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노동학교 3강이 “한국 노동권의 변천사”라는 주제로 2022년 11월 5일 서울시NPO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태원참사’ 희생자와 피해자들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강의는 중반전을 넘어서면서 제법 틀을 갖추고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섭니다. 1,2강에서 스스로 이해도를 점수 매기면서 강사의 시각의 낯섬에 대해 난해함을 토로하던 수강자들은, 1,2강에서 벼린 노동권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노동권 역사를 보는 인식을 기초로 하여 한국 노동권의 변천사와 노동현실에 대한 강의에 집중하였고 그만큼 토론에서 각자의 생각들을 얘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강사인 권영숙 노동사회학자는 1,2강에서 논의를 요약하면서, 자본주의가 발달한다고 해서, 그리고 민주주의하에서 무조건 노동권이 허용되거나 비슷한 ‘체제’의 모습을 가지지 않으며, ‘서유럽 모델’이 당연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강의를 열었습니다. 노동의 시민권을 권리로서 ‘제도화’하는데 있어 3가지 선행조건을 열거했습니다. 1)법제도적 명문화, 2) 시민권에서 국가라는 에이젼시, 그리고 3) 국가-사회 관계속에서 사회의 ‘노동존중’입니다.
강사는 대한민국 헌법 조항을 예시로 들면서, 한국은 1) 법제도적 명문화면에서 보면 노동의 시민권을 인권을 넘어 ‘사회권’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인정한 법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헌법에서 자유주의적 시민권인 ‘결사의 자유’와 별도로 헌법 33조에 노동권을 명시하였고, 단체결성의 권리, 단체교섭의 권리, 그리고 단체 행동의 권리를 나란히 적시한 것도 이례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두 가지 조건에서 계속 문제적입니다. 즉 국가의 역할, 그리고 사회의 역할(혹은 모습)이죠. 강사는 노동권의 변천사를 1987년 민주화이행이전, 1987년이후- 1997년 노동법 개정, 그리고 1997년 이후 민주화와 신자유주의의 변곡점등 3단계로 나눠 이를 설명했습니다. 한국 노동운동사의 축약버전 강의 같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사는 결국 이는 국가, 민주주의, 신자유주의의 3가지 문제로 축약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의 문제는 발전국가의 노동정책을 통해서, 그리고 정치와 노동의 문제는 노동배제적 자유민주주의의 한계로 정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의는 국가와 법에 대한 문제를 집요하게 드러냈습니다. 수강자들이 가장 열심히 집중하고 토론에서 많이 거론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국가와 법, 정치를 둘러싼 문제가 권리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나아가 권리의 투쟁, 법을 향한 투쟁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으로 이어졌습니다. 4강 “노동권의 3중 딜레마”는 그것을 총체적으로, 현재적으로 바라보는 강의가 될 것입니다.
2022.11.08.
사회적파업연대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