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숙(노동사회학자,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군인으로 살다 죽고 싶다”고 하던 변희수 하사는 떠나가고, 집행될 수 없는 재판 결과만 남았다. 대한민국 육군이 성전환후 남성 성기의 부존재를 이유로 그에 대해 내린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처분’은 부당하니 취소하라는 것이다. 2021년 10월 7일 법원이 판결했다. 그가 강제 전역된 지 624일만이다. 하지만 그는 이미 지난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람은 죽고 없는데, 그가 삶과 죽음으로서 밝혀 달라고 이 사회에 요청했던 ‘정의’는 이렇게 뒤늦게 실현되었다고 해야 할까. 그런데 과연 이런 것이 정의인가?
“정의”라는 말과 “법”이라는 말을 하나의 단어로 통용하는 국가 언어가 꽤 있다. 대표적으로 법철학과 법이론을 거의 정초하다시피 한 독일어에서 recht는 법을 의미하지만, 정의, 그리고 나아가 권리까지 다 의미한다. 법, 정의, 권리가 모두 가족유사성 속에 어의 전화되고 있다. (반면 프랑스어에서 droit는 법이기도 하고 권리를 의미하기도 한다. 프랑스어에서 정의를 뜻하는 단어는 영어와 다름없이 justice 이다. 영어의 경우 법은 law, act등으로 표현되고, 권리는 right라고 부른다. 한자어에서 법은 法인데, 동시에 법칙, 가르침, 모범의 뜻과 중의적이다. 결국 한자어에서 법이란 단어가 훨씬 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법칙부터 법률까지. 이런 이유를 유추해보자면, 근대에서야 국민 국가가 형성되고 ‘국민’ 법을 발견하고 국가적 법전을 정초한 유럽과 이미 기원전부터 법치국가였던 중국 등 한자권에서 당연히 법이 의미하는 바는 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애초에 정의는 법과 무관하다. 위의 법이란 단어의 기원에서 드러나듯이, 근대의 법이 정의를 독식하고 참칭하면서, 정의는 점차적으로 정의로움으로부터 분리되었다. 결국 정의와 법이 하나의 단어가 되었다. 정의가 법을 의미하게 되면서, 즉 법=정의가 되면서 한 단어에서 두 가지 뜻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다. 근대 자본주의의 발전과 국민국가의 출현 속에서 실정법이 쓰여지고, 국민이라는 법 적용 대상이 만들어지고, 시민의 권리 개념이 조금씩 부르조아지로부터 남성 노동계급으로 확장되면서 일어난 역사적인 현상인 것이다. 그것을 법의 어원적 계보학이 드러내고 있다.
내가 다닌 대학 건물 앞에는 ‘정의의 종’이 있었다. 80년대 법대 교수들이 학내 시위 진압에 동원돼 나와 도열해 섰던, 바로 그 비루하고 수치스러운 학문의 시절. 그들 선생들이 가르쳤던 것은 정의가 아니었다. 분노한 학생들은 정의의 종에서 종의 추를 빼버렸다. 그렇게 항의한 것이다. 정의의 종은 더 이상 울릴 수 없었다. 마치 80년대 초 서울대 아크로폴리스에서 학생들의 집회를 막기 위해 가시가 많은 어여쁜 장미꽃들을 심었을 때, 분노한 학생들이 맨손으로 장미를 뽑았듯이. 그리스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이름을 딴 아크로폴리스라는 광장에서 벌어진 얼마나 황당한 상황인가 (그러고 보니, 시위를 못하게 하기 위해 화단을 꾸미는 것은 80년대 초에 이 학교에서 맨 처음 시작했는지도 모르겠다).
여하튼 민주화 이행 이후 법대 앞에 세워진 ‘정의의 종’에 추를 달아서 복원했다고 한다. 하지만 무슨 의미일까. 이미 정의가 법에 굴복한 세상에서 정의의 종이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쩌면 차라리 그 때 80년대 전반기 권위주의 체제하에서는, 정의와 법의 차이를 명확히 나눌 수 있었다. 법적 정의가 현실의 정의로움과 하등 무관하다는 사실은, 아무 논쟁거리도 될 것도 없이 명명백백히 현실 그 자체로부터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때였다. 사회정치적 현실은 이른바 법적 정의 따위의 현란한 법적 용어와 뿌연 법정의 모습을 거쳐서 보여 질 수조차 없었다. 이 때 소위 법조계, 법복 귀족들은 ‘권력의 주구’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보였다. 바로 그들 80년대의 검사들이 지금 이름이 다시 운위되는 곽상도나 김기춘 따위의 인물들이다.
해서 당시 법대생들은 사법고시를 보기 전에 자신의 정체성을 탈탈 털어봐야 했다. 과연 이런 체제하에서 법으로 밥을 벌어 먹어야할까 하는 문제. 과연 법이 ‘밥’에 우월할 수 있는가의 문제 등까지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말이다. 물론 그런 고민을 했던 소위 ‘운동권’은 당시에도 학생들 중 일부, 소수에 불과했다. 그 대학을 나온 나경원 등은 아예 운동에 적대적이었고, 지금 정치인인 원희룡이나 조국은 그 때는 분명히 운동권이었으나 지금은 기득권 카르텔의 일부가 되었고, 아니면 여전히 지금도 민주화투쟁을 하는 양 자신을 현시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이재명은 검정고시를 거쳐 1982년 중앙대 법학과에 들어가서 1986년에 사법고시 합격한 전력을 보니, 이 사람은 70년대 말 엄혹한 시절에 10대 노동자로 6년을 살았지만, 결국에는 그 노동자로서의 삶은 현실의 힘은 출세해야겠다는 전력 질주로 나타났구나 짐작할 뿐이다. 1982년과 1996년 그 시절이 어떤 시절이었는가를 생각하면 말이다.
하지만 시절은 바뀌었다. 이제 민주화이후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치주의와 법의 지배에 길들여진 인민들은 정의를 법을 통해서 매번 확인받고자 한다. 아니 인민들은 갈수록 법정이 법의 이름으로 정의를 정의하도록 만드는데 익숙해지고 있다. 하지만 법적 정의는 여전히, 그리고 전혀 정의롭지 않다. 특히 ‘법적 시간’은 사회적 시간이 아니다. 그러면서 법적 시간은 사회적 시간을 구속한다. 또 법을 활용하고 농단하는 자들, 소송을 지배하는 자들은 가진 자들이다. 권력을 가졌고, 거대한 사적 재산을 가진 자들이다. 그들이 최종적으로 법의 시간을 지배하고 있고 그 시간을 경유하여 소위 법적 정의가 실현된다.
근데 여기에는 뭐 대단하고 특별한 트릭이 있을 필요가 없다. 그냥 단지 재판을 위한 절차와 재판 일정만으로도 법의 시간은 이미 가진 자들의 것이 된다. 법원의 재판은 느리게 진행되고, 재판을 하는 긴 시간동안 약자들은 고통스럽게 견뎌야한다. 그런 가운데 법적 정의는 사회적 시간을 왜곡하고, 한 사람의 소중한 생의 시간을 감금하고, 급기야 때로는 그 시간으로 사람을 죽이는데 일조하기도 한다. 예컨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적 판결은 한없이 늦게 나온다. 그조차도 판결은 판사에 따라 오락가락 춤을 춘다. 삼성전자 백혈병 환자들의 죽음에 대한 판결도 한없이 늘어졌다. 그 사이에 수없는 사람들이 죽었다. 하지만 돈과 시간이 많은 자본은 급할 것이 없다.
이 현상은 이 사회 안에 권력과 돈과 빽을 가지지 못한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다. 법의 시간은 사회적 시간에 대해서 한없이 무관심하고, 잔인하며, 형식적이고 군림한다. 그런데 그것은 그 자체로서 가진 자들에 한없이 유리한 시간이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법은 가진 자들의 것이 되고 만다. 법은 멀고 주먹이 가까운 것이 아니라 법은 멀고 정의도 멀다.
흔한 법언은 ‘법은 사회의 최소한’이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아니다. 법은 단지 사회의 거울일 뿐이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정립하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세워지면, 법은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며 결국에는 따라올 뿐이다. 수많은 법조문과 법을 둘러싼 해석은 과연 법을 세우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를 질문하게 만든다. 국민인가, 인민인가, 혹은 판관과 대리인들인가. 또 흔한 법언은 “법은 정의를 세운다”라고 하지만, 아니다. 법은 정의를 뭉개고 정의를 희석시키고 정의를 왜곡시킨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를 넘어서야 한다. 사법적으로 포획된 정의담론을 넘어서서, 사회적 연대의 담론, 동맹의 담론을 구성해야한다. ‘우리’를 재구성해야한다. 배제와 포섭을 넘어선 ‘우리’의 정치학을 구성해야한다.
변희수는 죽었다. 변희수는 죽었다. 이 사회는 그를 살리지 못했다. 이 사회는 그가 살만한 사회가 못되었다. 그리고 법은 멀고, 정의도 멀다. 사회적 정의를 세우지 못하고, 법적 정의라는 이름 안에 갇힌 사회가 그가 죽음을 선택하는데 일조했다.
변희수 그가 법도 하지 못한 일을 하고 죽었다. 그는 정의는 법정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에게 감사드린다.
[사파논평]은 민중언론 참세상에도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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