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19회 사파포럼을 “손배가압류와 노조법 2,3조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12월6일 열었습니다. 많은 인원이 참가하지 않았지만, 발제와 토론은 치열하고 밀도 높았고, 많은 의미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노조법2,3조 개정안이 국회에 회부되고 운동본부가 차려져 국회앞 농성중이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3인을 비롯하여 금속위원장, 공공운수 부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각1인이 농성중인 상황에서 이 주제를 잡아 민주노총 12층에서 토론하는 것 자체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또 취지문에서 밝혔듯이, 올해말과 내년초를 달굴 “뜨거운 노동쟁점”을 둘러싸고 아직 “숨은 쟁점들”이 많다는 점을 주제 선택의 이유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투쟁에서 어쩌다 상징처럼 된 거통고조선지회의 김형수 지회장 발제와 안준호 부지회장의 낭독, 그리고 마지막에 유최안 단식자도 함께 했습니다.

기조발제는 “오래된 손배가압류 문제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라는 제목으로 권영숙 노동사회학자가 했습니다. 발제문 요약만 16페이지입니다. 발제자는 손배가압류가 일단 이 정권의 문제도 아니고, 2014년 쌍용자동차때부터 문제도 아니고, 2000년대 초부터 문제도 아닌, 바로 87년 민주화이행/노동자대투쟁이후 노동에 대한 새로운 통제수단으로 시작된 “오래된 손배가압류”라는 점을 먼저 강조했습니다. 이는 발제 논지에서 매우 중요한데, 손배가압류는 민주주의 정치체제하에서 ‘노동통제’의 새로운 전략과 기법의 일부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제자는 다양한 노동통제 유형을 제시하고, 이중 “사법적 통제”가 형사화, 민사화, 개인화라는 특징을 가지면서 손배가압류라는 문제가 부각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손배가압류는 단지 ‘정당한’ 노사분규의 경우 노조와 개인조합원을 손배가압류 대상에서 금지한다는 노조법 3조의 문제를 넘어선 전체적 맥락을 이해해야한다고 말합니다. 이와관련 노조법 3조 개정안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의미, 그리고 벌어질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노조법 2조 개정안은 상대적으로 크게 논쟁점이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특히 노동자성에 대한 ‘추정규정’의 효력, “이 법에 의한”을 “헌법에 의한”으로 고치는 것의 실정법적, 실체적인 한계등도 검토해봐야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현재 노조법이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면적 개정이 아닌 2조와 3조로 국한되었고, 2조와 3조가 연결되지만 서로 구별되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발제자는 노조법 3조보다 2조를 특히 강조했고, 두 조항이 연결된다면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라는 방식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를 그는 입법투쟁의 ‘주체’의 문제와 ‘계급정치적’ 관점에서 현재의 민주당등 국회 세력과 손잡는 방식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적인 우려를 표했습니다.

현장 발제로, 거통고지회는 51일간의 파업투쟁이 남긴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겸허하게 발표했습니다. 김형수지회장이 공장내 출입을 이유로 형사재판을 받아야하는 날이라 안준호 부지회장이 발제했지만, 그들은 마치 한몸인양 발제를 했습니다. 김형수지회장은 재판후에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에서 줌으로 보충 발제하는 성의를 보였습니다. 단식중인 유최안 부지회장도 토론 막바지에 노조법2,3조 입법투쟁이 전부가 아니라, 사회적 파업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KEC 사례는 정리해고 2회를 철회시키면서 치열하게 투쟁한 결과 법원의 30여억의 손배가압류 금액 조정에 응하고 조합원들 모두가 함께 그 금액을 물었습니다. 그 과정은 돈이, 자본이 노동자들을,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어떻게 짓밟고자 파업의 불법화, 형사법상 업무상방해, 그리고 민사법상 ‘손배가압류’를 법의 허울아래 이용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반대로 이 과정은 어떻게 전투적이고 단결된 노조가 허울좋은 ‘사법적 금전적’ 탄압을 물리쳐왔는가의 사례입니다. 발제자 김진아 수석부지회장이 짧은 발제중에 울컥하고 울먹이는 모습은 숙연하였습니다.

철도노조는 정규직, 공기업, 고임금 받는 노조의 경우도, 파업권을 행사한다면 피해가지 못하는 것이 손배가압류임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김형균 조합원은 손배가압류만 해도 몇번이었고 그를 조정, 취소, 그리고 납부란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했던 과정을 담담히 밝혔습니다. 파업을 한다면 한국 노동자 누구나 손배가압류 대상일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토론에서도 많은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선 참석자가 올린 후기를 덧붙입니다 (아래 홈페이지 전문에서 읽어보세요).

노조법2,3조 개정운동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그 논의가 더 튼튼한 합의를 만들수록, 투쟁은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2022.12.16
사회적파업연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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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후기>
@조남규:
깊이있고 날카롭고 감동적인데다
정신이 번쩍 나는 토론회였다.
충격에 가까운 오늘의 각성으로 내가 다시 움직일 수 있을까 걱정스럽기조차 하다.
어쨌든 감사드린다. 발제자와 토론자, 참가자, 주최측 모두에게 꾸우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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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발제인 권영숙 대표의 발표 내용은 내 식으로 요약하자면,
* 노조법 2,3조 개정에 목을 매는 게 여러모로 위험한 면이 있다.
* 내용상 노조법 2조에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면 뭔가 많이 달라질 거 같지만, 이것은 자본에게 결정적인 타격이 되거나, 이로 인해 노동이 결정적인 힘을 얻는 게 아니다.
* 노조법 3조에 손배 가압류의 조건을 2항부터 7항까지 길게 이어붙이는 것 역시 부분적으로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지만, 그 외에는 엄단한다는 식으로 갈 가능성이 커서 막상 현실화되면 어느정도 힘있는 노조가 조금 유리하고 힘없는 노조는 더 악랄한 탄압에 직면할 가능성도 크다.
(이에 대해 나중에 토론에서 거통고 지회 안 부지회장은 노란봉투법이 있느냐 없느냐가 지난 거통고 투쟁이나 앞으로 거통고 투쟁의 중요한 조건이 아니다. 자본은 노란봉투법 따위 얼마든지 피하며 더 악랄하게 탄압할 수 있는 애들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투쟁의지와 철저한 준비와 실천과 연대이다.고 답하였다.)
* 게다가 노란봉투법을 추진하는 주체를 보라, 노동 중심의 운동기구가 아니라 민주당에 의존하여 정의당, 명망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이 망라된 여당뺀 사회적 합의기구 모양새이다. 그동안 노동법 개악한 것은 항상 민주당 정권이었고, 민주당은 정권을 잃었을 때만 친노동 행보를 시늉만 한다.
* 여기에 경총은 노란봉투법에 맞서는 그들의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부당노동행위 자본가 처벌조항 삭제, 대체근로허용, 점거파업금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 이러면 어떻게 되겠나? 뭔가 될 것처럼 희망고문만 하다가 끝나거나, 최대치가 2조 원청 사용자 인정은 빠지고 3조에서 몇 개 바지고 완화된 상태에서 자본가 요구 일부 받아들이는 교환 거래로 통과될 것이다.
* 지금 이런 노조법 2,3조에 목매고 있을 때가 아니다. 화물연대 파업을 엄호하는 연대파업을 성사시키는 지도력을 발휘하고 혼신의 힘을 다하면서, 부분적으로 노조법 개정을 말하되, 3조에 구구절절한 제한조건을 달기보다는 본래 문구 “쟁의로 인한 손해에 노조와 조합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문구 자체를 현실화시키는 투쟁이 더 낫다고 본다.
( KEC 김 수석부지회장(아니고 사무장)은 3조 2항~7항을 (적은 액수로) “얼마 이상의 벌금을 줄 수 없다”로 한정하는 것이 더 간단하고, 투쟁에 유리하다. 법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게 아니다, 투쟁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일 뿐이다. 투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현장발제 3개는 거통고, KEC, 철도노조의 투쟁사례 요약이면서 손배가압류 상황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손배가압류가 초점이라기보다는 지난한 투쟁의 흐름을 내적으로, 반성적으로, 속사정도 다 보여주면서, 그 간간신고를 이겨내는 과정을 담담히 서술하였다. 꼭 일독을, 눈으로 읽지말고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란다. 발제자들도 발제문을 거의 그대로 읽었는데, 상황상황들이 환히 눈 앞에 떠오르며 눈물이 났다.
현장발제자들의 마지막 발언은 * 이렇게 무기력할거면 새로운 깃발이라도 들어야 하지 않나?, * 민주노총이 전선을 치며 나아가야 한다. 전선을 치지 않고 개별사업장의 투쟁에 연대하는 정도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 죽도록 싸워왔는데 이제 정년이 한달 남았고, 이제야 모든 게 더 잘 보인다. 시지프스의 바위돌을 굴려올려온 것만 같다. * 우리는 열심히 투쟁했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했지만, 세월이 흐르고 투쟁하는 사람들만 고립되거나 손해보는 듯한 이상한 느낌이 든다. * 법 개정은 투쟁의 조건일 뿐이다. 법이 투쟁을 대신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등등이었다.
헤어지며 남는 의문은 * 이렇게 훌륭하게 완벽하게 싸우는 노조활동이 일반화되겠는가? 민주노동당은 어찌하여 이 지경이 되었는가? 우리의 정치방침은 어디서부터 어느 방향으로 고쳐야 하는가? *노조법 2,3조를 노란봉투법으로 고치면 플랫폼 노동인 라이더들에게는 무엇이 변하거나 좋아지는가? 오늘 현장 발제에 이 분들도 한 파트 있었으면 좋았겠다 싶었습니다.

비정규직이제그만 집행위원장 유흥희 :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입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동지들의 지원 연대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비정규직이제그만 “투쟁할 권리”, 법률비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주점에 지원연대에 감사드립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지난 4년여 동안 비정규직 당사자들과 함께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흔들림 없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투쟁과정에서 김용균, 문중원, 이동우 동지는 별이 되었고 투쟁당사자들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벌금 폭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살수 없지 않겠습니까?”를 외치며 0.3평의 쇠창살을 스스로를 가두고 한여름을 달구었 거통고 조선사내하청 동지들의 투쟁은 수백억의 손배라는 족쇄를 채웠습니다. 또한 안전과 삶을 지키고자 했던 화물노동자의 투쟁에 대하여 업무복귀명령까지 동원한 정부는 이제 탄압의 칼날을 민주노조운동을 향하고 있습니다. 윤석렬 정부는 귀족노조 운운하면서 이중화된 노동시장에서 열악한 노동자(?)를 위하여 탄압한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면서 대대적인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자본과 정권의 탄압에 맞서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다시 1,100만 비정규직들을 모아 투쟁의 전선에 서려고 합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지원은 다시금 어려운 투쟁을 조직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동지들의 지원과 연대의 뜻에 부응하는 길을 나아갈 것입니다. 비정규직 공동투쟁으로 비정규직 없는 세상, 새로운 세상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기금지원을 알립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사회적 파업에 사회적 연대의 기치로 파업기금을 조성하고, 노동자 투쟁을 중심으로 민중,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연대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정규노동운동의 전선을 치며 힘껏 투쟁해온 ‘비정규직이제그만 1100만비정규직공동투쟁’에 지원했습니다. 지원 금액은 5백만원입니다.

줄여서 ‘비정규직이제그만’이라고 불리는 단체의 이름은 ‘비정규직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입니다. 말그대로 한국사회에서 1100만 비정규직의 공동투쟁을 통해서 비정규직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나선 노동자들의 공동투쟁기구이자 비정규운동의 주체입니다. 공동투쟁이므로 이들은 발족이후 이땅의 비정규투쟁들에 가능하면 결합하고, 함께 싸웠고 서로 단결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철폐를 위한 사회적 의식을 환기하고, 필요한 모든 투쟁을 전개해왔습니다.

비정규직이제그만이 내세운 모토가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입니다. 노동하면서 죽지 않는 사회, 노동자가 내외부적으로 차별받고 갈라침을 당하지 않는 사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정규직을 완전히 철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첫번째 구호는 4년전 살아있는 김용균이 함께 했던,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 노동자들과 만납시다’라는 선언문 자리로 나타났고, 김용균은 그 직후 발전소에서 죽임당했고, 비정규직이제그만은 고김용균열사투쟁에 모든 힘을 쏟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공세적인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차별받지않게”는 ‘비정규직없는 세상’을 향한 일종의 디딤돌이었을 것입니다. 사내하청노동자 불법파견 판결이 대법원에서 난 것이 2010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온전히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고, ‘특별 채용’을 내밀며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등 향후 법적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강요했습니다. 비정규노동자 다수는 이를 수용했고, 일부는 ‘특별채용’을 거부하고 완전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또 투쟁하였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여전히 요원합니다. 불법파견 소송에 의한 정규직 전환 판결은 새로운 비정규직의 채용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은 이 사회 도처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비정규직이야말로 ‘ 오늘날의 전태일’이라는 말은 단지 수사어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으로부터도 배제된 5인이하 사업장 노동자부터, 노조법 2조를 통해 노동권으로부터 배제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 땅 2800만 노동자의 절반에 이릅니다.

비정규직이제그만은 유일한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체로서 열심히 싸워왔습니다. 민주노총을 넘어서 비정규직노조들을 투쟁으로 담아내는 조직이었습니다.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정규직 전환된 이후에, 혹은 그들이 일정한 ‘처우개선’으로 만족하고 머문다면, 마지막 구호인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요원합니다. 비정규직운동이 비정규직을 완전히 철폐하지 않는한, 비정규직이제그만은 계속 존재해야할 것입니다.

비정규직이제그만은 투쟁속에서 자신의 존재이유를 횃불처럼 밝혀왔고, 그 과정에서 투쟁기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법적인 실형선고로 조직의 중요활동가들의 활동도 불안정합니다. 대표적으로 소집권자인 기아차비정규노조 지회장 김수억은 2005년, 2009~2011년 두 차례 구속됐고 한 번(2010~2015년) 해고 당했으며, 지난 2월 불법파견철회 투쟁을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된 상태입니다.

비정규직이제그만이 단체명처럼 “1100만 노동자들과 함께, 비정규직공동투쟁”을 향해 더 거침없이 나아가도록 사회적 연대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일하다 죽지않고, 차별없는 세상은 결국 ‘비정규직 없는 세상’입니다. 비정규직이제그만이 1100만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횃불이 되어 더 큰 길로 뚜벅뚜벅 나아가길 바라며, 사회적파업연대기금 5백만원을 지원합니다.

더불어 꾸준히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 함께 참여해주시는 모든 연대자들께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사파기금의 상시적인 파업기금 조성 활동에도 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연대! 투쟁!
“한발씩, 웃으며, 끝까지, 함께!”

2022년 12월 13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기금 연대 참여방법
직접 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5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온라인 신청 :
https://www.ihappynanum.com/Nanum/B/6M2FZQRY5J
*단체 후원
직접이체: 국민은행 822401-04-122822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온라인 신청: https://bit.ly/3D04xK2

=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돈이 모이는 대로 사회적 파업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 원칙하에 노동현장에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2011년 한진중공업정투위 지원을 시작으로, 쌍용차노조 2회, 재능교육노조, 코오롱정투위, 콜트콜텍노조 3회, 희망뚜벅이, 포레시아노조, 노동자공투단, 방한품연대, 전북고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3회, 전국해고자의 날(전해투), 보워터코리아노조, 박정식열사투쟁대책위, 골든브릿지증권노조 3회, 유성기업노조 2회, 스타케미칼해고자복직투쟁위 2회, 진흥고속노조, 기륭전자노조, 발레오만도노조, 보건복지정보개발원노조, 삼성전자서비스노조, 희망연대 티브로드노조, 씨엔엠노조, 부산합동양조(생탁)노조 3회, 울산과학대노조, 오체투지노동자행진, 침낭연대 2회, SK브로드밴드노조, LG 유플러스노조, 부산택시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조 2회, 아사히사내하청노조, 한국지엠군산지회, 청주시노인병원노조 2회, 동양시멘트비정규지회 2회, 하이텍알씨디코리아노조, ‘비정규노동자의집(꿀잠) 추진위원회, 하이디스노조, 의료연대경북대병원주차관리노조, 갑을오토텍지회, KEC노조 2회, 노동탄압민생파탄박근혜정권퇴진을위한공동투쟁 3회,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2회, 전국자동차판매연대노조, 파인텍지회(구 스타케미칼), 레이테크코리아노조, 춘천환경사업소노조 2회, 공공운수 택시지부 2회, ‘사드철회평화회의'(소성리종합상황실), 민주일반노조연맹(톨게이트노조) 2회, 전국농성장 방한품연대, 비정규직긴급행동, 활동가지원기금 2회, 코로나19마스크연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노조, 백기완기념관 건립기금, 비전향장기수 ‘만남의집’,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에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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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파연대]
어느덧 고김용균 4주기가 되었습니다. 노동사회단체들은 4주기 추모위원회’를 만들었고, 120여개의 단체들이 모여 지난 12월10일 추모제를 종각 일대에서 개최하고 광화문까지 행진했습니다.

주최단체는 큰 단체들인 민주노총을 비롯, 노조법2,3조 개정본부까지 갑자기 망라했지만, 참석인원은 미지수였습니다. 주최한 단체들이 아무리 소속회원들, 조합원들이 많다한들, 그 주최력은 별개의 문제이지요. 대표 이름 하나 얹는 것과 소속 성원들 모두가 참여하는 것은 다르지요.

해서 머리 하나라도 보태기 위해서 사파기금에서도 권영숙 대표가 대표 참가했습니다만… 기우인듯, 그래도 꽤 많은 이들이 모여서, 추모의 마음과 향후에 대한 결의를 나눠서 좋은 자리였습니다. 결국 모일 사람들은 모인다. 권영숙 대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각 네거리 바람부는 보신각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많은 이들의 표정이 고요하고 조금은 착잡했습니다. 온몸으로 이 정세의 복잡하고 모순적이고 답답함을 느끼고 있을테고, 죽음을 멈춰야하는 변화를 만들기엔, 아직 변화의 힘이 약함에서 오는 조바심과 가책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고 권영숙 대표는 말합니다.

우리가, 좀더, 떳떳하게, 죽은 자들에게, 이 사회를 “죽지않고 노동하는 사회”로 만들고 있다고 감히 큰 소리로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길. 참석했던 권대표의 기원이기도 하고,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사회적 파업에 사회적 연대로 함께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땅의 투쟁하는 모든 이들에게 건투! 그리고 연대!

2022.12.12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2022년 12월 9일 권영숙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앞 ‘노조법2,3조 개정투쟁본부’ 단식 농성장을 연대 방문하였습니다.

올해 7월 대우조선 51일 파업을 일으켰던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유최안, 강인석 부지회장, 이김춘택 사무장과 민주노총의 박희은 부위원장, 윤장혁 금속위원장, 공공운수 정용재 부위원장등 6인이 10일차 단식 농성중입니다. 현재 운동본부 차원의 주요집중행동이 집단단식인데, 어찌 된 것이 거통고지회 노동자들과 민주노총 단식이 되고 있습니다(심지어 이도 허술한).

단식 농성이 열흘이 넘어가면서, 노동자들의 얼굴도 꺼칠해지고 체중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줄어드는 체중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단식이 과연 노조법 개정투쟁에서 어떻게 부각되고 어떤 역할을 하며, 투쟁의 주체를 일깨우고 개정방향을 정확히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겠지요.
상황은 엄중하고, 지형은 불안정하고, 투쟁의 실마리는 많이 꼬여있다 보이지만, 그럴수록 자신의 몸을 던져 투쟁하려는 노동자들에 대한 연대의 관심은 여하히 필요합니다. 건투!

*
같은날 여의도 농성장 근처에선 ‘노조법 2,3조 개정투쟁본부’ 6차 대표자회의가 열려, 화물연대 파업 강제종료후 정세와 법안통과를 위한 중간 점검, 전략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권영숙 사파기금 대표도 참석했습니다.
그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터라, 발언을 하기보다는 회의체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기위해 집중하였다고 합니다.
집행단위 보고에 따르면, 민주당은 소속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민 5만명이 청원한 노조법 개정안을 현재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개정안에 대한 동의 정도가 미온적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민주당은 노조 및 민주노총과 상의조차 없이, 안전운임제와 관련 현행 2개 항목을 유지하되 2023년까지 일몰제 연장하는 안을 일방적으로 공표하고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행보가 결국 화물연대 파업을 ‘강제종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말았습니다.

민주당이 노조법개정과 관련, 화물연대 파업에서 했던 뒤통수 때리기를 하지 않을까요? 운동본부는 어떻게 이 국면에서 민주당을 견제하고 견인하는 실천방침을 짜야할까요?
민주당을 통한 입법활동에 의존하는 현재의 실천방식을 조정해야하지 않을까요? 운동본부는 과연 얼마나 노동중심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요?
많은 의문, 그리고 논의를 남겨놓은 회의였습니다.

이에 대해선 19회 사파포럼 “손배가압류와 노조법 2,3조에 대하여”에서, 많은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사파포럼 후기를 참조해주세요.

2022.12.11
사회적파업연대기금

2022년 3기 민주주의와 노동학교 강의를 수강한 노동자들이 그 문제의식과 내용적 성과를 모아서, 각자 노동하는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발표하는 후속 집담회를 개최합니다. 공개 집담회의 주제는 “내 일터의 노동권에 대하여”입니다.

“노동자는 하나”라고 말하지만, 한국의 노동계급의 ‘계급내’ 현실은 산별과 업종, 그리고 무엇보다 기업규모와 정규 비정규 고용형태, 나아가 젠더와 국적에 따라 다릅니다. 이를 두루뭉실하게 노동권 일반으로 말해왔습니다. 특히 대기업 정규직 조직노동 중심의 사고와 실천이 이 땅의 다양한 “노동권”이 처한 현실을 가리고 심지어 냉소하게 만들었습니다.

노동권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을 통해서 “노동자가 하나”가 되기위해, 먼저 각자의 일터에서 노동권에 대한 진솔한 ‘현장의 진단’을 청취하고 ‘하나가 되는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일시 : 2022. 12. 17 (토)오후 2시
– 장소: 서울 정동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좌장: 권영숙 (노동사회학자. 민주주의와노동학교 강사)

일터의 노동권 진단:
– 공무원노동자의 ‘지연된 노동권’ (조창현, 공무원노조 대구본부장)
– 교사의 교권 아닌 노동권에 대하여 (조남규 전교조 조합원, 난곡중학교 교사)
– 사내하청 노동자의 ‘배제된 노동권’ (이김춘택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사무장)
– 물류 플랫폼노동자의 ‘해체되는 노동권’ (정성용 쿠팡물류센터 인천분회장)
– 사라지는 노동권, 노동계급 없는 노동 – 1인 노동자의 경우 (김한경 마트노동자)
– 노동권은 장애인의 권리 (금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활동가)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

지난 12월3일 비정규직이제그만이 활동에 힘 모으기 위한 연대주점을 열었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도 함께 했습니다.
이날 사파기금은 [기금지원_ 85번째]로 비정규직이제그만에 기금지원사실을 밝히고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많이 쑥스러워하는 권영숙 대표의 표정과 김수억 차헌호 소집권자의 모습. 사진들은 일부의 장면일뿐. 아침부터 겨울 첫눈이 내린 조금 더 풀린 날씨속에서, 더없이 풀어진 연대와 화해의 마당이었습니다.
뜨거운 연대의 결의를 모아 비정규직이제그만이 앞으로 더욱 승승장구, 건투하길 바랍니다.
기금지원공지문은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2022.12.5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성명서> 화물연대의 사회적 파업을 지지하며
사파동행 별지 발간 2호
경제 위기를 누가 부추기는가

 

윤석열정부는 대통령부터 국토부 장관등이 나서 화물연대의 파업이 국가경제를 휘청이게 하고, 코로나19이후 그렇잖아도 힘든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을 한다. 그리고 경제위기와 재난을 기정사실화하면서 2004년 화물차법에 도입된 업무개시명령, 다른 말로 하면 ‘강제노동’을 국가의 이름으로 명하였다. 화물연대의 일주일 파업으로 경제가 위기에 빠지고, 국가경제가 휘청이고 있는가? 그 증거를 대라. 그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11월24일 시작한 파업을 두고서, 11월 무역수지 적자가 화물연대 파업때문이라고 갖다붙일 정도로 엉성한 논리로 화물연대 파업을 ‘경제위기’ 주범으로 둔갑시키고 있다.
하지만 정작 경제위기의 주범은 바로 이 정부와 국가, 자본이다. 윤석열대통령은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일몰 시한이전에 안전운임제 유지와 품목확대를 국회와 의논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이 된 안전운임제 일몰시한이 다가오기까지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 국회는 한차례 논의이후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고서 일몰시한이 다가오는 지금 화물연대가 2차 파업을 하자 화물연대에게 물류 ‘대란’의 책임을 묻겠다고 그 화살을 돌리고 있다. 지금 시멘트등 공급 차질로 건설공사가 지연되는 책임은 그럼 누구에게 물어야하는가? 일몰제 검토를 약속하고서도 지키지 않은 이 정부와 국가, 그리고 책임 유기를 해온 국회가 아닌가.

 

불안정노동이 불러들인 사회적 재난

 

한국사회에서 화주와 운송업체들은 물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통해서 모든 위험 변수를 개인사업자로 간주되는 화물기사에게 떠넘긴다. 한국 물류업의 92.5%가 지입차주 – 운송업체 – 화주간의 다단계 하도급과 용역노동으로 이뤄진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다. 한국 사회가 비정규직을 전면 도입하면서, 운송업체들은 굳이 감가상각비가 많이 드는 화물트럭을 구입하고, 기사들을 채용해서 물류업체를 운영할 필요가 없어졌다. 비정규직 노동으로 노동시장이 재편되면서 노동의 용역화, 개인사업화도 신속하게 이뤄졌다.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화물 노동시장, 물류업, 그리고 화물기사들이다.
화물기사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계약을 쓰지 못한채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고 ‘용역계약’을 통해서 자신의 노동을 제공한다. 화주와 운송업체들은 다단계 용역노동을 통해서 운임료를 절감하고 화물기사라는 개인노동자들의 노동을 착취한다. 화물기사들은 다단계 위탁으로 후려쳐진 낮은 운임료에 더하여 화주와 운송업체들이 떠맡아야야할 사업 유지비용과 고정자본 비용을 대신 떠맡는다. 1억이 넘는 트럭 구매와 요동치는 유가 변동 속에서 유류등 유지비, 트럭의 감가상각비. 이에 따라 과속, 과적 운송은 불가피해지고, 하루 15시간 이상의 장거리 장시간 노동을 해야한다.
일련의 물류 노동시장의 재편을 통해서 화물기사들의 개인사업자화, 즉 비정규직화가 이뤄진 결과, 화물차는 더욱 고속도로상의 흉기가 되었다. 올해 상반기 고속도로상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65%가 화물차에 의해 일어났다. 이정도라면 “고속도로상의 흉기”라는 말이 적절할 것이다. 근데 이 교통사고의 근원에는 이런 물류업의 노동시장 왜곡이 자리잡고 있다. 그래서 후려치는 운임료를 제한하기 위해서 화물기사들에게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자는 안전운임제가 도입된 것이다.
고속도로에서 안전은 결국 불안정 노동문제이다. 고속도로에서 자신의 안전을 원한다면 고속도로에서 개죽음 당하고 싶지 않다면, 시민들이 안전운임제의 전면 실시를 함께 요구해야한다. 항목제한을 폐지하고 전면적인 실시를 요구해야한다. 시멘트든 유류든 적재되는 화물의 종류에 따라 도로위 안전이 달라지지 않는다. 현재의 항목 제한을 폐지하고 안전운임제를 전면 실시하여야한다.

 

불법, 초법, 탈법 국가와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시작부터 매우 비뚫어진 노동관을 펼쳤다. 노동하고 싶은 자들에게 노동을 막아선 안된다면서 아예 ‘법정 노동시간’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온갖 시민적 자유 예찬론자이지만, 노동하는 이들의 권리에 대해선 털끝만큼도 인정하지 않는다. 단지 ‘노동할 무한자유’만 예찬한다. 자유는 권리를 통해서 실현된다는 법언조차 숙지하지 못한 무지몽매한 검사출신 대통령이다.
그 결과 화물연대1차 파업때는 취임 첫달 눈치라도 보더니, 이번 2차 파업에는 대놓고 노동적대적인 발언과 태도로 일관한다. 그리고 바로 재난을 이유로 화물차법에 명시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강제노역 금지’ ILO협약 비준국가이고, 근로기준법에 ‘강제노역 금지’ 조항이 있는데 말이다. 헌법에 노동자들은 ‘근로의 권리’를 행사한다고 돼있는데 말이다. 이미 위헌적이고, 이미 법적 검토에 들어가면 불법이고 초법이고 탈법적일 것이 뻔한 짓을 하고 있다. 이유는 당장 화물연대를 겁박할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떨어지는 정권 지지율을 회복하고 보수진영을 결집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 수단을 제공한 것이 2004년 노무현정부가 그 전해 2003년 화물연대의 1,2차 파업을 겪고선, 다시는 “물류의 중단으로 세상을 멈추”게 하는 일을 당하지 않겠다는 듯이 화물차법 개정을 통해서 삽입한 ‘업무개시명령’조항이다. 워낙 법형식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조항이라 사문화되다시피한 것을 윤석열의 국힘 정부가 되살렸다. 정말 보수양당은 환상의 복식조가 아닌가!
하지만 이런 불법, 초법, 탈법적인 짓을 서슴지 않는 대통령과 현정부, 그리고 국가가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계속 ‘불법을 멈추라’라고 말한다. 누가 불법을 저지르고 누가 초법적이고 탈법적인 국가를 운영하는가? 바로 너희, 자본에 복무하는 정부와 국가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그리고 다음 사항을 현정부와 국가, 제도 정당들에게 요구하고 명한다.

 

일. 정부과 국가는 안전운임제를 품목 제한없이 전면 실시하라!
단지 안전운임제 대상 품목을 늘려서 될 일이 아니다. 현재의 품목 제한 그자체가 문제다. 고속도로 위 안전이 품목마다 나눠지는 것이 아니다. 적재된 화물따라 교통사고에서 치명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애초에 일몰제라는 제한은 불필요했다. 일몰제 연장은 무의미하다. 안전운임제의 품목 제한없는 전면 실시가 이뤄져야 고속도로상의 안전노동의 첫발을 딛는 것이다.
일. 현재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위 안전운임제 품목제한없이 전면실시를 입법할 뿐 아니라, 결자해지의 자세로 업무개시명령이라는 반민주적인 독소조항을 화물차법에서 삭제하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야당’ 노릇한다면서 친노동 행보와 발언을 하기 이전에 집권시절 반노동적 입법과 정책에 대한 반성의 증거로 안전운임제 품목제한없는 전면 실시와 업무개시명령 조항 삭제를 하여야한다.
일. 마지막으로, 화물연대 노동자성은 더욱 완전히 쟁취되어야한다.
개인사업자의 지위와 노동자성을 동시에 가진 ‘특수고용노동자’로 인정받는데 멈추지 말고, 완전한 노동자로서 비정규직 노동 철폐를 향한 비정규운동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2022.12.3.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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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를 누가 부추기는가

윤석열정부는 대통령부터 국토부 장관등이 나서 화물연대의 파업이 국가경제를 휘청이게 하고, 코로나19이후 그렇잖아도 힘든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을 한다. 그리고 경제위기와 재난을 기정사실화하면서 2004년 화물차법에 도입된 업무개시명령, 다른 말로 하면 ‘강제노동’을 국가의 이름으로 명하였다. 화물연대의 일주일 파업으로 경제가 위기에 빠지고, 국가경제가 휘청이고 있는가? 그 증거를 대라. 그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11월24일 시작한 파업을 두고서, 11월 무역수지 적자가 화물연대 파업때문이라고 갖다붙일 정도로 엉성한 논리로 화물연대 파업을 ‘경제위기’ 주범으로 둔갑시키고 있다.
하지만 정작 경제위기의 주범은 바로 이 정부와 국가, 자본이다. 윤석열대통령은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일몰 시한이전에 안전운임제 유지와 품목확대를 국회와 의논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이 된 안전운임제 일몰시한이 다가오기까지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 국회는 한차례 논의이후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고서 일몰시한이 다가오는 지금 화물연대가 2차 파업을 하자 화물연대에게 물류 ‘대란’의 책임을 묻겠다고 그 화살을 돌리고 있다. 지금 시멘트등 공급 차질로 건설공사가 지연되는 책임은 그럼 누구에게 물어야하는가? 일몰제 검토를 약속하고서도 지키지 않은 이 정부와 국가, 그리고 책임 유기를 해온 국회가 아닌가.

불안정노동이 불러들인 사회적 재난

한국사회에서 화주와 운송업체들은 물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통해서 모든 위험 변수를 개인사업자로 간주되는 화물기사에게 떠넘긴다. 한국 물류업의 92.5%가 지입차주 – 운송업체 – 화주간의 다단계 하도급과 용역노동으로 이뤄진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다. 한국 사회가 비정규직을 전면 도입하면서, 운송업체들은 굳이 감가상각비가 많이 드는 화물트럭을 구입하고, 기사들을 채용해서 물류업체를 운영할 필요가 없어졌다. 비정규직 노동으로 노동시장이 재편되면서 노동의 용역화, 개인사업화도 신속하게 이뤄졌다.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화물 노동시장, 물류업, 그리고 화물기사들이다.
화물기사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계약을 쓰지 못한채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고 ‘용역계약’을 통해서 자신의 노동을 제공한다. 화주와 운송업체들은 다단계 용역노동을 통해서 운임료를 절감하고 화물기사라는 개인노동자들의 노동을 착취한다. 화물기사들은 다단계 위탁으로 후려쳐진 낮은 운임료에 더하여 화주와 운송업체들이 떠맡아야야할 사업 유지비용과 고정자본 비용을 대신 떠맡는다. 1억이 넘는 트럭 구매와 요동치는 유가 변동 속에서 유류등 유지비, 트럭의 감가상각비. 이에 따라 과속, 과적 운송은 불가피해지고, 하루 15시간 이상의 장거리 장시간 노동을 해야한다.
일련의 물류 노동시장의 재편을 통해서 화물기사들의 개인사업자화, 즉 비정규직화가 이뤄진 결과, 화물차는 더욱 고속도로상의 흉기가 되었다. 올해 상반기 고속도로상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65%가 화물차에 의해 일어났다. 이정도라면 “고속도로상의 흉기”라는 말이 적절할 것이다. 근데 이 교통사고의 근원에는 이런 물류업의 노동시장 왜곡이 자리잡고 있다. 그래서 후려치는 운임료를 제한하기 위해서 화물기사들에게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자는 안전운임제가 도입된 것이다.
고속도로에서 안전은 결국 불안정 노동문제이다. 고속도로에서 자신의 안전을 원한다면 고속도로에서 개죽음 당하고 싶지 않다면, 시민들이 안전운임제의 전면 실시를 함께 요구해야한다. 항목제한을 폐지하고 전면적인 실시를 요구해야한다. 시멘트든 유류든 적재되는 화물의 종류에 따라 도로위 안전이 달라지지 않는다. 현재의 항목 제한을 폐지하고 안전운임제를 전면 실시하여야한다.

불법, 초법, 탈법 국가와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시작부터 매우 비뚫어진 노동관을 펼쳤다. 노동하고 싶은 자들에게 노동을 막아선 안된다면서 아예 ‘법정 노동시간’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온갖 시민적 자유 예찬론자이지만, 노동하는 이들의 권리에 대해선 털끝만큼도 인정하지 않는다. 단지 ‘노동할 무한자유’만 예찬한다. 자유는 권리를 통해서 실현된다는 법언조차 숙지하지 못한 무지몽매한 검사출신 대통령이다.
그 결과 화물연대1차 파업때는 취임 첫달 눈치라도 보더니, 이번 2차 파업에는 대놓고 노동적대적인 발언과 태도로 일관한다. 그리고 바로 재난을 이유로 화물차법에 명시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강제노역 금지’ ILO협약 비준국가이고, 근로기준법에 ‘강제노역 금지’ 조항이 있는데 말이다. 헌법에 노동자들은 ‘근로의 권리’를 행사한다고 돼있는데 말이다. 이미 위헌적이고, 이미 법적 검토에 들어가면 불법이고 초법이고 탈법적일 것이 뻔한 짓을 하고 있다. 이유는 당장 화물연대를 겁박할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떨어지는 정권 지지율을 회복하고 보수진영을 결집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 수단을 제공한 것이 2004년 노무현정부가 그 전해 2003년 화물연대의 1,2차 파업을 겪고선, 다시는 “물류의 중단으로 세상을 멈추”게 하는 일을 당하지 않겠다는 듯이 화물차법 개정을 통해서 삽입한 ‘업무개시명령’조항이다. 워낙 법형식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조항이라 사문화되다시피한 것을 윤석열의 국힘 정부가 되살렸다. 정말 보수양당은 환상의 복식조가 아닌가!
하지만 이런 불법, 초법, 탈법적인 짓을 서슴지 않는 대통령과 현정부, 그리고 국가가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계속 ‘불법을 멈추라’라고 말한다. 누가 불법을 저지르고 누가 초법적이고 탈법적인 국가를 운영하는가? 바로 너희, 자본에 복무하는 정부와 국가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그리고 다음 사항을 현정부와 국가, 제도 정당들에게 요구하고 명한다.

일. 정부과 국가는 안전운임제를 품목 제한없이 전면 실시하라!
단지 안전운임제 대상 품목을 늘려서 될 일이 아니다. 현재의 품목 제한 그자체가 문제다. 고속도로 위 안전이 품목마다 나눠지는 것이 아니다. 적재된 화물따라 교통사고에서 치명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애초에 일몰제라는 제한은 불필요했다. 일몰제 연장은 무의미하다. 안전운임제의 품목 제한없는 전면 실시가 이뤄져야 고속도로상의 안전노동의 첫발을 딛는 것이다.
일. 현재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위 안전운임제 품목제한없이 전면실시를 입법할 뿐 아니라, 결자해지의 자세로 업무개시명령이라는 반민주적인 독소조항을 화물차법에서 삭제하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야당’ 노릇한다면서 친노동 행보와 발언을 하기 이전에 집권시절 반노동적 입법과 정책에 대한 반성의 증거로 안전운임제 품목제한없는 전면 실시와 업무개시명령 조항 삭제를 하여야한다.
일. 마지막으로, 화물연대 노동자성은 더욱 완전히 쟁취되어야한다.
개인사업자의 지위와 노동자성을 동시에 가진 ‘특수고용노동자’로 인정받는데 멈추지 말고, 완전한 노동자로서 비정규직 노동 철폐를 향한 비정규운동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2022.12.3.
사회적파업연대기금

2021년 12월10일 세종호텔 주명건회장은 세종호텔 ‘민주노조’ 전 조합원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했습니다. 코로나19를 이유로 한 해고였습니다. 조합원 전원 해고의 방식은 누가 봐도 노조를 축출하기 위한 핑계로 정리해고와 코로나19 상황을 이용했다는 증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명동 일대는 코로나19를 잊은 듯 북적입니다. 정리해고 당한 노동자들은 여전히 복직되지 못한채 거리 농성 투쟁중입니다. 정리해고의 이유는 코로나19도 경영적자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11월 26일, 정리해고 1년을 바라보면서 세종호텔 노조의 해고 노동자들은 명동으로 진출하기로 했습니다. 호기롭게 풍물패를 앞세우고 명동을 들썩이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많은 연대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처음 온 이들도 많았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도 함께 했습니다.
이 날 많은 이들이 고생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종호텔 노조가, 노동자들이 연대의 힘을 받고, 연대와 투쟁이 함께 하는 투쟁의 대오에서 계속 잘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투를!
정리해고 철폐의 그날을 위해!
세종호텔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바랍니다.
2022. 11.28
사회적파업연대기금