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투쟁에 있어서 대법원은 노동자 투쟁의 정당성을 확정해주는 판결을 한 것도, 그 판결을 해주는 주체도 아닙니다.

오히려 법원은 4년이란 긴 시간동안 노동자들을 고통스러운 시간 싸움에 들게 하면서 자본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대법원의 직접고용 판결이 나왔지만, 그 판결조차 언제나 판례가 되지 못하고 ‘케이스’, 즉 개별 소송 사건으로 취급되는 한국 법현실에서, 법원의 판결은 노동자에 대한 사법적 통제기법이 되기도 합니다.

즉 노동의제는 희석시키고, 노동자들의 요구는 소송 사례로 제한하면서, 노동자들을 갈수록 법원의 판결에 묶어 두려는, 노동자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수단이 됩니다. 노동자 투쟁은 이런 사법적 통제 자체를 분쇄해야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감행하는 투쟁이 그런 투쟁입니다. 그래서 이 투쟁은 옳다, 우리가 옳다라고 크게 외치고 외쳐야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지점을 번번이 놓친 것이 지난 몇년간 비정규투쟁의 한계였습니다. 지금까지 비정규투쟁은 투쟁마다 종국에는 법률투쟁이 됐습니다. 똑같은 처지의 노동이고 같은 요구로 투쟁하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 소송을 하고 근로자지위 소송을 하는 노동자 개개인들의 판결 사례로 한정됐습니다. 같은 사업장내에서도 노동자들은 이 판결로 일희일비하고, 판결에 따라 서로 다른 처지가 되었습니다. 결국엔 종이쪽 판결문을 투쟁보다 더 의지하고, 금과옥조처럼 읖조리다, 그 판결이 지명하는 순서대로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정리해고 투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판결이 지정하는 순서대로 원직 복직도 하고 정규직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투쟁의 과정은 정리해고 자체의 철폐, 비정규직 자체의 완전 철폐와는 갈수록 멀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법률 소송에 기대는 순간 그것은 실정법, 즉 현존하는 법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은 파견근로를 늘리기 위해 만든, 허울만 좋은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불법파견임을 입증하는 소송을 해야 했습닌다. 비정규직 철폐투쟁은 실제상 정규직 공정임을 이유로 한, ‘진짜 사장’ 찾아내기 투쟁이 되고 정규직 전환투쟁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분쇄를 외칠수록, 법과 판결이 끼어들면, 그 순간 그것은 ‘원직복직’ 투쟁이 되어버렸습니다.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철폐를 외칠수록, 법과 소송에 의존하면, 어느 순간 그것은 ‘정규직 전환’ 혹은 ‘불법파견’ 유무죄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비정규직은 다양한 변종으로 더욱 공고화됐습니다. 정리해고조항은 철폐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톨게이트 수납소 노동자들 1500명이 자회사 고용을 거부하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305명이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해당자라고 합니다. 그러자 고용주인 한국도로공사는 소송 당사자 만을 직접고용하겠다는 뻔한 술책을 내놨고, 노동자들은 지금 그를 거부하는 투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같은 처지의 노동자들이고 대법원 판결이 판례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하지 않는지를 문제삼으며, 법과 판결의 한계를 계급적 단결투쟁으로 넘어서고 돌파하려고 합니다. 소송당사자만이 아닌 모든 ‘같은 처지’의 노동자들이 함께 쟁취하는 결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이 의미있는 이유, 그 투쟁이 옳은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결코 법과 판결이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옳았다고 말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옳았고, 우리가 투쟁했기 때문에 법원이 판결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요구는 대법원 판결때문에 옳은 것이 아니라, 이미 옳았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법대로! 해라”라고 외쳐서는 안됩니다. ‘법대로’는 합법주의의 덫에 걸려들기 십상입니다. 종국에는 언젠가 노동자의 투쟁에 무서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너희가 법대로 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는가라며 자본과 국가, 법원은 함께 법으로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통제할 것입니다.

이제 다르게 외쳐야 합니다. 노동자들은 자본과 권력에게, “너희들이 만든 법 너희들이 지켜라”라고 말해야합니다. 노동자가 “법대로”를 말할때, 그것은 바로 너희 자본과 국가에게 하는 말임을 분명히 해야합니다. “너희가 만든 법 너희가 지켜라. 그리고 우리의 법은 우리가 만들겠다”, 이렇게 말입니다.

노동자투쟁이 법에 의지한 투쟁이 아니라, 법을 향한 투쟁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완전 철폐를 향하여!

–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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