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23. 3. 25(토) 오후 4시 – 6시30분
장소: 서울 서초대로46 길74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 (서초역, 교대역 4백미터)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는;
‘민주주의와 노동’이라는 주제를 정치경제학비판의 관점에서 이론적 실천적으로 탐색하고 연구하기 위해 출범합니다.
근대이후 자본주의의 발전과 정치체제의 혁명 혹은 이행은 노동과 민주주의의 관계맺음과 동학을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21세기의 오늘날에도 한국사회와 전지구적 변혁과 전환을 상상하고 실천하는데 있어, 민주주의와 노동의 관계는 결정적인 이론적 정치적 화두입니다.

*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는;
연구자와 활동가들이 함께 연구집단을 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연구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 이론과 실천의 일치 혹은 이론적 실천
– 우경화되는 담론지형속에서 좌파적 담론의 형성과 개입
– 노동운동에 필요한 개념, 정책, 이슈등 연구 생산을 통한 기여

*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는;
다음의 3개 주제를 핵심 연구로 삼을 예정입니다.
– 민주주의와 노동
– 정치경제학 비판
– 법과 정치

연구활동에 항상 다음 경구를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론은 회색이요, 오직 영원한 것은 저 푸르른 생명의 나무, 실천이다!”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의 발족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합니다.
창립식에 오셔서, 연구소 활동에 대한 격려와 조언을 아낌없이 부탁드립니다.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의 안정적인 재정 독립을 위해서 다음 후원창구를 개설했습니다. 연구소는 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연구소 소식과 연구성과를 가장 먼저 알리겠습니다.
bit.ly/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12월17일 3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의 후속 ‘공개집담회’를 “내 일터의 노동권에 대하여”라는 제하에 열었습니다.

2022년 3기 민주주의와 노동학교는 “한국 노동권의 역사, 현재, 그리고 노동운동의 동맹 전략: 권리의 유보, 배제, 해체의 3중 장애를 넘어서는 노동권의 새로운 인식 “이라는 대주제하에 4강에 걸쳐 권영숙 노동사회학자의 강의로 진행되었고, 노동자들이 각자의 일터에서 노동권을 진단하는 발표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귀한 자리였고, 많은 이들이 참여했고, 뜨거운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민중민주열사와 이태원 참사로 죽임당한 158명에 대한 묵념에 이어 “인터내셔날가”를 훌륭한 홍익대 인디밴드 기타리스트의 편곡과 반주로 함께 불렀습니다. 러시아어로 1절, 이후 한국어로 3절까지 초라 가수와 임정득 가수의 선창하에 제창이 이어졌는데, 이 주제의 토론회에서 인터내셔날가를 여는 노래로 부르는 의미가 컸고, 더욱 어울린다 여겼다봅니다.

좌장이자 학교강사였던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는, “각 일터와 노동형태들을 망라해서 노동권 문제를 개별적이고 종합적으로 토론하는 자리 기획이, 노동계에서 거의 없었다”고 말하고, “산별과 업종, 기업규모와 정규 비정규 고용형태, 젠더와 국적에 따라 다른 노동권”의 현주소를 무시하고 두루뭉실하게 노동권 일반으로 다루면서 특히 대기업 정규직 조직노동 중심의 사고와 실천이 지속됐다며 비판적인 지적을 했습니다. 노동권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을 위해서 노동권의 지연, 배제, 그리고 해체라는 “노동권의 3중 딜레마”를 제대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노조의 조창현, 전교조의 조남규 진영효 조합원은 공무원노동자와 교사노동자의 일터에서 “지연된 노동권”에 대해서 진단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두 발제가 모두 공무원노조, 전교조 운동사에 집중되었고, 공무원특별법과 교원법의 문제를 경유하여, 법외노조였던 두 노조의 투쟁전략과 현재 상태를 진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외노조에 대한 대응은 ‘합법노조’가 되는 것이 아니며, ‘지연된 노동권’에 대한 대응은 모두를 포괄하는 노동권을 주장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 두 사례는 드러냈다고 좌장은 이후 덧붙였습니다. 공무원, 교사들을 대상으로한 소위 ‘특별법’이라는 법체제의 문제에 대한 이후 토론을 기대합니다.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노동권은 전형적인 비정규직 노동권의 상태, 즉 ‘배제된 노동권’입니다. 동일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원청사용자와 교섭구조, 즉 노자관계를 확보하지 않은 노동자들의 파업은 바로 불법화됩니다. 결국 노동3권에서 배제됩니다. 지난 7월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51일간의 파업이 극명하게 드러냈습니다. 20일째 단식중인 김이춘택 사무장은 조선소 현황과 하청노동자 고용구조에 대한 진단에 이어, 하청노동자의 대응을 ‘존재의 이전’과 ‘존재의 부정’의 두 유형으로 설명했습니다. 470억의 손배가압류속에서 거통고지회의 투쟁이 노조법2조, 3조와 직결되지만 동시에 조선소 비정규운동의 중요한 시동을 건 파업투쟁이 되길 바랍니다.

“물류 플랫폼노동자의 ‘해체되는 노동권'”에 대해서 정성용 쿠팡물류센터 인천분회장이 발제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을 해왔고, 노조를 만들었고, 투쟁중에 해고당했지만, 민주주의와노동학교 강의 내용에 따라 쿠팡 물류센터에 대해 “노동3권으로 뜯어보기”를 이 발제를 통해서 처음으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직고용된 노동자들이고, 형식상 노동3권을 가졌고, 단체 교섭도 진행하지만, 이들의 노동권은 사실은 ‘해체되는 노동권’입니다. 일용직이 68%, 계약직이 24.6%, 그리고 정규직은 단 2,5%인 일터에서 과연 노조는 어떻게 존재 가능하고, 어떻게 노동3권을 확보하고, 어떻게 단체 교섭을 하고 단체 행동을 하고, 단체협약을 지키게 만들 수 있을까요? 허울좋은 직고용 뒤에 숨은 ‘일용직 노동자들’은 결국 ‘플랫폼 노동의 현실입니다.

“사라지는 노동권, 노동계급 없는 노동: 1인 노동자의 경우”에 대해서 발표한 김한경님은 ‘마트 노동자’입니다. 그는 제과점 공장에 ‘구인공고’부착물을 보고 들어갔고 3개월마다 재계약했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채용됐을 때는 “워크넷”이라는 인터넷 채용사이트를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24시간편의점 ‘아르바이트’ 역시 구인구직 플팻폼인 ‘알바천국’을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정상적인, 즉 근로기준법과 노조법과는 완전 무관한 채용형태는 플랫폼 노동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1인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관계는 노사관계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다루지 않는 장애인 노동권에 대해서 금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활동가가 발표했습니다.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의 지위와 현황, 한국의 장애인 노동정책과 법제화 수준은 형편없습니다. 장애인 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이 최저임금 기준의 20%입니다. 전체 장애인의 85%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됩니다. 장애인은 말하자면 자본에 착취당할 수 ‘없는’ 노동자, 즉 노동자 아닌 장애인입니다. 그들이 ‘자본에 착취당하지 않는 장애인 노동자’로 서기 위한 노동권은 노동에 대한 새로운 성찰과 개념을 요구합니다. 장애인의 노동권에 대한 이해가 전체 노동계급의 노동권에 결여된 핵심을 살펴보는 ‘창’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권영숙 좌장은 덧붙입니다.

이번 집담회는 새롭다는 평이었습니다. 이렇게 6개의 일터에 대해서, 노동권이라는 시각에서, 그것도 급진적인 노동권을 향한 ‘동맹’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발표할 기회도 들을 기회도 없었다는 평이 이어졌습니다. 이 토론회가 계기가 되어, 더욱 명료하고 선명한 노동권에 대한 문제의식과 “노동자가 하나”가 되기위한, 계급을 형성하기 위한 토론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사파기금은 그런 기획을 준비하겠습니다.

2022.12.23.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19회 사파포럼을 “손배가압류와 노조법 2,3조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12월6일 열었습니다. 많은 인원이 참가하지 않았지만, 발제와 토론은 치열하고 밀도 높았고, 많은 의미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노조법2,3조 개정안이 국회에 회부되고 운동본부가 차려져 국회앞 농성중이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3인을 비롯하여 금속위원장, 공공운수 부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각1인이 농성중인 상황에서 이 주제를 잡아 민주노총 12층에서 토론하는 것 자체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또 취지문에서 밝혔듯이, 올해말과 내년초를 달굴 “뜨거운 노동쟁점”을 둘러싸고 아직 “숨은 쟁점들”이 많다는 점을 주제 선택의 이유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투쟁에서 어쩌다 상징처럼 된 거통고조선지회의 김형수 지회장 발제와 안준호 부지회장의 낭독, 그리고 마지막에 유최안 단식자도 함께 했습니다.

기조발제는 “오래된 손배가압류 문제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라는 제목으로 권영숙 노동사회학자가 했습니다. 발제문 요약만 16페이지입니다. 발제자는 손배가압류가 일단 이 정권의 문제도 아니고, 2014년 쌍용자동차때부터 문제도 아니고, 2000년대 초부터 문제도 아닌, 바로 87년 민주화이행/노동자대투쟁이후 노동에 대한 새로운 통제수단으로 시작된 “오래된 손배가압류”라는 점을 먼저 강조했습니다. 이는 발제 논지에서 매우 중요한데, 손배가압류는 민주주의 정치체제하에서 ‘노동통제’의 새로운 전략과 기법의 일부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제자는 다양한 노동통제 유형을 제시하고, 이중 “사법적 통제”가 형사화, 민사화, 개인화라는 특징을 가지면서 손배가압류라는 문제가 부각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손배가압류는 단지 ‘정당한’ 노사분규의 경우 노조와 개인조합원을 손배가압류 대상에서 금지한다는 노조법 3조의 문제를 넘어선 전체적 맥락을 이해해야한다고 말합니다. 이와관련 노조법 3조 개정안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의미, 그리고 벌어질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노조법 2조 개정안은 상대적으로 크게 논쟁점이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특히 노동자성에 대한 ‘추정규정’의 효력, “이 법에 의한”을 “헌법에 의한”으로 고치는 것의 실정법적, 실체적인 한계등도 검토해봐야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현재 노조법이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면적 개정이 아닌 2조와 3조로 국한되었고, 2조와 3조가 연결되지만 서로 구별되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발제자는 노조법 3조보다 2조를 특히 강조했고, 두 조항이 연결된다면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라는 방식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를 그는 입법투쟁의 ‘주체’의 문제와 ‘계급정치적’ 관점에서 현재의 민주당등 국회 세력과 손잡는 방식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적인 우려를 표했습니다.

현장 발제로, 거통고지회는 51일간의 파업투쟁이 남긴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겸허하게 발표했습니다. 김형수지회장이 공장내 출입을 이유로 형사재판을 받아야하는 날이라 안준호 부지회장이 발제했지만, 그들은 마치 한몸인양 발제를 했습니다. 김형수지회장은 재판후에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에서 줌으로 보충 발제하는 성의를 보였습니다. 단식중인 유최안 부지회장도 토론 막바지에 노조법2,3조 입법투쟁이 전부가 아니라, 사회적 파업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KEC 사례는 정리해고 2회를 철회시키면서 치열하게 투쟁한 결과 법원의 30여억의 손배가압류 금액 조정에 응하고 조합원들 모두가 함께 그 금액을 물었습니다. 그 과정은 돈이, 자본이 노동자들을,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어떻게 짓밟고자 파업의 불법화, 형사법상 업무상방해, 그리고 민사법상 ‘손배가압류’를 법의 허울아래 이용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반대로 이 과정은 어떻게 전투적이고 단결된 노조가 허울좋은 ‘사법적 금전적’ 탄압을 물리쳐왔는가의 사례입니다. 발제자 김진아 수석부지회장이 짧은 발제중에 울컥하고 울먹이는 모습은 숙연하였습니다.

철도노조는 정규직, 공기업, 고임금 받는 노조의 경우도, 파업권을 행사한다면 피해가지 못하는 것이 손배가압류임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김형균 조합원은 손배가압류만 해도 몇번이었고 그를 조정, 취소, 그리고 납부란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했던 과정을 담담히 밝혔습니다. 파업을 한다면 한국 노동자 누구나 손배가압류 대상일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토론에서도 많은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선 참석자가 올린 후기를 덧붙입니다 (아래 홈페이지 전문에서 읽어보세요).

노조법2,3조 개정운동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그 논의가 더 튼튼한 합의를 만들수록, 투쟁은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2022.12.16
사회적파업연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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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후기>
@조남규:
깊이있고 날카롭고 감동적인데다
정신이 번쩍 나는 토론회였다.
충격에 가까운 오늘의 각성으로 내가 다시 움직일 수 있을까 걱정스럽기조차 하다.
어쨌든 감사드린다. 발제자와 토론자, 참가자, 주최측 모두에게 꾸우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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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발제인 권영숙 대표의 발표 내용은 내 식으로 요약하자면,
* 노조법 2,3조 개정에 목을 매는 게 여러모로 위험한 면이 있다.
* 내용상 노조법 2조에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면 뭔가 많이 달라질 거 같지만, 이것은 자본에게 결정적인 타격이 되거나, 이로 인해 노동이 결정적인 힘을 얻는 게 아니다.
* 노조법 3조에 손배 가압류의 조건을 2항부터 7항까지 길게 이어붙이는 것 역시 부분적으로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지만, 그 외에는 엄단한다는 식으로 갈 가능성이 커서 막상 현실화되면 어느정도 힘있는 노조가 조금 유리하고 힘없는 노조는 더 악랄한 탄압에 직면할 가능성도 크다.
(이에 대해 나중에 토론에서 거통고 지회 안 부지회장은 노란봉투법이 있느냐 없느냐가 지난 거통고 투쟁이나 앞으로 거통고 투쟁의 중요한 조건이 아니다. 자본은 노란봉투법 따위 얼마든지 피하며 더 악랄하게 탄압할 수 있는 애들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투쟁의지와 철저한 준비와 실천과 연대이다.고 답하였다.)
* 게다가 노란봉투법을 추진하는 주체를 보라, 노동 중심의 운동기구가 아니라 민주당에 의존하여 정의당, 명망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이 망라된 여당뺀 사회적 합의기구 모양새이다. 그동안 노동법 개악한 것은 항상 민주당 정권이었고, 민주당은 정권을 잃었을 때만 친노동 행보를 시늉만 한다.
* 여기에 경총은 노란봉투법에 맞서는 그들의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부당노동행위 자본가 처벌조항 삭제, 대체근로허용, 점거파업금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 이러면 어떻게 되겠나? 뭔가 될 것처럼 희망고문만 하다가 끝나거나, 최대치가 2조 원청 사용자 인정은 빠지고 3조에서 몇 개 바지고 완화된 상태에서 자본가 요구 일부 받아들이는 교환 거래로 통과될 것이다.
* 지금 이런 노조법 2,3조에 목매고 있을 때가 아니다. 화물연대 파업을 엄호하는 연대파업을 성사시키는 지도력을 발휘하고 혼신의 힘을 다하면서, 부분적으로 노조법 개정을 말하되, 3조에 구구절절한 제한조건을 달기보다는 본래 문구 “쟁의로 인한 손해에 노조와 조합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문구 자체를 현실화시키는 투쟁이 더 낫다고 본다.
( KEC 김 수석부지회장(아니고 사무장)은 3조 2항~7항을 (적은 액수로) “얼마 이상의 벌금을 줄 수 없다”로 한정하는 것이 더 간단하고, 투쟁에 유리하다. 법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게 아니다, 투쟁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일 뿐이다. 투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현장발제 3개는 거통고, KEC, 철도노조의 투쟁사례 요약이면서 손배가압류 상황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손배가압류가 초점이라기보다는 지난한 투쟁의 흐름을 내적으로, 반성적으로, 속사정도 다 보여주면서, 그 간간신고를 이겨내는 과정을 담담히 서술하였다. 꼭 일독을, 눈으로 읽지말고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란다. 발제자들도 발제문을 거의 그대로 읽었는데, 상황상황들이 환히 눈 앞에 떠오르며 눈물이 났다.
현장발제자들의 마지막 발언은 * 이렇게 무기력할거면 새로운 깃발이라도 들어야 하지 않나?, * 민주노총이 전선을 치며 나아가야 한다. 전선을 치지 않고 개별사업장의 투쟁에 연대하는 정도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 죽도록 싸워왔는데 이제 정년이 한달 남았고, 이제야 모든 게 더 잘 보인다. 시지프스의 바위돌을 굴려올려온 것만 같다. * 우리는 열심히 투쟁했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했지만, 세월이 흐르고 투쟁하는 사람들만 고립되거나 손해보는 듯한 이상한 느낌이 든다. * 법 개정은 투쟁의 조건일 뿐이다. 법이 투쟁을 대신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등등이었다.
헤어지며 남는 의문은 * 이렇게 훌륭하게 완벽하게 싸우는 노조활동이 일반화되겠는가? 민주노동당은 어찌하여 이 지경이 되었는가? 우리의 정치방침은 어디서부터 어느 방향으로 고쳐야 하는가? *노조법 2,3조를 노란봉투법으로 고치면 플랫폼 노동인 라이더들에게는 무엇이 변하거나 좋아지는가? 오늘 현장 발제에 이 분들도 한 파트 있었으면 좋았겠다 싶었습니다.
2022년 3기 민주주의와 노동학교 강의를 수강한 노동자들이 그 문제의식과 내용적 성과를 모아서, 각자 노동하는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발표하는 후속 집담회를 개최합니다. 공개 집담회의 주제는 “내 일터의 노동권에 대하여”입니다.

“노동자는 하나”라고 말하지만, 한국의 노동계급의 ‘계급내’ 현실은 산별과 업종, 그리고 무엇보다 기업규모와 정규 비정규 고용형태, 나아가 젠더와 국적에 따라 다릅니다. 이를 두루뭉실하게 노동권 일반으로 말해왔습니다. 특히 대기업 정규직 조직노동 중심의 사고와 실천이 이 땅의 다양한 “노동권”이 처한 현실을 가리고 심지어 냉소하게 만들었습니다.

노동권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을 통해서 “노동자가 하나”가 되기위해, 먼저 각자의 일터에서 노동권에 대한 진솔한 ‘현장의 진단’을 청취하고 ‘하나가 되는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일시 : 2022. 12. 17 (토)오후 2시
– 장소: 서울 정동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좌장: 권영숙 (노동사회학자. 민주주의와노동학교 강사)

일터의 노동권 진단:
– 공무원노동자의 ‘지연된 노동권’ (조창현, 공무원노조 대구본부장)
– 교사의 교권 아닌 노동권에 대하여 (조남규 전교조 조합원, 난곡중학교 교사)
– 사내하청 노동자의 ‘배제된 노동권’ (이김춘택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사무장)
– 물류 플랫폼노동자의 ‘해체되는 노동권’ (정성용 쿠팡물류센터 인천분회장)
– 사라지는 노동권, 노동계급 없는 노동 – 1인 노동자의 경우 (김한경 마트노동자)
– 노동권은 장애인의 권리 (금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활동가)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

경제 위기를 누가 부추기는가

윤석열정부는 대통령부터 국토부 장관등이 나서 화물연대의 파업이 국가경제를 휘청이게 하고, 코로나19이후 그렇잖아도 힘든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을 한다. 그리고 경제위기와 재난을 기정사실화하면서 2004년 화물차법에 도입된 업무개시명령, 다른 말로 하면 ‘강제노동’을 국가의 이름으로 명하였다. 화물연대의 일주일 파업으로 경제가 위기에 빠지고, 국가경제가 휘청이고 있는가? 그 증거를 대라. 그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11월24일 시작한 파업을 두고서, 11월 무역수지 적자가 화물연대 파업때문이라고 갖다붙일 정도로 엉성한 논리로 화물연대 파업을 ‘경제위기’ 주범으로 둔갑시키고 있다.
하지만 정작 경제위기의 주범은 바로 이 정부와 국가, 자본이다. 윤석열대통령은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일몰 시한이전에 안전운임제 유지와 품목확대를 국회와 의논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이 된 안전운임제 일몰시한이 다가오기까지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 국회는 한차례 논의이후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고서 일몰시한이 다가오는 지금 화물연대가 2차 파업을 하자 화물연대에게 물류 ‘대란’의 책임을 묻겠다고 그 화살을 돌리고 있다. 지금 시멘트등 공급 차질로 건설공사가 지연되는 책임은 그럼 누구에게 물어야하는가? 일몰제 검토를 약속하고서도 지키지 않은 이 정부와 국가, 그리고 책임 유기를 해온 국회가 아닌가.

불안정노동이 불러들인 사회적 재난

한국사회에서 화주와 운송업체들은 물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통해서 모든 위험 변수를 개인사업자로 간주되는 화물기사에게 떠넘긴다. 한국 물류업의 92.5%가 지입차주 – 운송업체 – 화주간의 다단계 하도급과 용역노동으로 이뤄진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다. 한국 사회가 비정규직을 전면 도입하면서, 운송업체들은 굳이 감가상각비가 많이 드는 화물트럭을 구입하고, 기사들을 채용해서 물류업체를 운영할 필요가 없어졌다. 비정규직 노동으로 노동시장이 재편되면서 노동의 용역화, 개인사업화도 신속하게 이뤄졌다.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화물 노동시장, 물류업, 그리고 화물기사들이다.
화물기사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계약을 쓰지 못한채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고 ‘용역계약’을 통해서 자신의 노동을 제공한다. 화주와 운송업체들은 다단계 용역노동을 통해서 운임료를 절감하고 화물기사라는 개인노동자들의 노동을 착취한다. 화물기사들은 다단계 위탁으로 후려쳐진 낮은 운임료에 더하여 화주와 운송업체들이 떠맡아야야할 사업 유지비용과 고정자본 비용을 대신 떠맡는다. 1억이 넘는 트럭 구매와 요동치는 유가 변동 속에서 유류등 유지비, 트럭의 감가상각비. 이에 따라 과속, 과적 운송은 불가피해지고, 하루 15시간 이상의 장거리 장시간 노동을 해야한다.
일련의 물류 노동시장의 재편을 통해서 화물기사들의 개인사업자화, 즉 비정규직화가 이뤄진 결과, 화물차는 더욱 고속도로상의 흉기가 되었다. 올해 상반기 고속도로상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65%가 화물차에 의해 일어났다. 이정도라면 “고속도로상의 흉기”라는 말이 적절할 것이다. 근데 이 교통사고의 근원에는 이런 물류업의 노동시장 왜곡이 자리잡고 있다. 그래서 후려치는 운임료를 제한하기 위해서 화물기사들에게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자는 안전운임제가 도입된 것이다.
고속도로에서 안전은 결국 불안정 노동문제이다. 고속도로에서 자신의 안전을 원한다면 고속도로에서 개죽음 당하고 싶지 않다면, 시민들이 안전운임제의 전면 실시를 함께 요구해야한다. 항목제한을 폐지하고 전면적인 실시를 요구해야한다. 시멘트든 유류든 적재되는 화물의 종류에 따라 도로위 안전이 달라지지 않는다. 현재의 항목 제한을 폐지하고 안전운임제를 전면 실시하여야한다.

불법, 초법, 탈법 국가와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시작부터 매우 비뚫어진 노동관을 펼쳤다. 노동하고 싶은 자들에게 노동을 막아선 안된다면서 아예 ‘법정 노동시간’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온갖 시민적 자유 예찬론자이지만, 노동하는 이들의 권리에 대해선 털끝만큼도 인정하지 않는다. 단지 ‘노동할 무한자유’만 예찬한다. 자유는 권리를 통해서 실현된다는 법언조차 숙지하지 못한 무지몽매한 검사출신 대통령이다.
그 결과 화물연대1차 파업때는 취임 첫달 눈치라도 보더니, 이번 2차 파업에는 대놓고 노동적대적인 발언과 태도로 일관한다. 그리고 바로 재난을 이유로 화물차법에 명시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강제노역 금지’ ILO협약 비준국가이고, 근로기준법에 ‘강제노역 금지’ 조항이 있는데 말이다. 헌법에 노동자들은 ‘근로의 권리’를 행사한다고 돼있는데 말이다. 이미 위헌적이고, 이미 법적 검토에 들어가면 불법이고 초법이고 탈법적일 것이 뻔한 짓을 하고 있다. 이유는 당장 화물연대를 겁박할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떨어지는 정권 지지율을 회복하고 보수진영을 결집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 수단을 제공한 것이 2004년 노무현정부가 그 전해 2003년 화물연대의 1,2차 파업을 겪고선, 다시는 “물류의 중단으로 세상을 멈추”게 하는 일을 당하지 않겠다는 듯이 화물차법 개정을 통해서 삽입한 ‘업무개시명령’조항이다. 워낙 법형식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조항이라 사문화되다시피한 것을 윤석열의 국힘 정부가 되살렸다. 정말 보수양당은 환상의 복식조가 아닌가!
하지만 이런 불법, 초법, 탈법적인 짓을 서슴지 않는 대통령과 현정부, 그리고 국가가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계속 ‘불법을 멈추라’라고 말한다. 누가 불법을 저지르고 누가 초법적이고 탈법적인 국가를 운영하는가? 바로 너희, 자본에 복무하는 정부와 국가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그리고 다음 사항을 현정부와 국가, 제도 정당들에게 요구하고 명한다.

일. 정부과 국가는 안전운임제를 품목 제한없이 전면 실시하라!
단지 안전운임제 대상 품목을 늘려서 될 일이 아니다. 현재의 품목 제한 그자체가 문제다. 고속도로 위 안전이 품목마다 나눠지는 것이 아니다. 적재된 화물따라 교통사고에서 치명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애초에 일몰제라는 제한은 불필요했다. 일몰제 연장은 무의미하다. 안전운임제의 품목 제한없는 전면 실시가 이뤄져야 고속도로상의 안전노동의 첫발을 딛는 것이다.
일. 현재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위 안전운임제 품목제한없이 전면실시를 입법할 뿐 아니라, 결자해지의 자세로 업무개시명령이라는 반민주적인 독소조항을 화물차법에서 삭제하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야당’ 노릇한다면서 친노동 행보와 발언을 하기 이전에 집권시절 반노동적 입법과 정책에 대한 반성의 증거로 안전운임제 품목제한없는 전면 실시와 업무개시명령 조항 삭제를 하여야한다.
일. 마지막으로, 화물연대 노동자성은 더욱 완전히 쟁취되어야한다.
개인사업자의 지위와 노동자성을 동시에 가진 ‘특수고용노동자’로 인정받는데 멈추지 말고, 완전한 노동자로서 비정규직 노동 철폐를 향한 비정규운동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2022.12.3.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공지] 제19회 사파포럼 – “손배가압류와 노조법 2,3조에 대하여”

일시: 2022. 12. 6 (화) 오후 6시 30분
장소: 서울 정동 민주노총12층 대회의실

손배가압류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뜨거운 노동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노조법 2,3조는 왜 문제이며, 어떤 방향으로 개정해야하는지 아직 숨은 쟁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손배가압류는 노조법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동안 손배가압류는 노조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한국 노동의 계급적 단결과 사회적 연대를 넓히는 방향으로 노조법을 개정하기 위해 보다 더 구체적이고 치밀하고 비판적으로 알아보는 [19회 사파포럼]을 12월6일 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합니다.

1. 기조발제:
“오래된 손배가압류 문제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성찰”/ 권영숙 노동사회학자

2. 현장발제:

– ” 대우조선 파업과 노조법의 문제점, 그리고 노동법개정 투쟁방향”/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 “우리는 어떻게 손배가압류에 대응했는가: KEC 대응 사례로 본 손배가압류의 실체와 효과”/ 김진아 KEC노조 수석부지회장

– “철도노조 손배가압류 대응이 남긴 교훈”/ 김형균 철도노조 부산고속차량지부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2022년 3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4강이 11월19일 열렸습니다. 마지막 강의라서 많은 이들이 대면 참석하는 열띤 분위기속에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강의후에 뜻깊은 종강식을 열었고, 이태원참사 현장에 헌화 추도회를 가졌습니다.

4강은 3강까지 강사가 강의했던 모든 개념들과 이론적 논지, 그리고 서유럽과 한국의 노동권의 역사를 토대로 하여 한국의 노동권의 ‘3중 딜레마'(트릴레마trilemma)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권영숙 노동사회학자가 그의 논문에서 핵심 논지로 정립한 노동권의 ‘3중 딜레마’는 권리의 지연과 유보, 권리의 배제, 그리고 권리의 해체입니다.

강사는 먼저 노동존중에 대비하여 노동차별을 두 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노동의 1차 차별로서 ‘외부적 차별’과 노동의 2차 차별로서 ‘내부적 차별’. 외부적 차별은 민주화이행이후 정치적 시민권에 비해 현저히 지체, 유보, 배제된 노동시민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외부적 차별이 노동 내부의 차별로 이어짐을 강사는 강조했습니다. 흔히 노동차별을 노동내의 차별, 노동간의 차별을 의미하는데 강사는 이 오용을 지적하고, 노동의 시민권에 대한 외부적, 1차적 차별이 핵심문제이고, 그것이 바로 노동권의 3중 딜레마로 연결된다고 강조합니다.

먼저 노동시민권에서 ‘권리의 유보와 지연’은 ‘전통적인’ 노동의 시민권 상태에 해당합니다. 교사, 공무원등 단체결성외에 단체교섭, 단체행동권의 지연, 파업의 불법화, 파업의 형사화(범죄화), 파업의 민사화를 통한 단체행동권의 제약,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로 근기법의 유보 대상으로 5인이하 사업장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1단계 노동권의 장애입니다. 강사는 민주화이행이후 1차적인 전통적인 노동권의 유보와 지연이 사라지지 않은채 권리의 배제, 권리의 해체 현상이 중첩되고 교차된다는 점을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강조했습니다.
둘째 ‘노동권의 배제’는 비정규직의 도입 및 확산과 맞물립니다. 노동자이지만 근로계약의 대상이 아닌 특수고용노동자, 사용자성이 모호한 사내하청노동과 위탁노동 등 두가지를 통해 강사는 간명하게 노동권의 배제를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리의 해체’. 권리의 해체는 노동은 있으나 노동자가 사라지고, 노사관계가 해체되고, 노동법 적용대상이 사라지는 새로운 노동형태의 도입과 맞물립니다. 이미 있었던 동일노동에 대해서 디지털자본주의가 플랫폼노동이란 새로운 노동형태를 재구성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강사는 권리의 해체는 단지 권리의 쟁취 문제만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해체, 노자관계의 해체등 노동계급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노동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자연스럽게 노동운동의 실천전략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강사는 사회적 고립에 맞서는 대당은 ‘사회적 연대’라고 하지만, 사회적 연대에도 불구하고 노동의 죽음, 노동권의 전노동계급적인 쟁취가 이뤄지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사회적 연대의 문제의식은 단지 출발점일뿐이며, 노동권에 대한 전계급적인 인식과 노동중심적 사회동맹의 전략을 정립하고 실천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실천적인 전략에 관한 강의는 수강자들로부터 연대와 동맹의 차이는 무엇인가등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종강식이 이어 열렸습니다. 수강자 전원이 1분 발언으로 강의소감과 소회를 밝혔습니다. 강사의 문제의식을 매우 선명하게 이해하게 됐다, 자신이 몸담아온 노조와 정당운동의 한계가 왜 있었는가를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됐다, 힘든 시기 자신의 고민이 왜 정당했는지 이해하고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얻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는등. 강의에 대한 진지한 발언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노동계급운동과 노동정치에 대한 시각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종강식에 빠지면 안되는 ‘개근상’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사파기금 10주년을 위해 만들었던 어여쁜 우산을 18명의 개근자에게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강자들에게 세종호텔노조의 재정사업으로 팔고 있는 여행용 파우치를 후원 겸하여 구매하여 나눴습니다.}

공동실천1호로 11월12일 전국노동자대회와 이태원참사 추도대회를 참여했고, 이날 종강식후 공동실천2호로 이태원참사 헌화 및 추도에도 많은 인원이 함께 하여 더욱 뜻깊었습니다. 권영숙 강사가 항시 강조해온 “구체적인 정세에 구체적인 개입”과 “이론은 실천의 무기”라는 말을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수강자들이 내년 민주주의와노동학교의 개설을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내년에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수강자들의 건강과 건투를 빌며!
노동이 돈앞에 스러지지 않는 사회적 연대와 사회적 동맹을 향하여!
2022.11.23.
사회적파업연대기금
3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가 이제 마지막 강의인 4강을 11월19일 엽니다.
1강과 2강에서 노동권 개념의 역사, 노동권의 등장과 진화의 과정, 그리고 역사적인 거시적 사회변동, 정치체제와 노동권의 진화가 어떻게 얽혔는가를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3강에서 한국 노동권의 역사를 1987년 민주화이행이전과 이후, 그리고 현재까지 헌법과 노동법 개정, 노동운동사를 중심으로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4강은 현재의 노동권의 현주소를 다룹니다. 위 강의들에서 다룬 모든 기초들, 개념들과 역사성을 토대로, 한국 노동권의 현주소와 ‘노동차별’의 문제를 다룹니다. 강사인 권영숙 노동사회학자는 한국 노동권의 현주소를 “노동권의 3중장애(트릴레마)’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진단속에서 “사회적 동맹정치”를 제안합니다. 4강이 “”한국 노동권의 역사, 현재, 그리고 노동운동의 동맹 전략”라는 이 학교 대주제의 총화가 될 것이라는 느낌입니다.
4강. 한국 노동권의 현주소와 ‘3중 장애(트릴레마)’ (11/19)
– 노동존중과 노동차별의 관계
– 노동권의 3중 장애: 권리의 지연, 배제, 그리고 해체
– 노동의 고립과 배제, 분단을 넘어서는 사회적 연대와 동맹전략
*읽을거리: 권영숙, 2020. “한국 노동권의 현실과 역사: ‘노동존중’과 노동인권에서 노동의 시민권으로”, <산업노동연구> 26권1호. 250 – 267쪽
다음은 4강 강좌에 대한 강사의 말입니다.

“‘노동존중’은 사회과학과 제도 양 측면에서 ‘노동의 집단적 존재성에 대한 인정의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한 국가사회에서 노동의 존재에 대한 인정은 노동권의 인정과 제도화, 집행으로 구체화됐습니다. 물론 노동의 집단적 존재에 대한 인정은 노동계급의 정치권력 쟁취와 다른 체제의 구상이라는 방식으로도 시도됐습니다. 여기서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체제내의 역사에 주로 초점을 둡니다. 한국에서 노동권 역시 국가, 민주주의,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삼각도 안에 놓여집니다. 저는 한국의 노동권의 현주소를 ‘3중 딜레마(trilemma)’라고 규정했습니다. 바로 1) 노동권의 지연과 유보, 2)권리의 배제와 박탈, 3) 권리의 해체입니다. 노동권은 권리의 유보, 배제, 해체의 3중장애를 안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이지만, 시계열적인 순서상에 있지 않습니다. 중첩되고 교차되고 복합적입니다. 특히 ‘권리의 해체’ 현상은 노동계급의 해체, 노자관계의 해체로 나타날 것이므로 이제 노동권 문제는 권리 쟁취의 문제일뿐 아니라 노동계급의 미래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으로 사회적 연대는 충분할까요? 우리는 어떤 ‘동맹정치’를 꿈꿔야할까요?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권 영숙 (노동사회학자, 민주주의와 노동학교 강사)

[안내]
3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4강후 간단한 ‘종강식’을 합니다. 졸업식에 빠지면 안되는 개근상과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수강신청자들은 가능하면 4강때는 대면 수강을 하길 바랍니다.

민주주의와노동학교 3강이 “한국 노동권의 변천사”라는 주제로 2022년 11월 5일 서울시NPO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태원참사’ 희생자와 피해자들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강의는 중반전을 넘어서면서 제법 틀을 갖추고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섭니다. 1,2강에서 스스로 이해도를 점수 매기면서 강사의 시각의 낯섬에 대해 난해함을 토로하던 수강자들은, 1,2강에서 벼린 노동권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노동권 역사를 보는 인식을 기초로 하여 한국 노동권의 변천사와 노동현실에 대한 강의에 집중하였고 그만큼 토론에서 각자의 생각들을 얘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강사인 권영숙 노동사회학자는 1,2강에서 논의를 요약하면서, 자본주의가 발달한다고 해서, 그리고 민주주의하에서 무조건 노동권이 허용되거나 비슷한 ‘체제’의 모습을 가지지 않으며, ‘서유럽 모델’이 당연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강의를 열었습니다. 노동의 시민권을 권리로서 ‘제도화’하는데 있어 3가지 선행조건을 열거했습니다. 1)법제도적 명문화, 2) 시민권에서 국가라는 에이젼시, 그리고 3) 국가-사회 관계속에서 사회의 ‘노동존중’입니다.

강사는 대한민국 헌법 조항을 예시로 들면서, 한국은 1) 법제도적 명문화면에서 보면 노동의 시민권을 인권을 넘어 ‘사회권’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인정한 법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헌법에서 자유주의적 시민권인 ‘결사의 자유’와 별도로 헌법 33조에 노동권을 명시하였고, 단체결성의 권리, 단체교섭의 권리, 그리고 단체 행동의 권리를 나란히 적시한 것도 이례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두 가지 조건에서 계속 문제적입니다. 즉 국가의 역할, 그리고 사회의 역할(혹은 모습)이죠. 강사는 노동권의 변천사를 1987년 민주화이행이전, 1987년이후- 1997년 노동법 개정, 그리고 1997년 이후 민주화와 신자유주의의 변곡점등 3단계로 나눠 이를 설명했습니다. 한국 노동운동사의 축약버전 강의 같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사는 결국 이는 국가, 민주주의, 신자유주의의 3가지 문제로 축약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의 문제는 발전국가의 노동정책을 통해서, 그리고 정치와 노동의 문제는 노동배제적 자유민주주의의 한계로 정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의는 국가와 법에 대한 문제를 집요하게 드러냈습니다. 수강자들이 가장 열심히 집중하고 토론에서 많이 거론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국가와 법, 정치를 둘러싼 문제가 권리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나아가 권리의 투쟁, 법을 향한 투쟁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으로 이어졌습니다. 4강 “노동권의 3중 딜레마”는 그것을 총체적으로, 현재적으로 바라보는 강의가 될 것입니다.

2022.11.08.
사회적파업연대기금

3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는 2강을 끝내고 이제 중반을 접어들어 2강을 개최합니다. 3강과 4강은 한국의 노동권의 역사, 체제, 그리고 현실에 대한 진단 및 전략에 대한 강의로 꾸려집니다. 수강자들이 가장 많이 몰린 강의이기도 합니다.

3,4강 강의를 위해서 1,2강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노동권의 기원, 인권과 시민권과 구분되어야했던 이유, 계급투쟁 속에서 확장되고 변형됐던 노동권, 노동계급 존재의 ‘인정’의 문제이기도 한 노동시민권에 대한 이해는 한국의 노동권의 역사, 체제, 그리고 현실을 이해하고 실천을 구상하는데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먼저 3강은 앞서 이론적인 준비와 더 넓은 비교사적인 이해틀 속에서 한국 노동권의 역사와 노동법체제의 성격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3강. 한국 노동권의 변천사와 노동현실 (11/5)
– 한국 헌법과 노동3권
– 노동권의 법제도와 현실
– 해방이후 노동권 변천사 3단계
– 국가,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읽을거리: 권영숙, 2020. “한국 노동권의 현실과 역사: ‘노동존중’과 노동인권에서 노동의 시민권으로”, <산업노동연구> 26권1호. 233 – 250쪽

다음은 3강 강좌에 대한 강사의 말입니다.

“노동권을 자명하게, 당연한 것으로, 언제나 주어지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역사적인 개념이자 역사적인 현실로 바라봐야한다는 시각이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 한국의 노동권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전략을 고민할 때입니다. 서구등 소위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이 다 허용했으니 허용되어야하고, 그리고 서유럽적 모델을 당연시하는 것부터 달리 봐야합니다. 한국에서 노동권이 어떻게 출현하였고 어떤 맥락과 조건속에서 지연되거나 확장되었는가는 이 나라 노조운동과 좌파운동의 ‘역사적 현실”이고, ‘제도와 전략’이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노동권의 역사는 어떠했을까요? 어떻게 87년이후 ‘노동법체제’는 만들어지고 진화했을까요? 이 나라는 과연 어느 정도로 헌법으로부터 노동법, 시행령, 규칙까지 노동권을 성문화하고 집행하는 구체적인 실천방식을 통해서 ‘노동의 시민권’, 즉 노동에 대한 ‘인정’을 하고 있을까요? 한국의 민주화이행이후 민주주의와 노동의 관계를 노동의 시민권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 및 상세 소개문(클릭) : https://bit.ly/제3기_민주주의와_노동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