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돌아앉은 대통령, 쫓겨난 세종호텔 노동자의 투쟁

권영숙 | 노동사회학자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입력 2021. 12. 22. 03:03
[경향신문]
필자는 서울 명동 세종호텔에 여러 번 가봤다. 투숙객으로서가 아니라 그 호텔 노동자들을 만나기 위해서다. 이 방문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1년 말 세종호텔 노동자들은 엄동설한에 파업에 돌입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세종호텔 노조는 다시 엄동설한에 파업에 돌입했다.

권영숙 | 노동사회학자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10년 전에는 단체교섭이 결렬되면서 했던, 말 그대로 파업이었다. 지금은 정리해고를 당하면서 하는 파업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이미 파업이 아니게 되었다. 정규직으로서 정리해고 후 하는 투쟁은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파업이 아니다. 이렇듯 한국 사회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파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은 파업권마저 빼앗긴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집단적 투쟁에 돌입한다.

그래서 요즘 많이 궁금하다. ‘노동존중’을, 노동자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그리고 공공부문에서라도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어주겠다고 했던 현 대통령은 지금 임기 말에 이르러 자신이 내세웠던 노동공약에 대해 어떠한 소회를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그가 취임 일성으로 밝혔던, 노동존중과 좋은 일자리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것도 궁금하다.

언제부터인가 노동에 대해 입 꾹 다물고, 돌부처처럼 돌아앉은 대통령에게 이제 임기 말에 이르러, 이 사회의 노동현실이 어떤지 똑똑히 보라고 일갈하고 싶다.

그중에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현실이 있다. 세종호텔 노동자들은 2012년 1월 파업으로 승리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도 정규직화시켰다. 그 쾌거는 그들과 함께한 사회적 연대의 힘, 2011년 ‘희망버스’ 운동에서 진화한 ‘희망뚜벅이’ 행진과 함께 호텔 로비로 들이치면서 가능했다. 물리적인 힘이라기보다 사회적인 힘이었다. 그 이후 10년 동안 세종호텔 노동자들은 잘 살고 있었을까? 그들은 무사히 자신의 일터에서 안전한 노동을 하고 있었을까?

한국 자본주의와 자본가 계급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파업권을 인정한 적이 없다. 그 점에서 그들은 위헌세력이고, 헌법 파괴세력이다. 그런데 국가도 공권력도 법원도, 그리고 제도 정당들도 그 위헌적인 파업 파괴행위와 부당노동행위를 제대로 징치하지 않는다. 세종호텔 역시 무사할 리가 없었다. 2011년 7월 복수노조가 허용되자 바로 세종연합노조가 만들어졌고, 민주노조 조합원 206명 중 60%가 새 노조로 이탈했고 그들이 교섭권을 가져갔다. 어용노조가 교섭권을 가진 가운데 성과연봉제, 포괄적 임금제, 탄력근로제, 부당한 전환배치 등 임금과 노동시간, 고용의 유연성 실험이 시작되었다. 노동 유연화의 백화점, 혹은 구조조정의 실험실 같은 세종호텔 노사관계 속에서 노동조건은 후퇴했으며 임금은 계속 삭감되었고, 노조는 위축되었다. 노조위원장은 징계해고를 당했다.

2020년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지구를 덮쳤다. 하지만 이는 자본가들에게 마냥 나쁜 게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자본에게 또 다른 기회이자 기왕 해왔던 노무관리를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핑계일 수 있다. 노동 구조조정과 민주노조 말살이란 두 가지 목표를 최종적으로 이룰 절호의 기회이다. 한때 280여명이던 노동자들은 몇차례의 희망퇴직으로 수십명으로 줄었다. 그 과정에서 민주노조 조합원들이 늘었고, 교섭권을 가지면서 파업을 준비하자, 12월9일 직장폐쇄를 하고, 12월10일 민주노조 조합원 12명을 전원 해고했다.

코로나19가 노동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을 배제하는 민주주의, 헌법에 명시된 노동권을 존중하지 않는 자본주의가 코로나19를 빙자해 노동자를 해고하고, 노동을 구조조정하고, 노동 차별을 공고히 하고, 노조를 파괴한다. 한국처럼 자본이 예사로 위헌적인 노동 파괴세력으로 군림하고, 양당 보수정치가 이를 결사 옹호하는 나라에서 노동이 처한 조건은 더욱 꼬이게 된다. 자본은 국가로부터 받은 ‘공적자금’을 공돈처럼 사용한다. 국가는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회사 대신 임금을 내준다. 호텔업종이 바로 대표적인 수혜 업종이다. 근데 문재인 정부는 고용주들에게 꼭 받아내야 했던 약속, 즉 노동자 고용보장 선조건을 아주 쉽게 철회했다.

노동자의 목숨줄을 이렇게 쉽게 자본의 자비에 맡겨놓은 이 정부가 과연 ‘민주정부’일까. 만약 문재인 정부가 그 조항을 철회하지 않았다면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정리해고되는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다. 돌아앉은 대통령은 과연 노동을 볼 면목이나 있을까. 이제야 조금이라도 부끄럽지 않은가!

권영숙 | 노동사회학자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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