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2022년 4월5일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세종호텔 정리해고사태, 과연 정당한가?” 토론회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공동주관으로 열었습니다.

  세종호텔투쟁은 2021년 12월10일 민주노조 전원에 대한 정리해고 단행으로 노조탄압에 대한 투쟁에서 정리해고 철회투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근기법24조 정리해고조항이 코로나19를 핑계로 한 해고를 정당화하는데 악용되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사학자본이 교육사업을 위한 수익성 사업으로 경영하는 세종호텔 노동자들에 단행한 ‘정리해고 학살’에 주목하고 이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15명이상, 줌 Zoom 참여로 최대 25명 참여하였고, 발제와 토론은 실천적으로 명료하고 내용은 알찼습니다.

  좌장을 맡은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권영숙 대표는, 코로나19 확진으로 발제를 하지 못한 유흥희 ‘비정규직이제그만’ 집행위원장을 대신하여 간단히 ‘코로나19와 노동자투쟁, 그리고 정리해고 철폐의 문제’에 대한 화두를 던졌습니다(자료집에 미수록). 그는 정리해고철폐투쟁 20여년에도 불구하고 폐지하지 못한 “정리해고 조항이 철폐되지 않는한 ‘노동재난’도 정리해고를 비껴갈수 없다”며 이 시점에 정리해고에 대한 문제의식을 다시 곧추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지구적 전염병이 모든 사람들이 걸릴 수 있는 재난이고, 노동자투쟁과 파업, 집회 시위 모두 예외없이 제한할 수 있다고 하면서, 노동자 해고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단행하는 이중성과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발제자는 ‘세종호텔 경영행태 분석과 사학자본 수익사업의 문제점’을 발표하였습니다. 발제는 첫째,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라는 정리해고 조항을 충족하기에는 세종호텔의 매출추이, 매출원가, 인건비 추이를 보면, 2020년 상황은 분명히 나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이례적인 상황임이 여실히 드러남을 재무자료로 실증분석했습니다. 또한 사학법에 따라 사학자본이 ‘수익성기본재산’으로 분류된 자산에 대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지만, 사학의 재정위기를 이유로 사업에 거의 어떤 제한도 두지 않는 ‘독소조항’과 사학족벌들이 이를 악용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세종호텔 투쟁이 대학의 민주화, 사학법 개정투쟁과 연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박종남 발제자는 ‘세종호텔 쟁의관련 법리적 검토’에서 근기법24조 정리해고조항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외에도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해고기준과 대상자 선정, 노조에 통보하고 성실협의할 의무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유효”한데, 세종호텔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위 발제문으로 이미 논파된)외에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직장폐쇄는 비조합원들에 대한 임금면제와 사업장으로부터 파업인원의 점유 배제를 통한 영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기제임에도 불구하고, 세종호텔의 경우 “쟁의에 참여한 노동자들에 대한 직장폐쇄”를 집행하는 선택적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함으로 부당노동행위이자 위법적 직장폐쇄로 봐야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3인의 노동자들의 현장발언이 있었습니다. 고진수 세종호텔 노조지부장은, 정리해고에 관한 여러 복합적인 논점들을 유념하고, 사학자본을 상대로 한 투쟁이 단지 세종호텔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좀 더 넓게 우리의 투쟁을 바라보고, 요구하고 투쟁할 때 개별 사업장의 투쟁으로도 쟁취하는 폭이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계월 아시아나케이오노조 지부장은, “코로나19 정리해고 첫사업장”이라는 이름을 달고 투쟁하지만 회사는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정년을 넘기만을 기다리는 속에서 다시 힘을 내어 사회적인 연대와 지지속에서 세종호텔노조와 정리해고 철회 공동투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대근 관광레저산업 노조위원장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호텔레저등 업종에서 싸우기 위해 소산별 노조를 만들었다면서, 여소야대속에서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을 압박하는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많은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법적인 검토와 지노위-중노위 판결, 법원 판결등 법적 절차를 밟는 과정과 소요되는 긴 시간, 그리고 ‘사법권력 카르텔’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했습니다. “결국 법이 노동자 편을 들든 들지 않든, 자본이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는한 법적 판결의 의미는 제한적일뿐이며, 노동자들의 단결, 상급노조단체의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사회적인 연대의 힘으로 승리하고 결과를 만들어야한다”는 좌장의 토론회 결론에 모두 공감했습니다.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이번 토론회에서 “우리의 투쟁이 옳다!”, “우리가 옳다!”는 생각을 더욱 논리적으로 명료하게 무장하여, 앞으로 투쟁에 방향을 삼는데 도움이 되는 토론회였기를 바랍니다.

2022.4.8.
사회적파업연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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