으로 팔고 있는 여행용 파우치를 후원 겸하여 구매하여 나눴습니다.}

공동실천1호로 11월12일 전국노동자대회와 이태원참사 추도대회를 참여했고, 이날 종강식후 공동실천2호로 이태원참사 헌화 및 추도에도 많은 인원이 함께 하여 더욱 뜻깊었습니다. 권영숙 강사가 항시 강조해온 “구체적인 정세에 구체적인 개입”과 “이론은 실천의 무기”라는 말을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수강자들이 내년 민주주의와노동학교의 개설을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내년에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수강자들의 건강과 건투를 빌며!
노동이 돈앞에 스러지지 않는 사회적 연대와 사회적 동맹을 향하여!
2022.11.23.
사회적파업연대기금
3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가 이제 마지막 강의인 4강을 11월19일 엽니다.
1강과 2강에서 노동권 개념의 역사, 노동권의 등장과 진화의 과정, 그리고 역사적인 거시적 사회변동, 정치체제와 노동권의 진화가 어떻게 얽혔는가를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3강에서 한국 노동권의 역사를 1987년 민주화이행이전과 이후, 그리고 현재까지 헌법과 노동법 개정, 노동운동사를 중심으로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4강은 현재의 노동권의 현주소를 다룹니다. 위 강의들에서 다룬 모든 기초들, 개념들과 역사성을 토대로, 한국 노동권의 현주소와 ‘노동차별’의 문제를 다룹니다. 강사인 권영숙 노동사회학자는 한국 노동권의 현주소를 “노동권의 3중장애(트릴레마)’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진단속에서 “사회적 동맹정치”를 제안합니다. 4강이 “”한국 노동권의 역사, 현재, 그리고 노동운동의 동맹 전략”라는 이 학교 대주제의 총화가 될 것이라는 느낌입니다.
4강. 한국 노동권의 현주소와 ‘3중 장애(트릴레마)’ (11/19)
– 노동존중과 노동차별의 관계
– 노동권의 3중 장애: 권리의 지연, 배제, 그리고 해체
– 노동의 고립과 배제, 분단을 넘어서는 사회적 연대와 동맹전략
*읽을거리: 권영숙, 2020. “한국 노동권의 현실과 역사: ‘노동존중’과 노동인권에서 노동의 시민권으로”, <산업노동연구> 26권1호. 250 – 267쪽
다음은 4강 강좌에 대한 강사의 말입니다.

“‘노동존중’은 사회과학과 제도 양 측면에서 ‘노동의 집단적 존재성에 대한 인정의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한 국가사회에서 노동의 존재에 대한 인정은 노동권의 인정과 제도화, 집행으로 구체화됐습니다. 물론 노동의 집단적 존재에 대한 인정은 노동계급의 정치권력 쟁취와 다른 체제의 구상이라는 방식으로도 시도됐습니다. 여기서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체제내의 역사에 주로 초점을 둡니다. 한국에서 노동권 역시 국가, 민주주의,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삼각도 안에 놓여집니다. 저는 한국의 노동권의 현주소를 ‘3중 딜레마(trilemma)’라고 규정했습니다. 바로 1) 노동권의 지연과 유보, 2)권리의 배제와 박탈, 3) 권리의 해체입니다. 노동권은 권리의 유보, 배제, 해체의 3중장애를 안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이지만, 시계열적인 순서상에 있지 않습니다. 중첩되고 교차되고 복합적입니다. 특히 ‘권리의 해체’ 현상은 노동계급의 해체, 노자관계의 해체로 나타날 것이므로 이제 노동권 문제는 권리 쟁취의 문제일뿐 아니라 노동계급의 미래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으로 사회적 연대는 충분할까요? 우리는 어떤 ‘동맹정치’를 꿈꿔야할까요?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권 영숙 (노동사회학자, 민주주의와 노동학교 강사)

[안내]
3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4강후 간단한 ‘종강식’을 합니다. 졸업식에 빠지면 안되는 개근상과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수강신청자들은 가능하면 4강때는 대면 수강을 하길 바랍니다.

민주주의와노동학교 3강이 “한국 노동권의 변천사”라는 주제로 2022년 11월 5일 서울시NPO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태원참사’ 희생자와 피해자들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강의는 중반전을 넘어서면서 제법 틀을 갖추고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섭니다. 1,2강에서 스스로 이해도를 점수 매기면서 강사의 시각의 낯섬에 대해 난해함을 토로하던 수강자들은, 1,2강에서 벼린 노동권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노동권 역사를 보는 인식을 기초로 하여 한국 노동권의 변천사와 노동현실에 대한 강의에 집중하였고 그만큼 토론에서 각자의 생각들을 얘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강사인 권영숙 노동사회학자는 1,2강에서 논의를 요약하면서, 자본주의가 발달한다고 해서, 그리고 민주주의하에서 무조건 노동권이 허용되거나 비슷한 ‘체제’의 모습을 가지지 않으며, ‘서유럽 모델’이 당연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강의를 열었습니다. 노동의 시민권을 권리로서 ‘제도화’하는데 있어 3가지 선행조건을 열거했습니다. 1)법제도적 명문화, 2) 시민권에서 국가라는 에이젼시, 그리고 3) 국가-사회 관계속에서 사회의 ‘노동존중’입니다.

강사는 대한민국 헌법 조항을 예시로 들면서, 한국은 1) 법제도적 명문화면에서 보면 노동의 시민권을 인권을 넘어 ‘사회권’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인정한 법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헌법에서 자유주의적 시민권인 ‘결사의 자유’와 별도로 헌법 33조에 노동권을 명시하였고, 단체결성의 권리, 단체교섭의 권리, 그리고 단체 행동의 권리를 나란히 적시한 것도 이례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두 가지 조건에서 계속 문제적입니다. 즉 국가의 역할, 그리고 사회의 역할(혹은 모습)이죠. 강사는 노동권의 변천사를 1987년 민주화이행이전, 1987년이후- 1997년 노동법 개정, 그리고 1997년 이후 민주화와 신자유주의의 변곡점등 3단계로 나눠 이를 설명했습니다. 한국 노동운동사의 축약버전 강의 같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사는 결국 이는 국가, 민주주의, 신자유주의의 3가지 문제로 축약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의 문제는 발전국가의 노동정책을 통해서, 그리고 정치와 노동의 문제는 노동배제적 자유민주주의의 한계로 정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의는 국가와 법에 대한 문제를 집요하게 드러냈습니다. 수강자들이 가장 열심히 집중하고 토론에서 많이 거론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국가와 법, 정치를 둘러싼 문제가 권리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나아가 권리의 투쟁, 법을 향한 투쟁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으로 이어졌습니다. 4강 “노동권의 3중 딜레마”는 그것을 총체적으로, 현재적으로 바라보는 강의가 될 것입니다.

2022.11.08.
사회적파업연대기금

3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는 2강을 끝내고 이제 중반을 접어들어 2강을 개최합니다. 3강과 4강은 한국의 노동권의 역사, 체제, 그리고 현실에 대한 진단 및 전략에 대한 강의로 꾸려집니다. 수강자들이 가장 많이 몰린 강의이기도 합니다.

3,4강 강의를 위해서 1,2강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노동권의 기원, 인권과 시민권과 구분되어야했던 이유, 계급투쟁 속에서 확장되고 변형됐던 노동권, 노동계급 존재의 ‘인정’의 문제이기도 한 노동시민권에 대한 이해는 한국의 노동권의 역사, 체제, 그리고 현실을 이해하고 실천을 구상하는데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먼저 3강은 앞서 이론적인 준비와 더 넓은 비교사적인 이해틀 속에서 한국 노동권의 역사와 노동법체제의 성격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3강. 한국 노동권의 변천사와 노동현실 (11/5)
– 한국 헌법과 노동3권
– 노동권의 법제도와 현실
– 해방이후 노동권 변천사 3단계
– 국가,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읽을거리: 권영숙, 2020. “한국 노동권의 현실과 역사: ‘노동존중’과 노동인권에서 노동의 시민권으로”, <산업노동연구> 26권1호. 233 – 250쪽

다음은 3강 강좌에 대한 강사의 말입니다.

“노동권을 자명하게, 당연한 것으로, 언제나 주어지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역사적인 개념이자 역사적인 현실로 바라봐야한다는 시각이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 한국의 노동권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전략을 고민할 때입니다. 서구등 소위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이 다 허용했으니 허용되어야하고, 그리고 서유럽적 모델을 당연시하는 것부터 달리 봐야합니다. 한국에서 노동권이 어떻게 출현하였고 어떤 맥락과 조건속에서 지연되거나 확장되었는가는 이 나라 노조운동과 좌파운동의 ‘역사적 현실”이고, ‘제도와 전략’이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노동권의 역사는 어떠했을까요? 어떻게 87년이후 ‘노동법체제’는 만들어지고 진화했을까요? 이 나라는 과연 어느 정도로 헌법으로부터 노동법, 시행령, 규칙까지 노동권을 성문화하고 집행하는 구체적인 실천방식을 통해서 ‘노동의 시민권’, 즉 노동에 대한 ‘인정’을 하고 있을까요? 한국의 민주화이행이후 민주주의와 노동의 관계를 노동의 시민권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 및 상세 소개문(클릭) : https://bit.ly/제3기_민주주의와_노동학교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주최하는 3기민주주의와 노동학교 2강이 “노동권의 역사: 시민혁명에서 민주적 계급투쟁으로”라는 제목으로 10월22일 오후2시 3시간동안 열렸습니다. 1강보다 더 많은 인원이 대면 참석과 비대면 수강으로 함께 한 시간이었습니다.
강사인 권영숙 노동사회학자는 항상 그의 강의가 그러하듯, 2강 주제도 몇 가지 현실의 예시를 통해서 문제를 던지면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 자유 자유”선언입니다. 그에게 자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임명한 경사노위위원장 김문수씨가 언급했던, “재산권과 노동권이 충돌하면 재산권도 중요하다”는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하는지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예시를 통해서 권리의 가장 본질적인 장애이자 예민한 장소가 드러납니다. 재산권과 노동의 시민권은 “가장 첨예하고 예민한 문제”입니다. 강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재산권과 노동권 간의 문제는 “권리의 충돌인가, 아니면 가치의 충돌인가, 아니면 이해관계의 충돌인가?” 혹은 “우리는 ‘권리연대(동맹)을 만들어야하는가, 아니면 이해동맹을 구축해야하는가? 그리고 권리의 장소는 어디인가? “
2강 강의는 이 질문에 대해 풀이하기 위해서 노동의 시민권이 자본주의하에서 쟁투하며 정립하는 과정을 계급투쟁의 역사와 노동법의 등장을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요즘 회자되는 권리의 분화, 교차성, 충돌, 연대의 가능성은 사실 19세기 노동권 등장에서부터 문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권리는 인권 대 시민권/ 시민권 대 노동의 시민권/ 자유권 대 사회권의 분화 분리 긴장 충돌의 소용돌이를 거쳐야했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노동계급의 존재와 그 존재의 인정의 문제, 따라서 노동의 시민권을 ‘인정’하는 문제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는 민주주의와 노동의 ‘타협’과정,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융합 과정이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도 노동계급(운동)도 자기 변화하였습니다. 그건 마냥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강사는 이를 1791년 만들어진 프랑스의 르 샤플리에법에 대한 상세한 해석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최초의 노동법이 ‘반노동법’으로 출발했다는 점,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계급투쟁, 그리고 참정권 확보이후에는 ‘민주적 계급투쟁’을 통해서, 집단적 권리로서 노동의 시민권을 주장했습니다. 서유럽 착취적 자본주의의 번영, 러시아 사회주의혁명등 외부적 요소도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계급 타협’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강의 마지막은 인권의 ‘국제화’와 사회권의 대두를 통해서 어떻게 노동의 시민권이 ‘인권화’하고 ‘인권체제’로 포섭되었는지 할애하였습니다. 마샬의 사회권이 국제인권규약으로 구체화된 과정은 국제노동기구의 형성과정과 함께 했습니다. 국제인권규약들과 노동권관련 국제 규약들을 일목요연하게 훓어본 것도 수확이라고 봅니다.
자유주의적 시민권의 한계를 넘어서면서 노동의 시민권이 국제 규약으로 정립되었지만, 그것은 다분히 정치적이었고 이념적이었습니다. 냉전체제의 형성, 서유럽 사민주의의 체제내화, 노동조합운동의 이익집단화는 그 귀결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노동의 시민권이 가지는 양면성을 어떻게 잘 이해하고 실천할 것인가? 이 학교 주제가 관통하면서 던지는 질문이라고 봅니다. 3강과 4강에서 한국의 노동권과 노동법체제, 그리고 현재의 노동의 시민권에 대한 강의에서 더욱 구체화할 것입니다.
2022.10.24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민주주의와 노동학교 2강이 2022년 10월 22일 (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 노동권의 역사:시민혁명에서 민주적 계급투쟁으로”라는 제목으로 열립니다. 대면 및 비대면강의입니다.
1강 강의는 노동권의 ‘개념의 역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노동권이 왜 노동계급에게 특수하게 주어지는 시민권인가를, 이론적 논의와 역사적인 개념의 탄생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2강은 노동권의 역사적인 형성 변화 과정에 대한 강의입니다. 제목이 “시민혁명에서 민주적 계급투쟁으로”라는 심상치않은 제목입니다.

2강. 노동권의 역사: 시민혁명에서 민주적 계급투쟁으로 (10/22)
– 자본주의에서 노동의 시민권 개념의 대두와 변천
– 최초의 노동법과 노동3권의 제도화 과정
– 사회권과 계급투쟁
*읽을거리: 권영숙, 2020. “한국 노동권의 현실과 역사: ‘노동존중’과 노동인권에서 노동의 시민권으로”, <산업노동연구> 26권1호. 227 – 232쪽

다음은 2강 강좌에 대한 강사의 말입니다.

” 윤석열대통령이 지명한 경사노위 위원장 김문수씨가 10월13일 경영자총협회를 찾아가 “노동권도 중요하지만 재산권도 중요”하고 “현대 민법의 소유권 절대 원칙이 있고, 소유권을 침해하게 되면 공산주의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며 격렬하게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김문수씨는 아주 솔직한 사람입니다. 한국 노사분규에 대한 법적 판결문을 보면, 이런 근거로 판결을 내린 경우가 허다합니다. 김문수씨의 말과 반대로 과연 노동권은 재산권을 넘어서는 시민권일 수 있을까요?

재산권은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자유권’중 하나입니다. 즉 사적 소유의 자유. 노동권을 자유권적으로 이해하면 결코 재산권, 사적 소유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노동권은 자유권의 한계에 대한 투쟁을 통해서 태동하고 확정되고 확장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조아 시민혁명에서 ‘민주적 계급투쟁’으로의 역사적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노동계급의 투쟁의 역사이지만 동시에 계급타협의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자유권적 권리 개념에 대한 대항적 개념으로 정립되었지만, 재산권과의 관계는 여전히 모호합니다. 민주적 계급투쟁의 결과가 노동계급의 개량화로, 제도적 포섭으로 이어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노동권의 3세기에 걸친 변동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노동권을 주장하고 옹호하고 확정하고 확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와 노동이 화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계급투쟁과 노동의 시민권 형성이 교차하고 접점을 만들었습니다. 계급투쟁과 소위 ‘사회적 연대’의 논리가 충돌하고 융합했습니다. 노동권이 역사적인 개념이자 역사적인 현실이라고 제가 말한 이유입니다.
한국의 노동권 체제를 이해하고 이를 넘어서기 위해 실천하는데, 서유럽에서 시작된 계급투쟁과 노동의 시민권의 동학이 ‘학습’의 교훈이자 타산지석이 되길 바랍니다

– 권 영숙 (노동사회학자, 민주주의와 노동학교 강사)

신청서 및 상세 소개문(클릭) : https://bit.ly/제3기_민주주의와_노동학교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주최한 ‘3기민주주의와 노동학교’ 가 10월 8일 서울시NPO센터에서 개강식과 함께 1강 강의를 열었습니다. 1강 주제는 “노동존중의 의미와 노동권 개념”이었습니다.
개강식은 뜻깊었습니다. 2013년 2기 학교를 연 후 2019년에 기획했던 학교를 코로나19로 인해 2년 더 연기하여 2022년 3기 학교를 열었습니다. 2012년 6월 “한국의 노동현실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3강을 열었고, 2013년 8월 “87년 민주화이후 한국 노동운동의 형성에서 전환까지” 주제로 4강을 열었더랬습니다. 올해 3기의 대주제로 잡은 “한국 노동권의 역사, 현재, 그리고 노동운동의 동맹 전략”은 현재 노조운동과 변혁운동의 가장 큰 쟁점이자 과제입니다.
부제에서 시사하듯, “권리의 유보, 배제, 해체의 3중 장애를 넘어서는 노동권의 새로운 인식”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어떻게 노동권을 인식하고, 비판적으로 급진화하여, 노동운동의 새로운 전략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는 한달보름의 대장정입니다. 개강식에서 강사를 맡기로 한 권영숙 대표는 이런 문제의식을 조심스레 공유하였습니다.
개강식에서 대면 및 줌참석자들이 돌아가며 자기 소개를 했습니다. 25명 정원이었으나 한차례 인원 늘리고 비대면 신청을 더 받은 결과 근 2배에 달하는 인원입니다. 노조간부, 노조 조합원, 투쟁 노동자, 노동연대자, 공부하는 학생등 다양한 노동자들이 신청했습니다. 수강자들의 노동과 투쟁의 경험 역시 학교 강의의 중요한 교재이기도 하고, 공유할 집단 학습의 결과물로 녹여지길 바랍니다.
1강 강의는 노동권의 개념, 역사, 현실등 3차원중에서 개념과 그 ‘개념의 역사’를 다뤘습니다. 강사는 줄곧 노동권은 자연적이지 않으며, 역사적인 개념이자 현실이며, 긍정성과 부정성을 함께 담고 있는 논쟁적인 개념이라고 강조하고 노동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 개념적 급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계급, 노동조합, 파업, 그리고 노동권이 모두 자본주의시대에 등장한 ‘발명’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권, 시민권과 분리된 독자적 개념과 현실로 ‘노동권’이 등장할 수 밖에 없었는가? 이들 권리의 분화와 권리들간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것이 핵심적인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인권과 완전히 구별되며, 일반 시민권과도 독자적으로 분리되는 ‘노동의 시민권’에 대해 이론과 개념, 자본주의 현실을 통해서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의 시민권으로 노동권을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현실의 문제를 다루고 실천하는데 중요한가에 대해 다양한 예를 들어 강의했습니다.
결국 “노동존중”이라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용어는 노동이라는 계급적 존재의 인정, 그들의 집단적 시민권의 인정, 그리고 그들의 정치적 힘과 결사의 인정이라는 ‘3가지 인정’의 문제로 구체화됩니다. ‘노동존중’을 사회과학적인 정의로 구체화할 때, 노동존중의 제도적, 정책적, 체제적 변화가 가능하다는 함의도 더했습니다.
강의이후 수강자들은 활발하게 강의 내용에 대한 질문, 본인들 노동현장의 고민들을 투영하면서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장애인 돌봄 노동자는 노동존중이 ‘자본’에 대해 상대적인 개념이라면, 이 때 ‘자본’은 무엇인가?를 질문했습니다. 공무원노동자는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이 왜 노동시민권의 일부가 아닌지, 노동권 쟁취의 후순위여야한다고 강사는 말했는지 질문했습니다. 질문들은 다양했고 모두 의미심장했습니다.
이는 뒤풀이로 이어져 치열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계급과 젠더의 충돌, 가사노동의 의미등에 대한 문제제기는 아마 4강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겠지요. 강사의 바람대로, 노동권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나 노동운동의 기본 시각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길 바랍니다.
다음 2강 ” 노동권의 역사: 시민혁명에서 민주적 계급투쟁으로 (10/22)” 에서는 1강에서 설핏 등장했던 노동권의 역사적 과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민주주의와 노동’학교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속에서 ‘노동’의 갈길에 의미있는 행보가 되길 바란다고 강사는 덧붙였습니다.
2022. 10.11
사회적파업연대기금
2022년 10월 8일 (토) 오후 2시부터 민주주의와 노동학교 1강이 열립니다. 장소는 서울시NPO지원센터 2층 주다홀입니다.
높은 관심으로 정원 25명이 빨리 찼고, 이후 추가인원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이제 정원 마감합니다. 하지만 꼭 수강하고자 하는 이는 비대면 강의신청을 해주세요. 10월8일 1강을 열면서 소박한 개강식과 뒤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비대면 강의 신청자들도 가능하면 첫 강의는 대면으로 참석바랍니다.

다음은 강의 대주제인 ‘한국 노동권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노동운동의 전략”의 기본적인 문제의식과 1강 주제에 대한 강사의 말입니다.

*
“‘노동권’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논쟁적인 개념입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여기는, 자명하게 느껴지는 노동권을 아주 논쟁적인 개념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시각으로 노동권을 보는가에 따라, 노동권 쟁취를 향한 실천의 전략과 동맹전략은 많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이론이 실천의 무기가 되는 순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개량이 혁명의 길목이 될 수도 있는 순간입니다.

이번 강의는 노동권을 개념, 역사, 현실이란 3가지 차원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그러나 교과서적인 논지와는 거리가 멀 것입니다. 노동권은 개념부터 논쟁적이고 역사적입니다. 노동권의 역사는 인권과 시민권과 구별되어 독자적으로 정립되어온 과정입니다. 저는 이것을 ‘민주적 계급투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노동계급의 혁명적 진출에 대한 제도적 교환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제도적 포섭의 일부이기도 한 노동권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시각에서 급진화할 것인가? 우리의 최종 질문은 이렇게 실천적인 의문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권리의 유보, 배제, 해체의 3중 딜레마에 맞서는 계급형성과 동맹전략에 대해서 잠정적인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강 주제는 “노동존중의 의미와 노동의 시민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리고 현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존중’을 말합니다. 노동자들도 노동존중을 말합니다. 하지만 ‘노동존중’은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요? 노동존중에 대한 개념 규정을 시도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노동권이 어떻게 인권, 시민권과 다르게 이해하여야하는지를 그 개념과 역사적 출현과정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강은 ‘개념의 역사’에 대한 것이지만, 전체 강의의 기초공사를 하는 과정입니다. 함께 기초를 놓아보도록 해요.강의 신청한 이들이 많아서 힘이 납니다.
하지만 비정규노동자들이 좀더 많이 신청해주면 좋았겠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으로 노동권을 당연시하거나 당연히 누리지만 사실은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노동자들도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많이 신청했으면 합니다. 특히 노동권이 ‘부여’되지 못한채 노동하는 이들이 노동의 시민권에 얽힌 투쟁의 역사와 명암을 먼저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

– 권 영숙 (노동사회학자, 민주주의와 노동학교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